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10여년간 사랑받던 ‘행정법 엑기스’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행정법 강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먼저 행정법 엑기스라는 이름이 어떻게 나왔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현재의 위치까지 왔는지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행정법 강해라는 이름이 왜 나오게 되었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Ⅰ. 행정법 엑기스에 대하여
처음에 엑기스라는 이름을 쓰게 된 것은 본초학(本草學)을 가르치셨던 아버님(고 정병채 교수님)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의 진수, 행정법의 핵심만을 모아서 담겠다는 생각에 행정법 엑기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행정법 엑기스는 2008년 10월에 초판이 나왔습니다. 초판 당시에는 다단편집을 활용한 220면 정도에 불과한 정말 얇은 책이었습니다. 이 얇은 책을 누가 볼까 싶었는데, 순식간에 다 동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기존의 두꺼운 책에 질린 학생들의 수요를 잘 맞추었기 때문이라는 평을 들었지요.
엑기스라는 단어가 Extract의 일본식 발음에서 기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부끄럽게도 이미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후였습니다. 평소에 행정법학에서 이른바 왜색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제가 왜색이 강한 단어를 책 제목으로 쓰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이름을 바꾸려고 노력했는데,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미 굳어버린 고유명사인데 왜 바꾸려고 하냐고...
이 책은 그동안 8만권 정도 팔렸으니 협소한 주관식 행정법 시장을 고려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사랑받은 책입니다. 판이 거듭될 수록 페이지가 늘어서 이제는 800면을 넘어섰으며, 페이지를 줄이려고 글씨를 작게 하고 자간을 줄였으니 왠만한 1000면짜리 책에 육박하는 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엑기스라는 말이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과거 행정법 엑기스의 역할을 ‘행정법 핸드북’에게 넘기고 이제는 다른 이름으로 다른 성격의 책이 될 때가 정말 된 것입니다.
게다가 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행정법 엑기스는 수험용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교에서 강의교재로도 활용되는 표준적 행정법 교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본서’ 또는 ‘개론서’로서의 역할에 걸맞는 내용과 이름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정하는 행정법 엑기스라는 이름을 아쉽지만 내려놓습니다.
Ⅱ. 행정법 강해에 대하여
강해(講解)는 원래 강론(講論)과 해석(解釋)을 뜻하는 단어지만, 저는 행정법에 대한 개론서 수준의 ‘강의안’과 사법시험/변호사시험/5급공채시험의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뜻에서 강해라는 단어를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행정법에 대해 ‘강해’졌으면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법 엑기스가 행정법 강해가 되면서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단 기존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압축적이면서 간결한 서술, 통설과 판례 위주의 균형잡힌 서술, 논리적 일관성의 유지, 적재적소에 다양한 판례 배치, 관련조문의 꼼꼼한 소개, 기출문제에 대한 표준적 해설 등 기존 행정법 엑기스가 가지고 있던 장점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2. 출제가 가능한 전분야를 빠짐없이 균형있게 서술하려고 하였습니다. 혹시 출제가 잘안되는 분야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면 최대한 소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900면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저만의 가이드 라인을 지켜가면서도 이런 작업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였지만, 결국 850면 수준에서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3. 일반행정법 부분을 상당히 보완하였습니다. 신고, 행정입법,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절차법 등 행정법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더욱 정확하고 깊이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4. 행정소송 파트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행정법의 모든 내용은 결국 행정소송으로 귀결된다는 것이 저의 행정법에 대한 철학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과 관련된 논문들과 여러 교과서 및 실무서를 참고하여 이 부분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5. 개별행정법(각론) 부분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경찰법, 공물법, 건축행정법 분야(공용수용, 공용환지, 공용환권, 개발행위허가 등)를 대폭 보완하여 행정법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행정법 전 영역을 균형있게 소개하는 ‘개론서’로서 그리고 수험서의 성격과 교과서로서의 특성을 모두 갖춘 ‘기본서’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계속 연구하고 성실히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Ⅲ. 감사의 말
먼저, 이 책을 보았던 그리고 보고 계시는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독자 한분 한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책값을 합리적으로 유지하고, 추록을 성실히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추록은 제 카페(http://cafe.daum.net/jsk89)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책의 제작에 함께한 많은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편집으로 함께한 ㈜ 필통북스 배은정 과장, 디자인으로 함께한 ㈜ 필통북스 이나영 과장, 업무조정으로 함께한 ㈜ 필통북스 박종현 본부장, 교정으로 함께한 조현석 학생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내 정현아 변호사와 이제 중학생이 되는 아들 그리고 이제 막 세상에서 새로운 호흡을 시작한 딸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2020. 3. 10.
법학박사 정 선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