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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운전규칙

철도차량 운전규칙

  • 김병수 ,김호순 ,박효순 ,안승호
  • |
  • 일진사
  • |
  • 2012-01-15 출간
  • |
  • 352페이지
  • |
  • 188 X 254 mm
  • |
  • ISBN 978894291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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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교통안전공단 시행 / 철도차량 시험 대비서 "철도차량 운전규칙"

철도차량 운전규칙은 철도발전과 더불어 철도종사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철도차량 면허시험(이론), 철도관련 자격시험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철도차량 운전규칙을 처음으로 출간하면서 현장에서는 필요한 실무교범으로, 대학에서는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어 하나하나에 한문을 함께 편집하였다. 또한 철도차량 운전규칙은 철도차량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조종하기 위해서 운전업무종사자(KTX기장, 기관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규칙으로 보다 많은 예문과 해설 및 사 진을 수록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1. 철도차량 운전규칙에서 나오는 용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많은 사진을 수록하였다.
2. 철도차량 운전면허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많은 예상문제와 기출문제를 수록하였다.
3. 철도관련 자격증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머리말

책머리에...
한국철도는 안정적이고 실용적인 녹색 교통의 대표 주자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이 책은 오늘날의 철도 발전에 발맞추어 철도종사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꼭 필요하다.
철도종사자뿐 아니라 철도와 관련된 책을 처음으로 접하는 사람일지라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철도에 관심이 있는 분들과 철도차량 이론에 관계된 면허 시험을 준비하는 분을 비롯하여 철도와 관련된 다른 자격시험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엮었다.
<철도차량 운전규칙>은 ‘한국철도공사’ 운전 관계 규정에서 적용한 ‘용어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설명하였다. 이 책을 현장에서는 실무 교범으로, 대학에서는 철도 관련 학과 학생들의 교과목으로 활용하면 더욱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용어는 한문을 함께 편집하였고, 보다 쉽게 이해를 돕고자 철도차량에 관계된 주요 시설물은 컬러사진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이해가 필요한 곳은 각주로 설명하였으며, 철도차량의 전문용어들은 이 책의 뒷부분에 정리하여 부록으로 실어 놓았다. 뿐만 아니라, 충분한 예상문제와 기출문제를 수록하였기에 관련 자격증 시험을 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다 빠른 교통으로 전 국토는 반나절 생활권으로 접어들었고, 많은 국민들이 대중교통 수단으로 철도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철도종사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신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도차량 운전규칙」을 알아야 한다.
빠르게 발달된 철도만큼이나 철도기기, 관계제도 등도 변화 및 발전되었으므로, 스마트한 시대의 철도 관계 종사자라면 「철도차량 운전규칙」을 정확히 알고 이에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한다.
나름대로 세심하게 준비하였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 및 수정하여 더욱 알찬 교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독자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바라며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린다.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윤 선생님과 윤병수 님, 김환균 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일진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저자 씀


목차


01. 철도차량 운전규칙
제1장 총 칙 / 10
第1條 [목적(目的)] / 10
第2條 [정의(定義)] / 10
第3條 [적용범위(適用範圍)] / 21
第4條 [업무규정(業務規程)의 제정(制定)] / 21
第5條 [철도운영자(鐵道運營者)등의 책무(責務)] / 21

제2장 철도종사자(鐵道從事者) / 22
第6條 [교육(敎育) 및 훈련(訓練) 등] / 22
第7條 [열차(列車)에 탑승(搭乘)하여야 하는 철도종사자(鐵道從事者)] / 23

제3장 적재제한(積載制限) 등 / 23
第8條 [차량(車輛)의 적재제한(積載制限) 등] / 23
第9條 [특대화물(特大貨物)의 수송(輸送)] / 24

