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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유포죄(법학자박경신대한민국표현의자유현주소를말하다)

진실유포죄(법학자박경신대한민국표현의자유현주소를말하다)

  • 박경신
  • |
  • 다산초당
  • |
  • 2012-05-07 출간
  • |
  • 375페이지
  • |
  • ISBN 9788963708775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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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추천사
머리말_ 평등주의자들을 리버럴이라고 부르는 이유

1장 보호할 가치가 없는 표현은 없다
모욕죄,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죄, 그리고 진실유포죄까지

국민이 한 말이 틀렸다고 처벌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명백한 허위를 보호할 가치? 규제할 이유는 무엇인가|정봉주 유죄 판결은 법적 착시현상|나도 호스트바에서 일했을 수 있다|‘사이버모욕죄’는 시대착오다|인권을 핑계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강용석과 최효종이 다른 이유|혐오죄는 ‘혐오스러운’ 표현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기업정신과 소비자의 선택|검찰의 ‘최후의 말 바꾸기’도 반소비자적 발상|언소주 시즌 2도, 시장경제와 100% 부합|소비자가 안 사겠다는 것이 왜 범죄란 말인가|진실유포죄|제2의 <도가니>, <부러진 화살>을 보고 싶다면|장자연리스트 실명 보도는 언론사의 의무|국민이 우매하다는 ‘위험한 전제’|진위는 중요치 않고 ‘당신’이 중요하다

2장 일기조차 마음대로 쓸 수 없다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집회 등을 둘러싼 검열

진실유포죄도 만들어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온라인 글쓰기가 운전만큼 위험한가|남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30일간 하지 말라|인터넷 분야 세 가지 꼼수와 헌법재판의 한계?|사이버 망명, 법이 문제가 아니다|“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음란물’이니까 대충 검증해도 된다고?|우리가 질식사하지 않는 이유|국가보안법 제7조가 SNS를 만났을 때|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규제는 내용 심의가 아닌 ‘친구 심의’|시민들의 집회를 불법화하는 사람들|광장과 시청은 다르다|반값 등록금 촛불집회 금지, 타당한가|선거, 그들만의 잔치|정치인이 무슨 귀족인가|SNS의 S는 ‘사회’가 아니라 ‘사교’다|시험을 치르지 않을 헌법적 권리|교과서 수정요구는 위헌|오바마의 방송정책: 내용규제 말고 소유규제|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심의는 코미디|심의공화국에서는 어른들도 숨 쉴 곳이 없다

3장 표현의 자유, 누가 규제할 자격이 있는가
법원, 검찰, 행정기관, 기업 등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자들의 이야기

명예훼손 형사처벌, 폐지하거나 폐지 이유를 만들지 말거나|칼은 뽑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수사, 거부하는 것이 법치구현|피디저널리즘과 무죄|사후 검열도 위헌이다, 경찰은 입을 다물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제도는 위헌이다|검찰,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의 의미|긴급조치시대로의 사법적 회귀, 사법개혁만이 막을 수 있다|명예롭게 묵비권을 행사할 자유|한명숙 무죄 판결이 말하는 것|시위하면 생활보조 끊는 서울시|하려면 그냥 하라 ‘설득’하려 하지 말고|기획재정부를 통한 사상통제|누구의 돈으로 누구를 세뇌하려는가|김민선 소송 논란, 누가 입을 돈으로 막으려 하는가|<부러진 화살>의 교훈, ‘알아서 하겠다’는 판사에 대한 답답함|변호사 숫자와 표현의 자유의 관계|내 소득의 반|농사꾼 이야기

4장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사상의 자유가 보호된다
민간인 사찰, 인터넷 실명제,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실명제의 관계|영장만 있으면 훔쳐가도 되나|통신비밀‘공개’법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네티즌은 방송사들의 잠재적 취재원이다|비밀 사찰, 우리가 막을 수 있다|누구의 친구인지를 밝혀야 한다면 사상의 자유는 없다|이메일 수사도 사상 탄압이 될 수 있다|알 권리는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알 권리가 아니다|인터넷 실명제가 낳은 신상 털기|신뢰성의 패러독스, 전자주민증|‘박지원의 제보자’ 내사의 모순|도둑들의 대화내용을 공개할 자유|진실을 밝힌 거짓말, 불법일까|정보공유지의 비극

