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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하라정치검찰(불법과탈법으로얼룩진정치검찰의행태를고발한다)

분노하라정치검찰(불법과탈법으로얼룩진정치검찰의행태를고발한다)

  • 이재화
  • |
  • 이학사
  • |
  • 2012-02-29 출간
  • |
  • 279페이지
  • |
  • ISBN 9788961471572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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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1. 독 오른 정치검찰, ‘BBK 살생부’ 집행하다
- 정봉주 BBK 사건 재판 이야기

불길한 징조와 예감 / ‘화려한’ 환송식,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 김경준의 주가조작 및 횡령 사건의 개요 / 점화되는 ‘이명박 후보자의 BBK 주가조작 관련’ 의혹 / 면책특권 포기하고 본격적 검증에 나서다 /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의 확산 / ‘BBK 살생부’ 집행하다 / 한나라당 의원들은 왜 기소하지 않았을까? / 가짜 편지에 근거한 ‘기획입국설’, ‘한나라당 의원 면죄부’ 수사 / 공소사실 요지 / 변화된 상황 속에서의 재판 전략 / 변호사 사임 이유에 대한 ‘의견 표명’을 문제 삼다 / ‘결별 선언은 거짓’이라는 추론은 합리적이다 / 증거에 의해 인정된 발언도 기소하다 / 검찰 수사 비판하자 ‘보복 기소’하다 / 표현의 자유 외면한 파시즘적 판결 / 판사 성향에 따라 판결의 운명이 바뀌다 / 다시 쓰는 정봉주 판결문 / 손해배상 사건 판결, ‘정 의원 발언 정당하다’ /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2. ‘고결한’ 이상주의자, “내 안에 불법 DNA는 없다”
- 곽노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이야기

‘치졸한 정치 보복’, 검찰의 ‘곽노현 죽이기’ 여론몰이 / 공소사실의 요지와 이 사건의 쟁점 / 진보 진영 후보단일화 필요성 공감, 두 후보의 시각 차이 / 마젤토프 모임과 후보단일화 협상 결렬 / 권한 없는 ‘동서 사이의 합의’ / 곽 교육감, 합의 내용을 보고받고 승인했는가? / 박 교수의 합의 이행 요구 과정 / 곽 교육감이 합의 내용을 알게 된 과정 / ‘평화와 사랑의 실천자’ 강 교수를 선택하다 / 곽 교육감과 박 교수, 오해를 풀고 화해하다 /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2억 원을 지급하게 된 이유 / 세속의 잣대로 평가받아야 하는 ‘고결한’ 이상주의자들 / 제1심 판결, 선의의 부조이지만 대가성이 인정된다?

3. ‘꼼수’로 받아낸 자백과 ‘조작’된 증거로 기소하다
- 김현미 뇌물 수수 사건 재판 이야기

김현미 의원, ‘악몽의 2008년’ / 공소사실의 요지와 주요 증거 / ‘꼼수’로 허위 자백을 받아내다 / 중수부, 신빙성 없는 수첩 메모에 사활을 걸다 / 오락가락하는 공여자의 진술에 의존한 수사 / 완벽한 ‘현장부재’증명이 있음에도 기소하다 / ‘예단’의 위험성을 모르는 중수부의 ‘표적 수사’ / 증인신문을 통해 밝혀진 사실 / 왜 허위진술을 했는가? / ‘무리한 기소’였음을 확인해준 판결

4. 강압 수사 양심선언한 증인, 보복 기소하다
- 한명숙 선거대책본부장 사건 재판 이야기

공무원의 양심선언, ‘한명숙 흠집 내기 수사’ /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진술하다 / 검찰, 강압 수사 알고도 묵인한 채 기소하다 / 재판을 통해 경찰의 강압 수사 밝혀지다 / 검찰, 보복 조치로 위증죄로 구속하다 / 법원, 검찰의 보복 기소 인정하다

5. 회유와 흥정을 통한 ‘위법’ 수사, ‘합법’으로 세탁하다
- 이강철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이야기

정치검찰,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다 / ‘처벌 안 하는 조건’으로 조 아무개로부터 자백 받아내다 / 횟집 단골손님들에 대한 ‘문어발’식 조사 / 이강철 수석 구속기소와 이 사건의 쟁점 / 증인신문에서 밝혀진 사실 /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구속집행정지 / 제1심 법원, 위법 수집 증거를 적법한 증거로 승인해주다 / 제1심 법원, 신빙성 없는 진술을 근거로 유죄 선고하다 / ‘검찰의 회유로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밝혀지다 / 제2심과 대법원, 검찰의 위법 수사 관행을 승인해주다 / “독나무 열매에는 예외 없이 독이 들어 있다”

6. 한편의 코미디, ‘수사 기록에도 유죄의 증거가 없었다’
- 염동연 제이유그룹 로비 사건 재판 이야기

‘구색 맞추기 위한 꿰맞추기 수사’ / 회유와 협박으로 조작된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 의혹 사건 / 염동연 의원의 두 번째 시련 / 공소사실의 요지 / 검찰의 ‘황당한’ 재판부 기피신청 / 검찰, ‘코미디’ 같은 공소장 변경 / 염 의원,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음이 밝혀지다 / 항소심, 상고심도 무죄를 선고하다

