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저의 민법 암기장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2023년 대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민법 기출문제의 경향과 대책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민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추심의 소와 시효중단(15점), ② 채권자 취소권과 전득자에 대한 제소기간과 대상적격 판단 기준(15점), ③ 채권자취소권과 물적담보로 저당권과 가압류가 있는 경우 사해행위 인정여부(25점), ④ 종중의 대표자의 도급계약과 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20점), ⑤ 종중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소멸시효의 기산점의 인식의 주체(15점), ⑥ 유익비상환청구와 민법 제495조에 의한 상계가부(30점), ⑦ 금전채무의 공동상속과 면책적 채무인수(15점), ⑧ 인지의 소급효 제한과 민법 1014조에 의한 가액지급청구 및 과실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20점) 총 16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민법 전편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판례사안문제들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선택형 출제문제들 역시 민법 전편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판례사안문제들로 출제되었으며 사례형에 비해서 다소 쉽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위 출제문제들은 본 변호사의 민법 기본서나 암기장과 기본사례집만 충실히 공부하였으며 무난히 풀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기본서를 정독하고 암기장으로 정리한 다음 민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사례풀이구조와 해당 판례들을 연결하면서 사례공부하는 것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방법이라고 봅니다. 본서에서는 제1회부터 11회 변호사 시험까지의 거의 모든 문제들이 출제되었으며, 앞으로도 본서는 현재 변호사시험출제 경향에 가장 최적화된 교재로서, 수험생들이 본서만 공부하는 것으로도 민법에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변호사 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판례와 최근 판례 반영 및 정리
11회에 걸친 변호사 본시험 문제와 매년 3회에 걸친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들만 해도 그 양이 방대하게 축적되어 있어 이제 위 문제들만으로도 다른 시험영역과 다른 변호사 시험만의 출제영역이 독자적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서는 위 변호사 시험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하여 출제되는 판례지문들을 위주로 본서 내용에 실으려고 노력하였으며 기출된 부분은 해당부분에 선택 ’22 사례 ’22 기록 ’22 등으로 특정하여 중요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판례는 2022. 1. 15.자 판례공보에 실린 판례들까지 본서의 해당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보충 판례에서 보듯이 매년 중요 판례들이 많이 판시되고 있으며, 이를 시험에 꼭 필요한 판례들만 선정해서 본서에 실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암기장임에도 양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대한 양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양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이해를 바라며 수험생 여러분들이 적절히 양을 줄여가며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3. 주요 개정 및 보충된 판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지 여부판례의 입장
2. 법률의 유추적용 요건에 대한 판례의 입장
3.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고 본 판례의 입장
4.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고 있더라도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고 본 판례의 입장
5.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허위표시도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는 판례의 입장
6.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이라도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나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본 판례의 입장
7.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최근 판례의 입장
8. 하나의 채권 중 명시적으로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
9.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과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개정
10. 선이자를 사전공제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원본에 충당에 대한 판례의 입장
11.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12. 운행자나 운전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운행자나 운전자의 과실상계에 대한 판례의 입장
13.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청구권경합에 대한 판례의 입장
14.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사람인 경우 채권자대위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15.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취지를 수익자에 대한 청구취지와 전득자에 대한 청구취지로 분리 기재하지 않은 경우 대상적격 유무에 대한 최근 판례의 입장
16.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이 없이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경우에 대한 판례의 입장
17. 개별 채권양도에서 요구되는 대항요건은 계약인수에서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의 입장
18. 제479조 제1항의 비용에 확정된 소송비용 또는 집행비용 등은 비용의 범주에 속한다고 본판례의 입장
19. 제492조 제1항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대한 판례의 입장
20.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정리
21. 연대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에 대한 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그로 인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례의 입장
22.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서 주계약상의 거래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보증인과 사이에서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증책임에 대한 판례의 입장
23.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보증기간에 대한 최근 판례의 입장
24. 동시이행판결을 하는 법원으로서는 반대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고 본 판례의 입장
25.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본 판례의 입장
26. 해제권의 발생사유인 이행지체 요건에 대한 판례의 입장 정리
27.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한 때에는 이행의 최고가 있었다고 본 판례의 입장
28.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사용이익 반환의무와 운용이익 반환 가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29.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의 입장
30. 합의해제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31. 매수인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한 경우 제580조 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고 본 판례의 입장
32. 임대인의 임차목적물의 사용ㆍ수익상태 유지의무의 인정 범위에 대한 최근 판례의 입장
33. 임대차 존속 중에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해서 임대인은 연체차임 공제의 의사표시 요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34.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본 판례의 입장
35.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에 3기분에 이르는 차임이 연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례의 입장
36. 부동산공사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대한 판례의 입장 정리
37.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례의 입장
38. 부동산의 일부 지분 소유자가 다른 지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청구 가부에 대한 최근 판례의 입장
39. 불법행위의 핵심적인 성립요건으로서, 위법성 판단에 대한 판례의 입장 정리
40. 피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고 본 판례의 입장
41. 피용자가 다른 사람에게‘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로 가해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고 본 판례의 입장
42.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민법 개정
43.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부에 대한 최근 판례의 입장
44. 입목의 부합 여부에 대한 최근 판례의 입장
45.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제소기간에 대한 판례의 입장
46.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제소기간에 대한 판례의 입장 점유의 소에 대한 본권의 반소와 집행에 의한 해결
47. 점유의 소에 대한 본권의 반소와 집행에 의한 해결에 대한 판례의 입장
48.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 판례의 입장 또한 판례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ㆍ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고 본 판례의 입장
49. 공유물을 사용ㆍ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해야 한다고 본 판례의 입장
50.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51. 제4조 제3항에 따라 제3취득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명의신탁관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을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본 판례의 입장
52.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 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본 판례의 입장
53.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의 효력에 대한 판례의 입장
54.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판례의 입장
55.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에 대한 판례의 입장 정리
56. 부실법 제정 전 정산약정의 효력에 대한 판례의 입장 정리
57.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지상권설정자의 청구로 지상권이 소멸하는 것은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는 제304조 제2항의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판례의 입장
58. 유치권 소멸청구는 민법 제327조에 규정된 채무자뿐만 아니라 유치물의 소유자도 할 수 있다고 본 판례의 입장
59. 공동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경우 우선변제권 범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 정리
60. 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에 대한 판례의 입장
61.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대한 판례의 입장
62. 법원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그 합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의 당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63. 사실혼이 종료된 후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변제된 채무 청산 대상 가부에 대한 최근판례의 입장
64. 재산분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본 판례의 입장
65.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에 대한 외관설 입장에 대한 판례의 입장 정리
66.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에 대한 외관설 입장과 혈액형이나 유전자가 다른 경우 친생추정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정리
67. 부모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에 대한 판례의 입장 정리
68. 특별한정승인으로서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정리상속채권자가 상속 승인, 포기 등으로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69. 상속채권자가 상속 승인, 포기 등으로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70.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본 판례의 입장
71.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본 판례의 입장
72.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에 대한 판례의 입장
4. 나머지 사항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서의 수정과 보완을 위하여 도움을 주신 박주애 학생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2년 3월 박승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