제4장 열차(列車)의 운전(運轉) / 24
제1절 열차(列車)의 조성(組成) / 24
第10條 [열차(列車)의 최대연결차량수(最大連結車輛數) 등] / 24
第11條 [동력차(動力車)의 연결위치(連結位置)] / 24
第12條 [여객열차(旅客列車)의 연결제한(連結制限)] / 24
第13條 [열차(列車)의 운전위치(運轉位置)] / 25
第14條 [열차(列車)의 제동장치(制動裝置)] / 25
第15條 [열차(列車)의 제동력(制動力)] / 25
第16條 [완급차(緩急車)의 연결(連結)] / 26
第17條 [제동장치(制動裝置)의 시험(試驗)] / 26
제2절 열차(列車)의 운전(運轉) / 26
第18條 [철도신호(鐵道信號)와 운전(運轉)의 관계(關係)] / 26
第19條 [정거장(停車場)의 경계(境界)] / 32
第20條 [열차(列車)의 운전방향(運轉方向) 지정(指定) 등] / 32
第21條 [정거장(停車場) 외 본선(本線)의 운전(運轉)] / 33
第22條 [열차(列車)의 정거장(停車場) 외 정차금지(停車禁止)] / 33
第23條 [열차(列車)의 운행시각(運行時刻)] / 34
第24條 [운전정리(運轉整理)] / 34
第25條 [열차(列車) 출발(出發) 시의 사고방지(事故防止)] / 34
第26條 [열차(列車)의 퇴행운전(退行運轉)] / 34
第27條 [열차(列車)의 재난방지(災難防止)] / 34
第28條 [열차(列車)의 동시(同時) 진출(進出)·입(入) 금지(禁止)] / 34
第29條 [열차(列車)의 긴급정지(緊急停止) 등] / 35
第30條 [선로(線路)의 일시(一時) 사용중지(使用中止)] / 36
第31條 [구원열차(救援列車) 요구(要求) 후(後) 이동금지(移動禁止)] / 36
第32條 [화재발생(火災發生) 시의 운전(運轉)] / 36
第32條의2 [무인운전(無人運轉) 시의 안전확보(安全確保) 등] / 36
第33條 [특수목적열차(特殊目的列車)의 운전(運轉)] / 37
제3절 열차(列車)의 운전속도(運轉速度) / 37
第34條 [열차(列車)의 운전속도(運轉速度)] / 37
第35條 [운전방법(運轉方法) 등에 의한 속도제한(速度制限)] / 38
第36條 [열차(列車) 또는 차량(車輛)의 정지(停止)] / 39
第37條 [열차(列車) 또는 차량(車輛)의 진행(進行)] / 40
第38條 [열차(列車) 또는 차량(車輛)의 서행(徐行)] / 40
제4절 입환(入換) / 40
第39條 [입환(入換)] / 40
第40條 [선로전환기(線路轉換機)의 쇄정(鎖錠) 및 정위치(定位置) 유지(有志)] / 41
第41條 [차량(車輛)의 정차(停車) 시 조치(措置)] / 42
第42條 [열차(列車)의 진입(進入)과 입환(入換)] / 43
第43條 [정거장(停車場) 외 입환(入換)] / 43
第44條 [돌방입환(突放入換) 금지(禁止)] / 43
第45條 [인력입환(人力入換)] / 43

