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판 머리말
출판사의 요청으로 제11판을 출간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법령의 제정·개정에 유의하였습니다. 「행정기본법」의 규정도 반영하였습니다.「행정기본법」의 시행이 저자의 기본적 입장 즉, 행정법의 도그마틱은 항상 헌법원리에 의하여 반추되어야 하고, 행정실체법은 행정절차법에 우월하는 것이 아니며, 행정의 투명성·공정성·신뢰성·적절성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구성원의 참가·협동의 법관계론이 법치행정원리의 구성 부분을 이루어야 한다는 기본 생각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기본법」외에도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 및 지난해에 제정·개정된 법령도 반영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법원의 판결도 빠뜨리지 아니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국제법·헌법·그 밖의 사회과학의 저서·논문과 행정법의 저서와 논문을 읽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논제는 이 책에서 다루려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책 내용의 부분 부분이 보완된 곳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특별행정법(박영사)의 간행이 예상보다 늦어져 개별 행정법규를 바탕으로 한 참조영역(Referenzgebiten)의 성과를 충분히 피드백(feedback)하지 못한 점입니다. 위 특별행정법은 그 책의 서술이 참조영역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참조영역을 전문가가 집필하고 있다는 점이 그 특징입니다.
이 책의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독자들의 기탄 없는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제11판에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광률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이계수 교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교정을 맡아준 전병주 편집국장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2월
작은 서재에서
金 鐵 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