2008~2012 칼럼 및 연구자료 출처 모음

도서소개

참된 민주주의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다! 법학자 박경신,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현주소를 말하다『진실 유포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자 법학자인 저자 박경신이 현 정권을 바라보며 그동안 느껴왔던 불편한 사안들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며, 우리가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평등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논의하였다. ‘미네르바’, 광우병 보도 등 저자가 지난 5년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3대 사례로 뽑은 사건들을 통해 사람들의 소통을 제약하는 규제들에 대해 설명하고, 인터넷 실명제, 음반심의제도, 방송 공정성 심의 등 시간·방법·장소·매체를 제약하는 규제들을 살펴본다. 더불어 소통을 규제하는 주체들을 살펴보고, 사생활로서의 표현의 자유의 의미와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문제를 짚어냈다. 이를 통해 ‘주권’을 가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시민으로서 진정 가져야 할 올바른 시각이 무엇인지 제시하였다.
“국가가 국민을 팰 때는 이유라도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 법학자 박경신,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현주소를 말하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까지! 날카로운 법 해석과 함께 평등과 표현의 자유를 명쾌하게 들려주는 책! “내 생각은 이렇다.”라는 ‘견해’가 법적으로 ‘악의적’일 수 없다는 것이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민이 견해를 밝혔는데 감옥에 보낸다거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상통제하기 위해 시민들이 보는 방송이나 교과서를 검열하려고 할 때, 국민은 국가를 신뢰하기는커녕...
“국가가 국민을 팰 때는
이유라도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

법학자 박경신,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현주소를 말하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까지!
날카로운 법 해석과 함께 평등과 표현의 자유를 명쾌하게 들려주는 책!
“내 생각은 이렇다.”라는 ‘견해’가 법적으로 ‘악의적’일 수 없다는 것이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민이 견해를 밝혔는데 감옥에 보낸다거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상통제하기 위해 시민들이 보는 방송이나 교과서를 검열하려고 할 때, 국민은 국가를 신뢰하기는커녕 오히려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자 고려대 법대 교수인 법학자 박경신은 현 정권을 바라보며 그동안 느껴왔던 불편한 사안들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며, 우리가 시민으로서 응당 누려야 할 평등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올바른 시각을 제시한다.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시대에 답답함을 느껴왔던 독자라면 이 책을 통해 속 시원해지는 순간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1장에서는 사람들의 소통을 제약하는 규제들이 중점적으로 등장한다. 저자가 지난 5년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3대 사례로 꼽은 ‘미네르바’, 광우병 보도, 언론소비자주권연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규제들이다. 2장에서는 시간·방법·장소·매체를 제약하는 규제들을 다룬다. 인터넷 실명제, 음반심의제도, 선거규제, 집회시위법, 방송 공정성 심의 등이 핵심적이다. 3장에서는 소통을 규제하는 주체들을 다룬다. 아무리 빛나는 표현의 자유 원리들도 국가기관들이 오독한다면 의미가 없다. 4장에서는 사생활로서의 표현의 자유의 의미를 새겨보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을 짚어본다.

아무리 저속한 표현이라도
못하는 것보다 낫다!
이 책은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의 관점을 오가며, 성숙한 시민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표현의 자유’를 지금 중요한 담론으로 끌어내고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쾌한 보호이론은 개그우먼 정선희 씨가 펼친 바 있다(62쪽 참조). 최진실의 자살을 핑계로 여당이 ‘사이버모욕죄’를 만들어 네티즌들의 언어를 순화시키겠다고 했을 때, “인터넷은 호수와 같은 것이다. 새와 꽃과 나비만 살 수는 없지 않느냐. 미생물도 살아야 하고.”라며 말린 적이 있었다. 저질 농담을 자유롭게 하는 머리에서 셰익스피어도 나올 수 있고, 욕을 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맹렬한 연구와 비판도 나올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저자는 여중생 두 명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 죽은 시체를 본 사람들은 “Fuck USA!”라는 구호로 시청 앞 시위할 자유를 누려야 하고, 반전주의자가 베트남전에 강제로 징병될 위험에 처했을 때 “Fuck the Draft!”라고 말할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본다. 더 나아가 “Fuck”이란 단어를 쉽게 쓰는 것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Fuck”이라는 단어를 자유롭게 사용해야 “Fuck the Draft!”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저자가 아슬아슬할 정도의 단어까지 옹호하며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표현이 불쾌하다고 해서 그 표현을 쓰지 말라는 것은 그와 관련된 감정을 표명하지 말라는 것이며, 이는 곧 사상통제가 된다고 저자는 분명히 표명한다.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죄, 모욕죄까지
왜 지금 ‘표현의 자유’를 말하는가
우리나라에서 사상통제, 표현을 검열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죄, 모욕죄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우리나라는 그 적용 범위가 거의 임의적이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공포와 우려 때문에 ‘청산가리’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쇠고기 수입업체가 명예훼손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저자에 따르면, 힘없는 일반 서민이 명예훼손죄로 타인을 고소하는 경우는 전세계적으로 거의 없는 일이라고 한다. 고소고발할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권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상위계급이 명예훼손죄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잘못을 감추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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