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전정판(제8판) 머리말
1. 들어가며
헌법재판소는 2021.1.28. 2018헌마456, 2018헌가16(병합) 사건에서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실명인증자료를 관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제82조의6 제1항, 제4항, 제6항, 제7항 등)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익명이나 가명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보복이나 차별의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하여 권력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사를 국가의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의 핵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익명표현은 인터넷이 가지는 정보전달의 신속성 및 상호성과 결합하여 현실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현실 공간에서의 경제력이나 권력에 의한 위계구조를 극복하고 계층⋅지위⋅나이⋅성별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필자는 위 사건에서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관련 학술논문까지 작성하면서 열정적으로 임하여 위헌결정을 끌어내는 데 일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실무가로서 잘못된 법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책은 2015년 8월 초판을 출간한 이래 변호사시험 등에서 가장 사랑받는 헌법수험서가 되었습니다. 이에 부응하듯 2022년까지의 변호사시험 공법 문제, 법원행정고시 문제 및 공무원공채시험 문제 등을 분석해보면, 헌법 분야에서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난 지문이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완벽한 헌법수험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전면개정사항
이 책은 초판이후 2021년 전면개정판(제7판)까지 출간되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판 이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헌법 표준판례 334선〉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전정판 1년 만에 제2전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전면개정이 이 책의 근간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헌법 표준판례 334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책 분량을 줄이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삭제하는데 중점을 둔 것임을 밝힙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2021년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을 분석⋅정리하여 해당 부분에 모두 반영하였고, 이를 ‘[표준]’으로 표시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 시점에서 시험 출제가능성이 떨어지는 헌법판례 및 헌법논의를 과감히 삭제하여 전체적으로 책 분량을 200면 가량 대폭 줄임으로써 본문을 800면대로 간소화시켰습니다.
둘째, 시험에 출제된 기출문제(판례, 이론, 조문)는 이미 헌법적으로 중요한 논점임을 공인받은 것이므로 이를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모든 기출문제를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불필요하므로 상대적으로 문항수가 적은 변호사시험의 경우 모든(제1회-제11회) 선택형, 사례형 및 기록형 기출문제를 포함하였고, 문항수가 많은 법원행정고시의 경우 최근 6개년(2016년-2021년) 기출문제 위주로 분석하여 재출제가능성이 큰 지문과 판례를 선별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독자들이 헌법판례, 이론 등 헌법의 중요쟁점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택형 변시는 ‘★22변시’, ‘★21변시’, 등으로, 법원행정고시는 ★21법행’, ‘★20법행’ 등으로 별표(★)를 각 병기하였고, 사례형 및 기록형 변시는 ‘[변시11회]’, ‘[변시기록11회]’ 등으로 각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택형 헌법시험에 2회 이상 출제된 바 있는 지문과 판례 뒤에는 별표(★)를 병기하였습니다.
셋째, 2022년 1월말까지 선고된 방대한 헌법판례를 분석⋅정리하고 시험 출제가능성이 큰 판례를 선별하여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헌법시험에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성을 갖는 지난 5개년(2017~2021년) 동안 선고된 헌법판례를 상대적으로 많이 실었습니다. 아울러 위헌결정에 더 주목할 수 있도록 ‘위헌,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취소, 인용’ 등 위헌결정 주문을 굵게 표시하였습니다.
넷째, 지난 1년 새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청원법, 군사법원법 등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빈번했던 개정법률은 물론 헌법공부에서 필수적인 헌법부속법률을 2022년 1월말 기준으로 정확히 반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충⋅추가하였습니다.
