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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격

죽음의 격

  • 케이티엥겔하트
  • |
  • 은행나무
  • |
  • 2022-08-17 출간
  • |
  • 528페이지
  • |
  • 150 X 210 mm
  • |
  • ISBN 979116737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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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죽음이 삶보다 존엄하게 다가오는 순간은 언제인가?
-삶과 죽음의 존엄에 관한 생각들

우리가 존엄한 죽음을 바라는 순간은 언제일까? 질병으로 고통받을 것이 뻔해서, 병에서 회복될 가망이 없어서, 삶에서 즐거운 일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서, 치매로 자아를 잃어버릴 것 같아서, 대소변 조절을 못 하게 되어 기저귀를 찬 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삶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 외에도 수많은 고통의 순간에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평온하게 죽기를 원해왔다. 이는 연명 치료를 거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 ‘삶이 죽음보다 고통스럽게’ 여겨진다면 평온하게 죽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극심한 고통으로 죽음을 앞둔 개에게는 약물을 주입해 죽음을 앞당기는 ‘자비’를 베풀지 않는가? 그런데 왜 인간에게는 이러한 자비가 허락되지 않는가? 죽을 권리를 옹호하는 이들은 “차라리 개처럼 죽겠다”라고 말하며, 죽을 권리가 인권임을 부르짖는다.
건강이 악화된 80대 영국인 여성 애브릴은 원하는 시기에 죽음으로써 삶을 ‘완료’하길 원한다. 척추 발, 엉덩이, 말초신경계, 방광, 팔꿈치, 손이 고장 난 그녀는 어떤 자세로 누워도 통증을 느낀다. 밤새 잠들지 못하는 그녀는 배변 조절을 못 해 기저귀를 차고 침대에 누워 죽을 날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이 계획한 대로 삶을 완료하고자 천천히 잠들어 죽음에 이르는 약 ‘넴뷰탈’을 손에 넣는다.
치매에 걸린 60대 미국인 여성 데브라는 자신이 ‘데브라’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전에 죽기를 원한다.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느 낡은 요양원에 갇혀 낯선 사람들에 의해 연명당하길 원치 않는다. 또한 동물 애호 협회에 기부하려던 모든 재산을 끔찍한 요양원에 몽땅 헌납하느니 죽는 편이 낫다고 믿는다. 데브라는 치매가 지금까지의 자신을 모욕하고 파괴할 것이며, 평온한 죽음이야말로 자신의 존엄을 지켜줄 유일한 방법이라 믿는다. 이처럼 살아 있음의 고통은 절절하고 명백하지만 평온하게 죽을 법적 권리를 얻기란 매우 모호하고 까다롭기만 하다.
존엄사법은 존엄한 죽음을 약속하는가?
-존엄사법의 모호한 기준과 법 바깥에서 평온한 죽음을 추구하는 사람들

1994년 오리건주에서 세계 최초로 ‘존엄사법’이 통과될 당시, 존엄사는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환자가 직접 투여하여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였다. 존엄사 자격을 얻으려면 살날이 6개월 이하이며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았음을 두 명의 의사가 보증해야 했으며, 존엄사를 15일 간격으로 2회 요청해야 했다. 그렇게 존엄사 자격을 얻으면 의사가 죽음에 이르는 약물을 처방해주었고, 환자가 이를 직접 투여해 죽음에 이를 수 있었다. 이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를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존엄한 죽음으로 이끌어주는 법이었다.
그러나 존엄사법의 적용 기준에는 문제가 많았다. 회복되지 않을 것이 분명한 질병에 걸려 극심한 고통을 겪지만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면,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으나 신체 능력을 잃어버려 약을 먹을 수 없다면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권리를 얻을 수 없는가? 신체질환만큼이나 끔찍한, 그보다 더 고통스러울지도 모를 정신질환을 여럿 앓는다면? 그들의 고통이 존엄사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보다 덜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에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의 존엄사법에서는 죽음이 임박했다는 조건을 지웠고 약을 처방하는 대신 의사가 직접 주사를 놓을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에게도 존엄사 자격을 부여하며, 스위스에서는 의사가 외국인의 존엄사를 도와도 처벌하지 않는다. 스위스의 ‘디그니타스’ 병원은 ‘인류의 존엄성을 약속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존엄사 환자를 받는다.
그러나 죽을 권리를 향한 사람들의 요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존엄사법이 존엄한 죽음을 도와주는 법이라면, 어째서 개인의 존엄에 관한 판단을 의사와 국회의원들이 내리는가? 이에 반발하는 ‘파이널엑시트네트워크’는 임신중절이 불법이던 시절 임신중절을 도와주던 ‘제인공동체’처럼 존엄사 자격을 얻지 못했으나 존엄하게 죽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돕는다. ‘엑시트인터내셔널’의 설립자 필립 니츠케는 ‘평화로운 죽음은 모두의 권리’라고 말하며 ‘DIY 죽음 워크숍’을 열고 자살 방법을 상세히 기술한 《평온한 약 안내서》를 판매한다. 그들은 존엄사란 의사들이 주도하는 의료 절차가 아니라 자격 기준으로 제약될 수 없는 권리라고 주장한다.

