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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 주해

특정금융정보법 주해

  • 블록체인법학회
  • |
  • 박영사
  • |
  • 2022-06-08 출간
  • |
  • 304페이지
  • |
  • 준비중
  • |
  • ISBN 979113034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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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집필진 소회의 글

블록체인 기술로 등장한 가상자산은 혁신의 아이콘인지 아니면 단순한 도박수단에 불과한 것인지 그 논의에 있어 갈등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가상자산에 대하여 처음으로 언급한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을 마냥 부정만 할 수 없는 현실에서 개정된 것이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현상일 것이다. 이러한 때에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주해서 작업에 참여한 것은 뜻깊은 일이고, 향후 발전적 방향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강현구(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돈세탁방지를 위한 특금법에 가상자산산업의 허가제도를 규정한 것은 사업을 못하게 하는 ‘막는 규제’를 도입한 최악의 입법이다. 가상자산 사업신고는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게 하고, 신고가 수리되면 정보보호관리체계와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사업을 개시할 수 있게 재개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누구를 위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상자산 사업의 자유를 이렇게 침해하는가? 구한말 일제에 맞서 분연히 일어난 동학동민군을 관군이 진압해 국운의 몰락을 재촉한 역사의 데자뷰다.

구태언(법무법인 린 변호사)

세상을 이끄는 것은 블록체인과 같은 번뜩이고 새로운 아이디어입니다. 안타깝게도, 법률은 산업과 기술아이디어의 발전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법률이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을 분석하면서, 법률의 한계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새로운 세상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 논의가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권오훈(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

블록체인법학회 창립멤버로 활동을 시작하여 그동안에 검사와 변호사로 관련 업무를 하면서 세상에 없던 시스템이 생겨났을 때 이를 대하는 대한민국과 국민들, 외국과 외국인들의 반응과 조치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법제상으로는 암호화폐에 대한 최초의 개념 규정과 규제가 시작된 셈인데 이에 대한 주석서 발간에 동참하게 되어 큰 영광과 자부심을 느끼고 같이 작업한 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을 법률가로서도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결심을 또 한 번 해봅니다.

김욱준(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가상자산 법제화의 첫걸음,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블록체인법학회 주해서 집필에 참여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이번 주해서가 가상자산업 및 이를 둘러싼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지인(인천경제자유구역청 변호사)

가상자산사업은 아직 그 태동기에 있고, 이를 지원, 규제하는 관련 법규도 완비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가상자산을 규율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가상자산 제도화의 첫 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적절한 규율과 혁신이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본 주해서가 가상자산사업과 관련한 생산적인 논의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며, 이러한 뜻깊은 작업에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주해서 발간에 함께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권(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가상자산업 제도화의 시작인 특금법의 주해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금법을 시작으로 가상자산업을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논의가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도은정(한국산업기술진흥원 변호사)

가상자산관련 최초의 법에 대하여 법학회가 주해작업을 시도한 것은, 법개정 직후에 기민하게 시작한 점과 주로 실무 변호사들의 관점에서 분석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동작업의 팀워크정신과 집단지성은 향후 특금법 보완과 가상자산제도 전반의 논의에도 계속 발휘되기를 희망합니다.

박종백(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주해서 집필 작업을 통하여 올바른 가상자산 규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고민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본 주해서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현행 규제를 이해하고 가상자산을 법제화 함에 있어서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서연(변서연 법률사무소 변호사)

자금세탁방지 차원에서 소극적인 동기로 인한 특금법 개정으로 암호화폐가 비로소 법률의 테두리 안에 들어왔지만 실상은 은행 계좌개설이 어려워 가상자산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아직 허다하고 이미 시장은 단순한 가상자산거래를 넘어 NFT거래와 Defi거래를 하고 있는데 법률지체가 발생하고 있어 법률적 리스크를 떠안고 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더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금법의 해석과 이해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작업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thanks to 외국자료 정리에 도움을 주신 이해붕 센터장님과 유지희 변호사님).

이동국(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블록체인법학회와 함께 특금법 주해서를 출간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산업과 기술 혁신과 투자자보호를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는 활동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지은(법률사무소 리버티 변호사)

FATF의 ‘가상자산 ?G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위험기반 접근법’ 가이던스를 번역하고 공유하는 등 글로벌 규제 동향을 커뮤니티에 소개해 왔던 지난 시간은 징검다리를 놓는 듯한 소중한 여정이었다. 특정금융정보법령 마련 과정을 지켜보고 개정법 시행 현장에서 느낀 경험을 토대로, 블록체인법학회가 발간하는 본 해설서 필진으로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감사드린다.