3.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초판부터 이어져 온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방대한 헌법판례의 선별⋅정리 및 효율적 방식에 의한 헌법판례의 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책의 모체인 『기본강의 헌법』(2005년 초판 발간)과 마찬가지로 헌법판례를 세 가지 방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첫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떠나 판결이유가 하나의 헌법이론(판례법리)으로 전화(轉化)된 경우에는 그냥 본문 내용에 판례번호만 병기하는 방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둘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갖는 경우, 본문이나 별도의 박스처리를 이용한 2단 소개방식, 즉 「제1단-간단한 사건명 부여/사건번호/주문유형 병기, 제2단-중요한 결정이유의 정리 및 밑줄처리」에 의하였는데, 이는 (당해 사건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필자가 부여한 ‘간단한 사건명’만으로도 사건개요를 이해할 수 있고 곧바로 결정주문 및 이유를 살펴보도록 한 것입니다. 2회독 때부터는 ‘간단한 사건명’만으로도 결정주문 및 이유가 떠오르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가지면서 사안이 복잡한 경우, 별도의 박스처리를 이용한 3단 소개방식, 즉 「제1단-간단한 사건명 부여/사건번호/주문유형 병기, 제2단-사건개요의 요약, 제3단-중요한 결정이유의 정리 및 밑줄처리」에 의하였는데, 이는 별도로 결정전문을 찾아볼 필요없이 ‘사건개요의 요약’을 통해서 사건을 파악할 수 있고 곧바로 결정주문 및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는 구성입니다. 2회독 때부터는 ‘간단한 사건명’이나 ‘사건개요의 요약’만으로도 판결이유가 떠오르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헌법판례 소개 방식은 2015년 초판 출간 이후 현재까지 유지해온 것인데, 그동안 독자들, 특히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등 수험생들로부터 헌법판례의 이해 및 암기에 있어서 그 효과가 탁월함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외관상 다소 많아 보이는 이 책의 분량을 전혀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이 책의 효율적 방식 때문에 얇고 축약⋅요약된 교재보다도 훨씬 빨리 공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참고하거나 인용하실 때 이 책의 내용은 물론 형식면에서도 저자의 노고(저작권)를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로스쿨 공법(헌법⋅행정법)』 교재 시리즈의 출간
변호사시험 대비 행정법 공부를 위하여, 2월말~3월초경 『단권화 로스쿨 행정법』(2022년판)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단권화 로스쿨 행정법』은 기존 행정법 교과서를 분석⋅정리하여 변호사시험 출제경향에 맞게 재구성하여 최적화한 행정법수험서입니다. 『단권화 로스쿨 행정법』의 특징과 활용법은 『간추린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과 대동소이하므로, 이 두 권의 책을 함께 본다면 변호사시험 공법분야를 체계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년과 마찬가지로 『헌법 핵심정리 300』과 이에 상응하는 『행정법 핵심정리 300』을, 『헌법사례형 변시기출』과 이에 상응하는 『행정법사례형 변시기출』을 각 출간할 예정입니다. 이 책들은 사례형 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 공법선택형을 위한 『공법(헌법⋅행정법) 선택형 변시기출』, 『헌법기출지문 기출지문○×』 및 『행정법선택형 기출⋅예상지문○×』를 각 출간할 생각입니다.
5. 『로스쿨 공법(헌법⋅행정법)』 강의 개설
필자는 2001년 강의를 시작한 이래 21년간 공법(헌법⋅행정법) 강사로서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여러 사정으로 강의를 많이 제공하지 못하였고, 이 점 늘 미안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다행히 올해부터는 변호사시험을 대비한 다양한 공법(헌법⋅행정법) 강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월 헌법기본강의(교재 『간추린 로스쿨 핵심강의헌법』), ② 3월 공법(헌법⋅행정법)선택형 기출특강, ③ 4월 공법(헌법⋅행정법)사례형/기록형 기출특강, ④ 6월 공법(헌법⋅행정법) 암기장 + 주요판례/기록형 특강, ⑤ 7월 사례 + 최신판례 특강, ⑥ 9월 공법(헌법⋅행정법) 진도별 모의고사 특강, ⑦ 11월 공법(헌법⋅행정법) 파이널 특강 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6. 마무리 인사
서산대사님은 “눈덮인 들판길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마라. 오늘 내가 가는 이 발자취는 뒷 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핵심강의 헌법』을 처음 집필할 때나 지금이나 저자로서, 헌법수험생들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책을 만들겠다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수험서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헌법적 사고의 틀이 형성된) 독자들의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부 내용을 축약하였습니다. 이 책에 소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들은 이 책의 근간인 저자의 『기본강의 헌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 책과 강의가 공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1월 31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