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문]
행정법입문이 2022년 제3판으로 이어집니다. 그 사이 집필되었던 행정행위 무효이론, 협의의 소익이론에 대한 논문을 반영하고, 새로 제정된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간략히 추가한 것이 제3판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 3년은 코비드-19로 전 세계와 한국 사회가 커다란 고통을 받은 기간이었습니다. 행정법의 입장에서 그 기간에 얻은 소득(?)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 행정청이 발표하는 다양한 조치와 기준들이 일상을 지배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기본권이 법률과 국가, 자치단체에 의해 쉽게 제약되는 경험을 해보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사전에 법률을 통해 섬세하게 행정권력을 견제하고 또 법집행과정에서도 합리적인 통제절차를 마련하지 않으면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국민 모두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들이 바로 행정법이고 그 법을 집행하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행정주체 또는 행정청입니다.
방역패스를 둘러싸고 벌어진 행정소송에서 본 것처럼 행정청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마음껏 사용하고 싶어하고, 그 결과 일부 국민의 권리는 너무 심하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입법과정에서 또 법집행과정과 재판에서 비례원칙과 평등원칙 등 행정법의 법리가 잘 지켜지도록 하는 막중한 책임이 법률가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제3판의 교정을 위해 수고해 준 김은정 박사, 로스쿨 학생 김진홍, 이윤중, 정복현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이들의 앞날에 큰 성취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번에도 행정법입문의 출판을 도와주신 피데스 신창동 사장님과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22년 8월
관악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