이해붕(두나무(주)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은 기술적 혁신으로 사회적 변화를 이끌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국내 최초로 법제화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하여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블록체인법학회의 전문가 분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집필하셨으며, 여기에 조금의 일조를 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본 주해서의 중요하고 많은 부분을 집필, 감수하신 이해붕 센터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주해서가 특정금융정보법 및 가상자산법제도 이해에 도움이 되고 향후 업계 발전을 위한 정책과 입법에도 참고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신용우(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혁신과 규제. 성장과 보호. 상충되는 듯 보이지만 올바른 제도가 있다면 양립될 수 있습니다. 국내 법률 중 블록체인, 가상자산과 관련한 내용이 처음 포함된 특정금융정보법 주석서 집필에 참여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무척 뿌듯합니다. 본 주석서의 출간이 관련 산업에 직, 간접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향후 도입될 다른 법률의 입안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수호(법무법인 르네상스 대표변호사)

처음에는 특정한 용어도 없이 가상화폐라고 지칭되는 비트코인 등의 자산군에 대해서 FATF에서 “virtual asset”이라는 용어 정의를 내놓았고 그 이후에는 이것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로 입법되었습니다. 법의 영역에 들어오게 된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가장 세밀하게 작성된 법률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업계와 금융당국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서희(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은행에서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가상자산 수탁서비스(커스터디) 합작법인 설립 및 지분투자, 블록체인 관련 업무를 하면서 관련 산업의 발전과 규제 등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 특정금융정보법 주해서 발간으로 가상자산 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홍성환(케이프투자증권(주) 변호사)


일러두기

이 책에 서술된 법률이론이나 견해는 집필자들이 소속된 기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법률명칭 약어]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 테러자금금지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금융실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산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대부업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류관리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마약거래방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금에 관한 특별법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전자어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법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전자증권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특정금융정보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정범죄가중법

[기타 규정 등 약어]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업무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 보고감독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 검사제재규정


목차


제1부 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 배경 및 적용 범위 [이 해 붕] 3
제2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축조 해설
제1장 총 칙
제1절 특정금융정보법의 목적(제1조) [한 서 희] 17
제2절 용어의 정의(제2조) [김 욱 준/이 해 붕/한 서 희] 20
제3절 금융정보분석원의 설치 및 업무(제3조) [변 서 연] 60
제2장 금융회사등의 의무
제1절 의심거래의 보고 등(제4조) [김 지 인/이 해 붕] 66
제2절 고액현금거래 보고(제4조의2) [김 지 인/이 해 붕] 83
제3절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를 위한 조치(제5조) [이 해 붕/신 용 우] 89
제4절 고객 확인의무, 업무지침, 거래의 거절과 종료(제5조의2) [이 해 붕/신 용 우] 101
제5절 전신송금시 정보제공(제5조의3) [이 해 붕/신 용 우] 131
제6절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제5조의4) [이 해 붕/신 용 우] 135
제3장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
제1절 적용범위 등(제6조) [도 은 정] 137
제2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7조) [강 현 구/이 동 국] 153
제3절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제8조) [권 오 훈] 197
제4장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제1절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제9조) [김 욱 준] 204
제2절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제10조) [김 욱 준] 207
제3절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제10조의2) [김 욱 준] 216
제4절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제11조) [김 욱 준] 219
제5장 보 칙
제1절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제12조) [권 오 훈] 224
제2절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제12조의2) [권 오 훈] 228
제3절 자료 제공의 요청 등(제13조) [권 오 훈] 231
제4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4조) [박 종 백/홍 성 환] 234
제6장 감독ㆍ검사
제1절 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제15조) [김 창 권] 245
제2절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제15조의2) [김 창 권] 251
제7장 벌칙 등
제1절 벌칙(제16조) [정 수 호] 256
제2절 벌칙(제17조) [구 태 언] 264
제3절 징역과 벌금의 병과(제18조) [이 지 은] 271
제4절 양벌규정(제19조) [이 지 은] 273
제5절 과태료(제20조) [이 지 은] 275

사항색인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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