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H E E N D O F 형사소송법
머리말 PREFACE
이 책의 이름을 “The End of 형사소송법”이라고 지었다.
그 이유는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시험이든 실무에서든 끝까지 가지고 볼 수 있는 책을 만들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어느덧 형사법 강의를 한지가 20여 년이 넘었다.
그럼에도 늘 강의에만 중점을 두느라 막상 교재는 보조적 도구로 치부하여 신경을 제대로 쓰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기본서는 저명하신 교수님들의 기본서를 선택하여 보도록 하면서 최근 판례와 중요 핵심 쟁점만을 정리해 둔 요약정리집으로만 강의를 해왔다.
이에 필자는 실무에서 약 15년 간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취득한 실무적 경험과 노하우를 이제는 학생들에게 책으로도 전달할 시점이 왔다고 판단하였다.
그간 바쁘다는 핑계로 기본서에 준하는 교재를 만들고자 하는 계획은 번번이 무산되었지만, 이번에는 본 형사소송법 교재를 통해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변호사, 검찰, 경찰, 법원공무원 분등 실무에서 형사소송을 다루는 분들도 볼 수 있도록 조금은 중요성이 떨어지는(?) 지엽적인 쟁점 부분은 서술을 과감히 줄이고, 형사소송법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면서 최근 판례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특히, 2020년 형사소송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었기에 이를 통해 변화될 형사소송의 절차를 설명하고자 하였고, 증거법 파트는 기존의 교과서 등이 이해하기 어렵도록 서술된 부분을 최대한 쉽게 그리고 명확하게 설명하여 본 교재를 공부한 분들이 실제 실무에서도 배운 이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과거 필자가 사법시험을 보기 전 형사소송법을 공부했던 시기를 떠올려 보면, 학설들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 막연히 암기만을 했던 것 같다. 이로 인해 형사소송법을 단지 수험용으로만 공부만 했을 뿐 실제 형사소송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이번 “The End of 형사소송법”은 수험적으로 가장 적합하게 양을 줄이면서도, 실무에 나가서도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은 빠짐없이 다루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모든 내용을 담는 것은 쉬우나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 책의 이름은 “The End of 형사소송법”이지만, 내게는 끝(end)이 될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필자에게는 앞으로 완성도를 높이고 더 좋은 교재가 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의미로 ‘End’를 마음에 새기고자 한다.
부디 이 교재를 보는 분들에게 형사소송법을 좀 더 쉽고, 좀 더 빠르게 익힐 수 있는 무기가 되기를 빈다.
2022. 1. 21. 법무법인 우리 사무실에서 고된 탈고를 마치며...
김 정철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