7. 검사, 고소인 말만 속기하는 ‘속기사’로 전락하다
- 이부영 허위사실 공표 사건 재판 이야기

‘공익의 대표자’ 지위를 외면한 검찰 / 수사를 하는 ‘검사’가 아닌, 고소인 말을 속기하는 ‘속기사’ / 검찰, 기초적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하다 / 공소사실의 요지와 쟁점 / 고소인의 ‘대변인’을 자청한 검사 / 재판을 통해 밝혀진 사실 / 허위사실 아님이 밝혀지다 / ‘객관의무’를 망각하면 ‘검사’가 아닌 ‘당사자’에 불과

도서소개

왜 정치검찰은 개혁되어야 하는가?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정치검찰의 행태를 고발한다『분노하라, 정치검찰』. 10년 이상 정치검찰과 온몸으로 싸워온 야전 변호사이자 정봉주 의원의 BBK 사건 재판으로 잘 알려진 이재화가 그동안 자신이 맡았던 7가지 사건의 재판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준다. 곽노현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김현미 의원의 뇌물 수수 사건, 한명숙 선거대책본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정치검찰’의 행태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표적 수사, 정치 보복 수사, 불법적인 증거 수집, 사건 조작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저질러온 불법과 탈법 행태를 낱낱이 고발하였다.
10년 이상 정치검찰과 맞짱 떠온 ‘야전 변호사’ 이재화,
그 지난했던 싸움의 기록!

정봉주 의원의 BBK 사건 재판으로 잘 알려진 이재화 변호사는 10년 이상 정치검찰과 온몸으로 싸워온 ‘야전 변호사’다. 그는 유난히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와 공안부에서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을 많이 맡아 변론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정치검찰의 생리를 잘 알고 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 책에서 그동안 자신이 맡았던 7가지 사건(정봉주 의원의 BBK 사건, 곽노현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김현미 의원의 뇌물 수수 사건, 한명숙 선거대책본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강철 전 수석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염동연 의원의 제이유그룹 로비 사건, 이부영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의 재판 이야기를 통해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정치검찰의 행태를 낱낱이 고발한다. 이 책은 수사 개시부터 재판까지의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정치검찰이 어떠한 불법과 탈법 행위를 하였는지를 소상히 밝히고 있다.

우리는 왜 정치검찰에 분노해야 하는가?
‘표적 수사’에서 ‘사건 조작’까지,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정치검찰의 행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검찰만큼 막강한 검찰은 없다. 이른바 대한민국 ‘정치검찰’은 철저히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일단 수사를 개시하면 피의자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 그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이 설정해놓은 각본대로 조사해서 기소한다. 또 피의자의 기소에 필요하다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자신들의 판단이 ‘정답’이라는 예단을 갖고 수사한다. 구체적인 불법과 탈법 행위는 헤아리기 힘들 정도이다. 표적 수사, 정치 보복 수사, 수사 과정에서의 ‘치졸한’ 피의사실 공표, ‘꼼수’로 자백 받아내기, 불법적인 증거 수집, 편파 수사, 꿰맞추기 수사, 회유와 협박을 통한 사건 조작, 공소권 남용, 재판 과정에서의 불법 진술을 ‘합법’으로 세탁하기, 증인 사전 교육시키기, 증인에 대한 보복 기소, 이유 없는 상소 남발 등 검찰의 권한남용이 이제 절정에 달했다.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여주는 7가지 불법 백화점 사례,
사건 시작부터 최후 진술까지 보여주는 생생한 재판 이야기

이 책은 이러한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검찰의 행태가 얼마나 큰 폐해를 낳는지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 책에서 보여주는 7가지 사건은 정치검찰의 행태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불법 백화점 사례’이다.

- ‘정봉주 의원의 BBK 사건’은 검찰이 자행하는 편파 수사와 차별적 공소제기의 실상을 잘 보여준다. 검찰은 정 의원과 동일한 의혹을 제기했던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수사조차 하지 않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김경준의 기획입국설’을 유포한 홍준표, 나경원, 진수희, 박형준 등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 기소는커녕 수사 개시조차 하지 않았다. 명백한 편파 수사이자 차별적인 공소제기이다. 검찰은 담당 검사들을 교체하면서까지 ‘검찰 수사를 비판한’ 정 의원을 보복 기소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어떤 근거 자료를 가지고 발언을 했는지, 그 자료가 믿을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단지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검찰 수사를 비판했는지’에 관해서만 추궁하여 그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종전 대법원 판례와는 달리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불공평한 기소를 정당화해주는 유죄판결을 했다. 표현의 자유를 외면한 파시즘적 판결이었다. 동일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김현미 의원의 ‘도곡동 땅 차명 소유’ 발언 관련 재판에서는 무죄판결이 난 점에 비추어 보면 정 의원에 대한 이 형사판결은 정치적인 편향을 갖고 오판한 것이 명백하다.

- ‘곽노현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검찰의 치졸한 정치 보복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피의사실을 언론에 유포하여 ‘여론몰이’ 수사를 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검찰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꺼낸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좌절된 지 이틀 후인 2011년 8월 26일 전격적으로 그동안 ‘무상급식’ 문제로 오 시장과 각을 세워왔던 곽노현 교육감을 겨냥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수사 개시부터 언론과 합작해서 허위의 피의사실을 공표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은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다. 곽노현 교육감과 박명기 교수는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지 않았고, 곽노현 교육감은 금전 지급 합의 사실을 선거일 전에 알지 못했으며, 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돈을 준 것은 선의의 부조임이 밝혀졌다. 다만, 제1심 법원은 ‘선거일 이전에 금품 제공의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준 2억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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