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 분야에서의 질 높은 복지 서비스와 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영양사의 역할도 국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급식관리뿐만 아니라 식생활과 관련된 각종 만성 퇴행성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에서의 임상영양사, 식품의 안전성 확보, 노령화 사회를 대비한 식생활 분야의 전문화, 아동의 비만 및 식생활 관련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영양교육 상담자, 외식산업 및 급식 전문 업체의 관리자, 급식산업 경영자 등 각 분야에서 영양사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영양사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영양사 면허는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 교과목 및 학점 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18과목 52학점을 이수한 자”에게 응시 자격을 주고,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주어진다.
영양사 국가시험에 명시된 자격시험의 시험 과목은 ‘영양학(기초영양학·고급영양학·생애주기영양학) 및 생화학’, ‘영양교육, 식사요법 및 생리학’, ‘식품학 및 조리원리(식품화학, 식품미생물학 포함)’, ‘급식, 위생 및 관계법규’로 4개 영역 10개 세부 분야로 구성되었다.
영양사,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