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ace]
최근 행정기본법이 제정되고,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고, 행정절차법도 큰 폭으로 개정되고, 환매권은 위헌결정 후 개정되고, 국가에 대한 가집행선고를 금지한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위헌결정을 받고...이렇듯 최근 행정법의 변화는 전문가인 저 조차도 따라잡기 벅찰 정도로 엄청납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에 10.5판을 내고 9개월만에 11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11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 위헌결정이 나온 부분, 최신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최근 변화된 행정법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였습니다.
2. 이 책의 기본서인 행정법강해의 개정 작업과 함께 개정하여 핸드북이 기본서를 더 철저하게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3. 토지보상법상 개별 손실보상 항목은 토지수용 이후에 배치하여 학습 효과를 높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서인 행정법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4. 10.5판에 이에 11판도 1단으로 편집하였고, 편집틀에 변화를 주어 가독성을 많이 높였습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이 책은 요약서에 불과합니다. 기본서를 보지 않고 이 책만 보고 합격을 원한다는 것은 지나친 요행을 바라는 것입니다. 공부는 기본서로 하시고 ‘짜투리 시간을 내어 기본서의 내용을 암기하라’고 이 책을 만든 것입니다. 부디 이 책의 목적을 망각하여 이 책을 기본서로 삼는 실수를 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2022년 3월 20일
법학박사 정선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