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 5
제1항 살인죄의 체계 / 5
제2항 보통살인죄 / 5
제3항 존속살해죄 / 10
제4항 영아살해죄 / 12
제5항 촉탁·승낙살인죄 / 13
제6항 자살교사·방조죄(자살관여죄)/ 14
제7항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17
제8항 살인예비·음모죄 / 1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19
제1항 서설 / 19
제2항 상해죄 / 20
제3항 존속상해죄 / 24
제4항 중상해·존속중상해죄 / 24
제5항 특수상해죄 / 26
제6항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 26
제7항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 27
제8항 상습상해·존속상해·중상해·존속중상해죄?특수상해 / 28
제9항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 30
제10항 특수폭행죄 / 33
제11항 폭행치사상죄 / 39
제12항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자격정지 병과 / 40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41
제1항 서설 / 41
제2항 과실치상죄 / 41
제3항 과실치사죄 / 41
제4항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죄 / 42
제4절 낙ㅣ태의 죄 ·························································································· 48
제1항 서설 / 48
제2항 자기낙ㅣ태죄 / 50
제3항 동의낙ㅣ태죄 / 52
제4항 업무상 동의낙ㅣ태죄 / 52
제5항 부동의낙ㅣ태죄 / 53
제6항 낙ㅣ태치사상죄 / 53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54
제1항 유기죄 / 54
제2항 존속유기죄 / 57
제3항 중유기·중존속유기죄 / 58
제4항 영아유기죄 / 58
제5항 학대죄 / 58
제6항 존속학대죄 / 60
제7항 아동혹사죄 / 60
제8항 유기치사상죄·학대치사상·존속유기치사상죄 등 / 61
제2장|자유에 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 62
제1항 서설 / 62
제2항 협박죄 / 63
제3항 존속협박죄 / 70
제4항 특수협박죄, 상습협박죄 / 70
제2절 강요의 죄 ··························································································· 71
제1항 서설 / 71
제2항 강요죄 / 71
제3항 중권리행사방해죄(중강요죄) / 75
제4항 인질강요죄 / 76
제5항 인질상해·치상죄, 인질살해·치사죄 / 76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 77
제1항 서설 / 77
제2항 체포·감금죄 / 77
제3항 존속체포·감금죄 / 82
제4항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 82
제5항 특수체포·감금죄, 상습체포·감금죄 / 83
제6항 체포감금치사상죄·존속체포·감금치사상죄 / 83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84
제1항 서설 / 84
제2항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84
제3항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등 죄 / 89
제4항 인신매매죄 / 90
제5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살인·치사 등 죄 / 92
제6항 약취·유인·인신매매죄의 기타 규정 / 92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93
제1항 서설 / 93
제2항 강간죄 / 93
제3항 유사강간죄 / 97
제4항 강제추행죄 / 97
제5항 준강간·준강제 추행죄 / 100
제6항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 102
제7항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강간 등 살인·치사죄 / 105
제8항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 108
제9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 110
제10항 상습범 / 112
제11항 특별상 성폭력범죄 / 112
제3장|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126
제1항 서설 / 126
제2항 명예훼손죄 / 127
제3항 사자의 명예훼손죄 / 144
제4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146
제5항 모욕죄 / 151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54
제1항 서설 / 154
제2항 신용훼손죄 / 154
제3항 업무방해죄 / 156
제4항 컴퓨터등 업무방해죄 / 169
제5항 경매·입찰방해죄 / 172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176
제1항 서설 / 176
제2항 비밀침해죄 / 176
제3항 업무상 비밀누설죄 / 180
제2절 주거침입의 죄 ················································································· 181
제1항 서설 / 181
제2항 주거침입죄 / 181
제3항 퇴거불응죄 / 190
제4항 특수주거침입·퇴거불응죄 / 192
제5항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주거침입죄 / 192
제6항 주거·신체수색죄 / 193
제5장|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 194
제1항 재산죄의 분류 / 194
제2항 재산죄의 객체 / 195
제3항 형법상의 점유 / 199
제4항 불법영득의사 / 205
제5항 친족상도례 / 210
제2절 절도의 죄 ························································································· 215
제1항 절도죄 / 215
제2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222
제3항 특수절도죄 / 223
제4항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227
제5항 상습절도죄 / 228
제3절 강도의 죄 ························································································ 229
제1항 서설 / 229
제2항 강도죄 / 229
제3항 특수강도죄 / 236
제4항 준강도죄 / 237
제5항 인질강도죄 / 242
제6항 강도상해·치상죄 / 243
제7항 강도살인·치사죄 / 245
제8항 강도강간죄 / 247
제9항 해상강도죄·해상강도상해·치상죄·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 / 249
제10항 강도예비·음모죄 / 249
제11항 상습강도죄 / 250
