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판 머리말
1. 제312조 제1항 시행M
검·경수사권조정과 관련한 2020. 2. 4.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2022. 1.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2022년판에서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인 제312조 제1항의 개정취지(검사와 경찰의 상호협력관계 및 인권보장 등)를 고려하여 이러한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모든 쟁점은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은 내용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구체적인 쟁점 등에 관하여는 논의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발생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향후 검찰에서는 검찰조서에 대신하여 증거보전이나 조사자증언제도, 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나 적부심문조서의 적극적인 활용이 예상됩니다.
2. 수정 및 추가문제
먼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문제는 아예 삭제하거나 개벙법에 맞게 수정 또는 유제문제로 간략히 해설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한 사례 또는 유제로는 2022년도 변시 기출 및 2021년도 모의고사 3회분, 그리고 2021년도 법행, 법원사무관, 법무사 기출문제 등을 선별하였고, 대표적으로는 별건압수의 방법 또는 요건, 적법한 권원 없는 보관자로부터의 임의제출물의 압수,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및 번복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 실전분량에 맞는 별도의 작은 변사기 출간 예정
출판사의 기획 및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이번 기회에 기본 변사기를 대폭 압축·정리하여 실전에 맞는 분량의 작은 변사기를 별도로 출간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그리운 2022년 2월
편저자 김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