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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입문

민법입문

  • 변환철
  • |
  • 오래
  • |
  • 2013-06-20 출간
  • |
  • 512페이지
  • |
  • 176 X 248 X 35 mm /1000g
  • |
  • ISBN 978899470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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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어느 날 공자가 제자들과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담 너머로 아이들이 부르는 ‘어부사’노랫소리가 들려 왔다고 합니다. ‘창랑의 물이 맑으면 갓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리면 발을 씻는다네.’ 공자는 이 노래를 듣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물이 맑을 때에는 갓끈을 씻지만 물이 흐리면 발을 씻게 된다. 사람들이 물에 와서 갓끈을 씻느냐, 발을 씻느냐 하는 것은 물 스스로에 달려 있구나.” 맹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민법입문’의 초판이 나온 지도 벌써 2년여가 지났습니다. 민법입문서를 낸 취지가, 민법이나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본격적인 교과서로 민법공부를 하기에 앞서 디딤돌로 사용하였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민법입문이 갓끈을 씻는 물이 되었는지, 발을 씻는 물이 되었는지는 민법입문 스스로에 달렸는지라, 책을 저술한 이로서는 아직도 두려운 마음뿐입니다.

민법은 2011. 3. 7, 법 개정을 통하여 그동안 비판을 받아오던 무능력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제한능력자제도를 신설하고 2013. 7.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에는 민법의 바뀐 제도와 수정된 판례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초판을 저술하면서 입문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담지 않으려고 했고, 개정판도 이러한 원칙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좀더 내용이 보충되었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있으므로 다음의 재 개정판에서는 이를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 파운드(pound)의 법에 일 온스(ounce)의 사랑도 없다’는 영국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추구하는 이상이 정의이고, 정의는 사랑의 또 다른 언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의 이상도 정의로 대변되는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학의 어느 길을 가든 법의 이상이 그 길을 인도하는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 개정판 서문 중에서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고도 그 공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있다. 따라서 도(道)에 가깝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물의 본성을 이렇게 예찬했습니다. 여기에서 상선약수(上善若水)라는 말이 유래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기도 합니다. 법의 본성도 물과 같습니다. 법은 한자로 ‘法’이라고 씁니다. ‘물 수’(水)자와 ‘갈 거’(去)를 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흔히 이 글자의 의미를 ‘물이 자연의 이치에 따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듯 법의 기능은 모든 일이나 분쟁을 이치에 맞게 순리(順理)대로 처리하는 데 있다’는 뜻으로 새깁니다. 법의 또 다른 이름은 ‘정의’(正義)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을 뜻하는 라틴어의 ‘jus’, 독일어의 ‘Recht’, 불어의 ‘droit’는 모두 그 원뜻이 ‘바르다’입니다. 이와 같이 법은 그 어원에서 보듯이 바르고 겸손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법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착하고 선량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흔히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이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뜻은 법의 강제를 받지 않아도 자신의 할 일을 다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을 사람이라는 뜻이지, 법의 보호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에는 법은 사람을 강제하는 것, 억지로 무엇을 하도록 시키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고, 법이 약자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는 담고 있지 않은 듯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법에 대하여 가지는 이러한 부정적 생각은 그동안 법을 다루어 온 위정자ㆍ법률가들이 법을 그 본성에 맞지 않게 적용해 온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정치 철학자 마이클 센델의 정의론(正義論)에 대한 강의와 책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요즈음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 만큼 정의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의 존재이유와 법학을 공부하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됩니다.
애민(愛民)하는 마음으로 재위를 일관하였던 세종께서는 즉위 13년에 재판을 담당하는 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하여 교지를 내리셨습니다. 그 중에 ‘정백허심’(精白虛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재판관은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치밀하고 밝게’ 진실을 규명하되, 그 과정에서 ‘마음을 비워 사심을 가지지 말 것’을 당부하시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법학을 공부한다고 하여 반드시 재판관의 길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규범으로서의 법은 구체적 분쟁에서 해결에 대한 일반적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법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잠재적이거나 구체적인 분쟁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는 기준이나 근거를 공부한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백허심’의 마음은 법학을 공부하는 모든 이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보아도 크게 틀리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조실무가로서의 길을 걷다가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민법’을 강의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깊이 깨달은 6년이었습니다. 이 책은 그 동안 강의자료로 모아두었던 것을 기초로 집필하였습니다. ‘민법’은 여러 법 중에서도 가장 방대하고, 이론도 매우 정치한 법입니다. 따라서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넘기 힘든 벽이기도 합니다. 시중에는 민법에 대하여 자세하고, 풍부하게 해설해 놓은 좋은 교과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쓰면서 그러한 민법 교과서를 많이 참조하였습니다. 좋은 민법교과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책을 펴내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 민법교과서들의 양이 워낙 방대하여 처음 민법을 공부하는 사람들로서는 어느 부분을 먼저 이해해야 할지, 어느 부분이 기초가 되는지를 아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실제로 겪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책은 민법이나 법학에 입문하는 사람들의 안내역을 하는 것으로 자리매김을 하고자 합니다.
- 개정판 서문 중에서


목차


1. 법률행위와 계약총론편

제1장 법과 권리관계
제1절 ‘술한잔사겠다’는 말에서 찾아보는 권리ㆍ의무관계
제2절 인간의 사회성과 법규범의 필요성
제3절 ‘法’(법)이라는 글자에 담긴 뜻

제2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총 설
제2절 법률행위
제3절 흠있는 의사표시
제4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제5절 법률행위의 대리

제3장 권리의 주체와 객체
제1절 권리의 주체
제2절 자 연 인
제3절 권리의 객체

제4장 소멸시효

제5장 계약과 법률관계
제1절 서 설
제2절 계약의 성립
제3절 계약의 효력
제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2. 물 권 편

제1장 물권법 서론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개 설
제2절 물권변동의 구성요소
제3절 부동산 물권의 변동
제4절 동산 물권의 변동
제5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제6절 물권의 소멸

제3장 기본물권(소유권과점유권)
제1절 점 유 권
제2절 소 유 권

제4장 용익물권
제1절 지 상 권
제2절 지 역 권
제3절 전 세 권

제5장 담보물권
제1절 서 설
제2절 유 치 권
제3절 질 권
제4절 저 당 권
제5절 비전형담보

3. 채 권 편

제1장 총 설
제1절 채권 일반
제2절 채권의 발생

제2장 채권의 목적
제1절 총 설
제2절 채권의 목적에 따른 채권의 종류
제3절 채무불이행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제5절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6절 채권의 소멸
제7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4. 계약각론편

제1장 계약각론
제1절 증 여
제2절 매 매
제3절 교 환
제4절 소비대차
제5절 사용대차
제6절 임 대 차
제7절 고 용
제8절 도 급
제9절 현상광고
제10절 위 임
제11절 임 치
제12절 조 합
제13절 종신정기금
제14절 화 해

제2장 법정채권관계
제1절 사무관리
제2절 부당이득
제3절 불법행위

5. 친족 상속편

제1장 친 족 법
제1절 친족관계
제2절 혼 인
제3절 부모와 자(子)
제4절 친 권
제5절 후 견

제2장 상 속 법
제1절 총 설
제2절 상 속
제3절 유 언
제4절 유 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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