제4절 사기의 죄 ························································································· 251
제1항 서설 / 251
제2항 사기죄 / 252
제3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285
제4항 신용카드 범죄 / 289
제5항 준사기죄 / 297
제6항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298
제7항 부당이득죄 / 300
제8항 상습사기죄 / 302
제5절 공갈의 죄 ························································································ 303
제1항 서설 / 303
제2항 공갈죄 / 303
제3항 특수공갈 및 상습공갈죄/ 310
제6절 횡령의 죄 ························································································· 311
제1항 서설 / 311
제2항 횡령죄 / 312
제3항 업무상횡령죄 / 341
제4항 특정경제범죄법 상 횡령죄 / 342
제5항 점유이탈물 횡령죄 / 342
제7절 배임의 죄 ························································································ 345
제1항 서설 / 345
제2항 배임죄 / 346
제3항 업무상 배임죄 / 374
제4항 배임수재죄·배임증재죄 / 374
제8절 장물의 죄 ························································································ 387
제1항 서설 / 387
제2항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 392
제3항 상습장물죄 / 398
제4항 업무상 과실·중과실장물죄 / 398
제9절 손괴의 죄 ························································································ 401
제1항 서설 / 401
제2항 손괴죄 / 401
제3항 공익건조물 파괴죄 / 408
제4항 중손괴·손괴치사상죄 / 409
제5항 특수손괴죄 / 409
제6항 경계침범죄 / 410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413
제1항 권리행사방해죄 / 413
제2항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 418
제3항 중권리행사방해죄 / 418
제4항 강제집행면탈죄 / 419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429
제1항 서설 / 429
제2항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 / 429
제3항 소요죄 / 433
제4항 다중불해산죄 / 435
제5항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436
제6항 공무원자격사칭죄 / 437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 439
제1항 서설 / 439
제2항 폭발물사용죄 / 439
제3항 전시폭발물사용죄 / 441
제4항 폭발물사용예비·음모·선동죄 / 441
제5항 전시폭발물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 441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442
제1항 서설 / 442
제2항 현주건조물등방화죄 / 443
제3항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 448
제4항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 449
제5항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 450
제6항 일반물건방화죄 / 451
제7항 연소죄 / 452
제8항 진화방해죄 / 453
제9항 실화죄 / 454
제10항 폭발성물건파열죄 등 / 455
제11항 가스·전기 방류죄 등 / 456
제12항 방화 등 예비·음모죄 / 457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458
제1항 서설 / 458
제2항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 458
제3항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 458
제4항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 459
제5항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 459
제6항 방수방해죄 / 459
제7항 과실일수죄 / 459
제8항 일수예비·음모죄 / 459
제9항 수리방해죄 / 460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462
제1항 서설 / 462
제2항 일반교통방해죄 / 462
제3항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 466
제4항 기차 등 전복죄 / 466
제5항 교통방해치사상죄 / 467
제6항 과실교통방해죄 / 467
제7항 업무상과실·중과실 교통방해죄 /467
제2장|공공의 건강에 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469
제1항 서설 / 469
제2항 음용수사용방해죄 / 469
제3항 음용수유해물혼입죄 / 469
제4항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 470
제5항 수도음용수혼독죄 / 470
제6항 음용수혼독치사상죄 / 470
제7항 수도불통죄 / 470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 472
제1항 아편흡식, 아편흡식장소제공죄/ 472
제2항 아편,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 472
제3항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 472
제4항 아편 등 소지죄 / 472
제3장|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473
제1항 서설 / 473
제2항 국내통화 위조·변조죄 / 473
제3항 내국유통외국통화 위조·변조죄 / 476
제4항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 477
제5항 위조·변조통화 행사등 죄 / 477
제6항 위조·변조통화 취득죄 / 480
제7항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 / 481
제8항 통화유사물제조·수입·수출죄 / 481
제9항 통화위조 예비·음모죄 / 481
제2절 유가증권 및 우표와 인지에 대한 죄 ········································ 482
제1항 서설 / 482
제2항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 482
제3항 기재의 위조·변조죄 / 489
제4항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 491
제5항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492
제6항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 495