“당신은 어째서 존엄하게 죽기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존엄사, ‘싸게 죽을 의무’로 변질되다

모호한 적용 기준 외에도 존엄사법에는 치명적인 사회적 문제가 있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란 곧 존엄하지 않은 삶을 중단할 권리인데, 이처럼 개인의 존엄을 근거로 의사가 죽음을 도울 수 있도록 허락하는 법을 제정하려면 역설적으로 ‘존엄하지 않은 삶’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어떤 상황에 처하면 삶의 존엄이 위협받는지에 관한 광범위한 동의가 있어야 의사가 도와주는 존엄사는 살인이 아니라 환자의 존엄을 지켜주는 것으로 인정받는다. 그런데 어떤 삶은 ‘존엄하지 않다’고 규정해도 괜찮은 것인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존엄하지 않은 삶’의 조건들로 끔찍하게 고통받으나 회복될 수 없거나 스스로 배변 조절을 할 수 없거나 삶에 보람을 주던 일을 못 하게 되는 것 등을 꼽는다. 그런데 이는 모두 장애를 가진 이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법은 장애를 가진 이들이 ‘존엄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같으며, 장애인들은 의료 결정의 순간에 ‘존엄하지 않은 삶’을 중단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존엄사를 권유받을지도 모른다. 평온한 죽음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존엄하지 않은 삶’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넓어지고 법의 범위는 확장될 것이다. 이는 노년 인구의 증가와 복지재원의 고갈이라는 고령화 문제와 맞물려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존엄사법의 존재는 노인들에게 ‘당신은 어째서 (소중한 복지 재원을 축내면서) 존엄하지 않은 삶을 유지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죽을 권리는 곧 ‘싸게 죽을 의무’로 변질될 수 있다. 특히 보편적 의료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은 곳일수록, 이러한 ‘싸게 죽을 의무’에 내몰리는 사람은 많아질 수 있다. 누군가에게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 오히려 누군가의 존엄을 모욕하고 침해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럼에도 존엄한 마지막을 위하여
-삶의 모든 순간, 그리고 마지막까지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

존엄사가 삶과 죽음의 존엄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없더라도 우리는 존엄한 마지막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죽음은 모두가 지나는 삶의 마지막 과정이니까. 저자는 존엄한 죽음을 꿈꾸는 사람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해낸다. 그들은 모두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정의한 나 자신’으로 살길 원했으며, 그것을 ‘존엄’이라고 불렀다. 삶의 모든 순간에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야말로 삶과 죽음을 관통하는 존엄의 조건인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락사든 존엄사든 조력자살이든, 그 이름이 무엇이든 마지막까지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죽음을 꿈꿀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그러한 죽음이 무엇인지에 관한 묵직한 물음을 던지며, 존엄한 삶과 죽음을 향한 간절한 소망의 이정표가 되어준다.


목차


들어가며

1장 현대 의료
2장 나이
3장 신체
4장 기억
5장 정신
6장 자유

나가며
연대표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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