제5장 열차(列車) 간의 안전확보(安全確保) / 44
제1절 총칙(總則) / 44
第46條 [열차(列車) 간의 안전확보(安全確保)] / 44
第47條 [진행지시신호(進行指示信號)의 금지(禁止)] / 44
제2절 폐색(閉塞)에 의한 방법(方法) / 44
第48條 [폐색(閉塞)에 의한 방법(方法)] / 44
第49條 [폐색(閉塞)에 의한 열차(列車) 운행(運行)] / 44
第50條 [폐색방식(閉塞方式)의 구분區分)] / 45
第51條 [자동폐색장치(自動閉塞裝置)의 구비조건(具備條件)] / 45
第52條 [연동폐색장치(聯動閉塞裝置)의 구비조건(具備條件)] / 46
第53條 [열차(列車)를 연동폐색구간(聯動閉塞區間)에 진입(進入)시킬 경우(境遇)의
취급(取扱)] / 47
第54條 [차내신호폐색장치(車內信號閉塞裝置)의 구비조건(具備條件)] / 47
第55條 [통표폐색장치(通票閉塞裝置)의 구비조건(具備條件)] / 47
第56條 [열차(列車)를 통표폐색구간(通票閉塞區間)에 진입(進入)시킬 경우(境遇)의
취급(取扱)] / 49
第57條 [통신식(通信式) 대용폐색방식(代用閉塞方式)의 통신장치(通信裝置)] / 49
第58條 [열차(列車)를 통신식(通信式) 폐색구간(閉塞區間)에 진입(進入)시킬 경우
(境遇)의 취급(取扱)] / 49
第59條 [지도통신식(指導通信式)의 시행(施行)] / 49
第60條 [지도표(指導票)와 지도권(指導券)의 사용구별(使用區別)] / 50
第61條 [열차(列車)를 지도통신식(指導通信式) 폐색구간(閉塞區間)에 진입(進入)시킬
경우(境遇)의 취급(取扱)] / 51
第62條 [지도표(指導票)·지도권(指導券)의 기입사항(記入事項)] / 51
第63條 [지도식(指導式)의 시행(施行)] / 51
第64條 [지도표(指導票)의 발행(發行)] / 51
제3절 자동열차제어장치(自動列車制御裝置)에 의한 방법(方法) / 51
第65條 [자동열차제어장치(自動列車制御裝置)에 의한 방법(方法)] / 51
第66條 [자동열차제어장치(自動列車制御裝置)의 구분(區分)] / 52
第67條 [지상제어식(地上制御式) 자동열차제어장치(自動列車制御裝置)의
구비조건(具備條件)] / 52
第68條 [1단(一段) 제동제어식(制動制御式) 자동열차제어장치(自動列車制御裝置)
의 구비조건(具備條件)] / 52
第69條 [차상제어식(車上制御式) 자동열차제어장치(自動列車制御裝置)의
구비조건(具備條件)] / 52
제4절 시계운전(視界運轉)에 의한 방법(方法) / 53
第70條 [시계운전(視界運轉)에 의한 방법(方法)] / 53
第71條 [단선구간(單線區間)에서의 시계운전(視界運轉)] / 53
第72條 [시계운전(視界運轉)에 의한 열차(列車)의 운전(運轉)] / 53
第73條 [격시법(隔時法) 또는 지도격시법(指導隔時法)의 시행(施行)] / 54
第74條 [전령법(傳令法)의 시행(施行)] / 54
第75條 [전령자(傳令者)] / 54

제6장 철도신호(鐵道信號) / 55
제1절 총칙(總則) / 55
第76條 [철도신호(鐵道信號)] / 55
第77條 [주간(晝間) 또는 야간(夜間)의 신호(信號)] / 55
第78條 [지하구간(地下區間) 및 터널 안의 신호(信號)] / 55
第79條 [제한신호(制限信號)의 추정(推定)] / 55
第80條 [신호(信號)의 겸용금지(兼用禁止)] / 56
제2절 상치신호기(常置信號機) / 56
第81條 [상치신호기(常置信號機)] / 56
第82條 [상치신호기(常置信號機)의 종류(種類)] / 56
第83條 [차내신호(車內信號)] / 59
第84條 [신호현시방식(信號顯示方式)] / 59
第85條 [신호현시(信號顯示)의 정위(正位)] / 64
第86條 [배면광설비(背面光設備)] / 64
第87條 [신호(信號)의 배열(配列)] / 64
第88條 [신호현시(信號顯示)의 순위(順位)] / 64
第89條 [신호(信號)의 복위(復位)] / 64
제3절 임시신호기(臨時信號機) / 65
第90條 [임시신호기(臨時信號機)] / 65
第91條 [임시신호기(臨時信號機)의 종류(種類)] / 65
第92條 [신호현시방식(信號顯示方式)] / 65
제4절 수신호(手信號) / 66
第93條 [수신호(手信號)의 현시방법(顯示方法)] / 66
第94條 [선로지장(線路支障) 시의 수신호(手信號)] / 66
제5절 특수신호(特殊信號) / 67
第95條 [폭음신호(爆音信號)] / 67
第96條 [화염신호(火焰信號)] / 67
第97條 [특별신호(特別信號)에 의한 정지신호(停止信號)] / 67
제6절 전호(傳號) / 67
第98條 [전호현시(傳號顯示)] / 67
第99條 [출발전호(出發傳號)] / 67
第100條 [기적전호(汽笛傳號)] / 67
第101條 [입환전호방식(入換傳號方式)] / 67
第102條 [작업전호(作業傳號)] / 68
제7절 표지(標識) / 68
第103條 [열차(列車)의 표지(標識)] / 68
第104條 [안전표지(安全標識)] / 68
부칙(附則) <제454호, 2005.7.6> / 68
부칙(附則) <제296호, 2010.10.18> / 68
●실전 예상문제 / 69
●기출문제 / 130

02. 철도차량 운전지침
1.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 156
2. 철도차량운전면허 시행지침 / 180
3.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 207
4.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시행지침 / 230
5.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 263
●실전 예상문제 / 280

부록
용어 해설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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