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면서
가. 우리 법 과목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뿐만 아니라 5급 공채, 변호사 시험, 입법고시 등을 비롯한 고등고시와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외 타 자격증 시험은 대부분 법 과목과 관련된 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시험이 다루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겠으나 공통적으로는 성문화되어 있는 법 체계와 규정을 중심으로 사안을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행정사건과 관련된 일반법적 지위를 지니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라는 큰 골자를 기본으로 하여 심판 및 소송사건이 다루어지므로 법 체계와 규정을 중심으로 출제되는 모든 문제를 접하는 모든 수험생은 위 2가지 일반법을 기준으로 특화되어 있는 개별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이해하고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
시험을 준비하다보면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강사와 합격자들이 제시하는 접근방법과 합격방법이 각기 다르다보니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법령입니다.
① 법령이 그리고 있는 법 체계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며
② 각 법 체계가 규정하는 권리구제수단 내부의 심판 및 소송진행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법 과목 시험문제는 위 ①, ②를 기준으로 출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제1단계 - 권리구제수단의 이해 (★★★★★)
가. 일반법과 개별법의 관계?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이하 ‘부공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정평가법’) 이 있습니다.
상기 각 법률은 대표적인 행정분야의 공법으로서 다양한 공익 달성과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왜 제정했을까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 등 기본적인 행정분야의 공법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기본적인 베이스와 방향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을 기준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법률을 제정한 것은 각 분야 각 사안 및 사실관계의 특수성, 전문성의 달성을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행정분야 및 행정법상의 권리구제수단의 일반적·기본적인 방향 제시를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한다면, 토지수용과 보상, 부동산 가격공시, 감정평가 등 다른 특수분야의 전문성 도모를 위해 특별한 법률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심판과 소송에서는 각 분야에 특화된 특별한 법률을 선(先) 적용하고 해당 법률 등에서 일부 결여 및 입법미비에 대해서 일반법인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등을 적용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수험생들이 간혹 권리구제수단이나 불복수단을 묻는 문제와 관련하여 곤혹스러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답안을 작성하더라도 전반적인 법령 체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기억나는대로 답안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런 점이 출제자 및 채점자와 수험생 간 관점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수험생은 막연히 답안을 채워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매번 제출되는 채점평을 검토해보면 출제자 및 채점자는 답안의 내용도 중요시 보겠지만 얼마나 출제된 내용과 그 취지에 대해 체계를 갖춰 답하였는지 더 궁금해 하는 것 같습니다.
법규에서 체계라 하면 수험생들은 막연하고 복잡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성문화된 법령을 중심으로 생각해봅시다.
나. 전체적인 권리구제수단의 흐름 검토 (★★★★★)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리구제수단 뿐만 아니라 모든 법적 쟁점은 항상 성문화된 법조문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아 검토해야 합니다. 학설과 판례는 그 다음입니다. 성문화된 법이 있고 그에 대한 해석이 나뉘거나 입법이 미비한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학설과 판례가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즉, 성문화된 법부터의 검토가 무조건적입니다.
지금부터 권리구제수단의 가장 큰 체계를 다음과 같이 검토하도록 합니다.
Ⅰ. 존속보장 Ⅱ. 손해전보 Ⅲ. 민사 관련 제도 Ⅳ. 헌법소원
권리구제수단에 대해 출제된 문제에 대해 위와 같은 구조와 순서를 갖춰 답안지를 썼다면 출제자와 채점자 입장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답안으로 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법령 체계와 각 권리구제수단 간의 관련성에 입각한 답안이기 때문입니다.
왜 ‘Ⅰ. Ⅱ. Ⅲ. Ⅳ.’ 인가?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법령의 흐름에 따라 작성한 것입니다.
위 순서는 권리 등을 침해받은 사인의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권리구제수단을 시작으로 차선책의 권리구제수
단을 ‘순차적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 왜 ‘Ⅰ.’ 이 첫 번째인가?
본인에게 불리한 침익적인 처분을 받은 사인의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무엇일까요?
처분을 없애버리는 것일 것입니다.
즉, 사인의 입장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수단으로서 ‘행정작용이 없던 상태와 동일한 상태를 보전해준다는 의미’ 의 존속보장이라고 칭합니다. 대표적인 존속보장 수단으로는 처분에 대한 공격권을 규정한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입니다. 이에 ‘Ⅰ.’ 이 가장 최초로 자리잡게 되는 것입니다.
... 이하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