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시험은 타 전문자격증 시험에 비하여 시험과목이 많은 시험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1차를 단기간에 준비하기에는 벅찬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출제경향을 살펴보면 실체법은 조문, 판례 위주로 출제가 이루어지고, 실무법은 각종 예규와 선례에서 출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몇 과목은 기출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무사 시험의 특성을 알고 시험을 준비하여야 하는데, 그 한 방법이 그 동안 출제된 부분이 어느 곳인지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집중적으로 공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민지사에서는 그동안 7개년의 기출문제를 해설하려는 출판기획을 하였었고, 오랜 준비를 통해 이 책을 선보입니다.
각 과목의 해설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헌법은 헌법재판소 판례는 해당 결정요지가 필요한 부분은 간략하나마 인용하였고, 지문과 같은 내용은 판례번호만 인용하였습니다.
상법과 민법은 조문, 판례의 출제 비중이 높은 과목이므로 각 지문의 조문부분을 표시하였고, 꼭 필요한 판결요지도 해설에 인용하였습니다.
실무법에 해당하는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가족관계법, 상업등기법 등은 법원실무제요를 참조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점점 조문, 판례의 출제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공부할 때 이를 중점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특히 판례는 최근판례는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과 가족관계법은 역시 예규, 선례가 가장 큰 비중으로 출제됩니다. 따라서 예규와 선례가 잘 정리된 책으로 공부하여야 합니다.
공탁법은 그 범위가 많지 않은 과목이고, 아마 수험생들이 실무법 중 가장 고득점 하는 과목일 것입니다. 이 과목은 기출문제가 다시 출제되는 비중이 가장 큰 과목입니다.
상업등기법은 상법의 지식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상법과 병행하여 공부하기를 권합니다.
각 과목의 해설에 큰 도움을 주신 박승수 변호사님과 신정운, 이광섭, 이재영, 김미영, 정병화 법무사님과 문승진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책을 통하여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조기 합격을 기원하는 마음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모두가 실력 있는 전문가로 성장하시길 기원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