2022년 머리말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의 일부개정 등의 시행
2022년도에는 두 차례의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있었는데, 특히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구속·체포영장을 집행하거나 압수·수색 처분을 하는 경우에 영장을 제시하는 외에도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였고(제85조, 제118조, 제200조의6, 제209조 및 제219조), 압수·수색영장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제118조 단서).
한편,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관련하여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등에 한정하여 원칙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검찰청법 제4조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위 ‘검수완박법’),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제2조. 소위 ‘검수원복령’)에 의하여 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2022.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편 본서에서는 종래 Part 02.에서 다루었던 포괄일죄 등의 내용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2022년판 추가·수정된 주요내용
2022년판에서 개정내용이나 최근판례 등과 관련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①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내용을 개정법에 맞게 수정·정리하였고, ② 검사가 수사개시할 수 범죄의 범위를 반영하였고, 그리고 ③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공소장 제출시 공소제기의 효력에 관한 대판 2021.12.16. 2019도17150[공소장에 공소제기 검사의 기명만 있을 뿐 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사건] 및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는 경우 공소장 및 공소제기의 효력에 관한 대판 2021.12.30. 2019도16259[공소장에 공소제기 검사의 간인이 누락된 사건], ④ 압수·수색영장의 효력범위인 사건과의 관련성에 관한 대판 2021.11.25. 2019도7342, 대판(全合) 2021.11.18. 2016도348 준강제추행 등[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피고인 소유·관리의 휴대전화 2대의 전자정보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촬영한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에서 다른 피해자 2명에 대한 동종 범행 등에 관한 1년 전 사진·동영상을 발견하고 영장 없이 이를 복제한 CD를 증거로 제출한 사안 또는 여제자 준강제추행 사건], 특히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에 관한 대판 2022.1.27. 2021도11170[소위 정경심 사건] 등, ⑤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과 항소심에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경우에 관한 대판 2022.5.26. 2017도11582, ⑥ 제313조 제1항 단서의 ‘작성자의 진술’ 및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의 의미에 관한 대판 2022.4.28. 2018도3914[소위 ‘완화요건설’에 입각한 판례], ⑦ 반대신문권의 기회는 제공되었으나 반대신문사항을 모두 신문하지 못한 경우, 증인의 법정진술이나 그 진술이 기재된 증인신문조서,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판 2022.3.17. 2016도17054[피해자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절반가량 남겨둔 상황에서 속행된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이후 소재불명에 이른 사건], ⑧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권 보장 없이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의 진술에 의한 진정성립 인정만으로 영상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판 2022.4.14. 2021도14530과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의 위헌결정에 관한 헌재결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⑨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하여 제373조에 따라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상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검사의 항소에 기한 항소심이 진행되는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판(全合) 2022.5.19. 2021도17131, 그리고 법행 2022년 문제와 관련하여 ⑩ 재심대상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의 형이 재심대상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나 이익재심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판 2018.2.28. 2015도15782 등을 추가·정리하였습니다.
맺으며
본서가 최종정리용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자유와 작은 행복을 위하여 초심을 잊지 말고 끝까지 파이팅하기를 빕니다.
2022년 10월
김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