제7항 우표·인지의 위조변조죄 / 497
제8항 위조·변조우표 또는 인지의 행사죄 / 497
제9항 위조우표·인지 등 취득죄 / 498
제10항 우표·인지 등의 소인말소죄 / 498
제11항 우표·인지 등 유사물 제조죄 / 498
제12항 예비·음모죄 / 499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499
제1항 서설 / 499
제2항 사문서 위조·변조죄 / 508
제3항 공문서 위조·변조죄 / 515
제4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517
제5항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 521
제6항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521
제7항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523
제8항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 525
제9항 허위공문서작성죄 / 527
제10항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 534
제11항 위조사문서 등 행사죄 / 542
제12항 위조공문서 등 행사죄 / 544
제13항 사문서부정행사죄 / 546
제14항 공문서부정행사죄 / 547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550
제1항 서설 / 550
제2항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 550
제3항 위조인장 등 행사죄 / 553
제4항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 553
제5항 위조공인 등 행사죄 / 555
제4장|사회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을 해하는 죄 ······································································· 556
제1항 서설 / 556
제2항 음행매개죄 / 556
제3항 음화 등의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죄 / 557
제4항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 562
제5항 공연음란죄 / 562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565
제1항 서설 / 565
제2항 단순도박죄 / 565
제3항 상습도박죄 / 568
제4항 도박장소등개설죄 (구, 도박개장죄) / 569
제5항 복표발매·중개·취득죄 / 571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572
제1항 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죄 / 572
제2항 사체·유골·유발오욕죄 / 574
제3항 분묘발굴죄 / 574
제4항 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 576
제5항 변사체검시방해죄 / 577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 581
제1항 서설 / 581
제2항 내란죄 /581
제3항 내란목적살인죄 / 585
제4항 내란예비·음모·선전·선동죄 / 586
제2절 외환의 죄 ························································································ 588
제1항 서설 / 588
제2항 외환유치죄 / 588
제3항 여적죄 / 588
제4항 모병이적죄 / 589
제5항 시설제공이적죄 / 589
제6항 시설파괴이적죄 / 589
제7항 물건제공이적죄 / 589
제8항 일반이적죄 / 589
제9항 간첩죄 / 590
제10항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595
제11항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 595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596
제1항 서설 / 596
제2항 국기·국장모독죄 / 596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 597
제1항 서설 / 597
제2항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 597
제3항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 597
제4항 외국 국기·국장 모독죄 / 597
제5항 외국에 대한 사전죄 / 598
제6항 중립명령위반죄 / 598
제7항 외교상비밀누설죄 / 598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599
제1항 서설 / 599
제2항 직무유기죄 / 600
제3항 피의사실공표죄 / 606
제4항 공무상비밀누설죄 / 608
제5항 직권남용죄 / 610
제6항 불법체포·감금죄 / 616
제7항 폭행·가혹행위죄 / 617
제8항 선거방해죄 / 618
제9항 뇌물죄의 일반이론 / 619
제10항 단순수뢰죄 / 626
제11항 사전수뢰죄 / 631
제12항 제3자 뇌물공여죄 / 632
제13항 수뢰후 부정처사죄 / 635
제14항 사후수뢰죄 / 636
제15항 알선수뢰죄 / 637
제16항 증뢰죄 / 640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644
제1항 서설 / 644
제2항 공무집행방해죄 / 644
제3항 직무·사직강요죄 / 653
제4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654
제5항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목적범) / 660
제6항 인권옹호직무방해죄 / 661
제7항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공무상봉인 등 표시무효죄) / 661
제8항 공무상 비밀침해죄 / 666
제9항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666
제10항 공용서류 등 무효죄 / 667
제11항 공용물파괴죄 / 671
제12항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 671
제13항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 67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673
제1항 서설 / 673
제2항 단순도주죄 / 673
제3항 집합명령위반죄 / 674
제4항 특수도주죄 / 675
제5항 도주원조죄 / 676
제6항 간수자 도주원조죄 / 677
제7항 범인은닉·도피죄 / 677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686
제1항 서설 / 686
제2항 위증죄 / 686
제3항 모해위증죄 / 695
제4항 허위감정·통역·번역죄 / 695
제5항 증거인멸죄 / 696
제6항 증인은닉·도피죄 / 701
제7항 모해증거인멸죄 / 702
제5절 무고의 죄 ························································································ 703
제1항 서설 / 703
제2항 무고죄 / 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