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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암집 8

번암집 8

  • 채제공
  • |
  • 한국고전번역원
  • |
  • 2021-12-31 출간
  • |
  • 496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88928408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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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러두기ㆍ4

번암집 제28권

서계書啓
어필로 써서 정승에 제수하여 승지가 와서 비망기를 전유한 것에 대해 붙여 올리는 서계 무신년 御筆拜相承旨臨宣備忘記附上書啓 戊申ㆍ23
다시 올리는 서계 再書啓ㆍ25
우의정을 사직하는 상소에 대한 비답을 받든 후에 올리는 서계 右議政辭疏承批後書啓ㆍ27
윤시동이 상소하여 비난한 것 때문에 사관이 교지를 선포하여 위로하고 면려한 것에 대해 붙여 올리는 서계 因尹蓍東疏?史官宣旨慰勉附上書啓ㆍ29
대사헌 김재순의 상소로 인하여 도성을 나간 뒤에 올리는 서계 因大司憲金載順疏出城後書啓ㆍ32
승지가 돈유를 전하자 다시 올리는 서계 承旨傳宣敦諭再上書啓ㆍ37
전유를 받든 뒤에 다시 올리는 서계 傳諭後再書啓ㆍ39
별유와 구전 하교가 연이어 내리자 사관을 통해 올리는 서계 別諭口敎連下因史官書啓ㆍ42
원소에서 도성 밖으로 급히 돌아왔을 때 승지가 선유하자 인의하여 견책을 청하고 이어 소회를 아뢰며 올리는 서계 기유년 自園所馳還城外承旨宣諭後引義請譴仍陳所懷書啓 己酉ㆍ43
다시 올리는 서계 再書啓ㆍ47
사관이 다시 와서 간곡한 성상의 유지를 전하자 붙여 올리는 서계 史官又臨聖諭諄複附上書啓ㆍ49
좌의정에 다시 제수되어 사관이 선유한 뒤에 올리는 서계 경술년 重拜左議政史官宣諭後書啓 庚戌ㆍ51
대간의 평론이 있은 뒤에 사관을 통해 올리는 서계 臺評後因史官書啓ㆍ53
금오에서 대명할 때 사관의 선유를 받들고 올리는 서계 17일 胥命金吾史官宣諭時書啓 十七日ㆍ54
다시 올리는 서계 再書啓ㆍ56
조진정의 무함과 비난으로 인해 용산으로 달려 나갔을 때 승지가 별유를 가지고 와서 전하자 인의하여 견책을 청하는 글 因趙鎭井誣??出龍山承旨齎傳別諭引義請譴ㆍ58
상소에 대한 비답을 받든 뒤에 올리는 서계 上疏承批後書啓ㆍ60
다시 올리는 서계 再書啓ㆍ63
준엄한 칙유로 인하여 올리는 부주 因飭諭截嚴附奏ㆍ65
승지가 선유한 뒤에 다시 올리는 서계 承旨宣諭後復上書啓ㆍ66
상소에 대한 비답을 받든 뒤에 데리러 온 승지를 통해 올리는 부주 陳疏承批後因偕來承旨附奏ㆍ67
별유와 구전 하교가 모두 매우 놀랍고 두려워 사저로 돌아간 뒤에 올리는 서계 別諭口敎俱極驚惶還入私次後書啓ㆍ68
정승의 직임에 다시 제수된 뒤에 승지가 선유하고 함께 입궐하도록 하자, 붙여 올리는 서계 復拜相職承旨宣諭偕來附上書啓ㆍ69
사직 상소에 대한 비답을 받든 뒤에 올리는 부주 辭疏承批後附奏ㆍ71
서상을 조문한 일을 칭찬하는 유지를 받든 뒤에 올리는 서계 신해년 弔徐相褒諭後書啓?辛亥ㆍ73
장단에 부처되었다가 용서를 받은 뒤에, 중추부에 다시 부직하고 특별히 사관을 보내어 전한 별유에 대해 붙여 올리는 서계 임자년 長湍付處蒙宥還付西樞特遣史官傳宣別諭附上書啓 壬子ㆍ75
별유가 내린 뒤에 도성 문 밖에 나아가 죄를 청하며 올리는 서계 別諭後進詣都門外請罪書啓ㆍ79
상소에 대한 비답을 받든 뒤에 올리는 부주 陳疏承批後附奏ㆍ82
차자를 올려 금령을 거두어 줄 것을 청하였다가, 이내 꾸짖는 하교를 받자 금오로 달려가 엎드려 대죄하면서 올리는 서계 箚請收還禁令旋因責敎走伏金吾待罪書啓ㆍ84
화성의 유영에서 영의정에 특별히 제수되고 돈유가 이어 내리자 사관을 통해 올리는 부주 계축년 在華城留營特授領議政敦諭繼降因史官附奏 癸丑ㆍ86
영의정을 사직하는 상소에 대한 비답을 받든 뒤에 사관을 통해 올리는 부주 領議政辭疏承批後因史官附奏ㆍ88
어원에서 꽃을 감상한 이튿날 특별히 어찰을 내려 위문하자, 바로 사관을 통해 올리는 부주 갑인년 御苑賞花翌日特下御札勞問卽因史官附奏 甲寅ㆍ90
징토가 행해지지 않아 연석에서 거취를 다투다가 강가로 달려왔을 때 사관이 뒤이어 이르러 전한 성상의 간곡한 유지에 대해 붙여 올리는 서계 懲討不行筵爭去就?出江上史官踵至聖諭諄複附上書啓ㆍ93
다시 올리는 서계 再書啓ㆍ95
승지가 전유한 뒤에 소회를 다시 진달하고 이어서 함께 들어오라는 명을 환수하기를 청하는 글 承旨傳諭後復陳所懷仍請收還偕來之命ㆍ97
근시가 전한 유지의 내용 중에 “어가를 대령하라는 명을 내리겠다.[命駕]”라는 두 글자는 잠시도 받들어 감당할 수 없으므로 즉시 환수하기를 청하는 서계 近侍宣諭中命駕二字不可晷刻承當乞卽收還書啓ㆍ99
조방에 나아갔을 때 집으로 돌아가라는 명을 받고 사관을 통해 올리는 부주 進詣朝房還第有命因史官附奏ㆍ102
우의정에 다시 제수되고서 사관이 전한 별유로 인해 붙여 올리는 서계 을묘년 重拜右議政因史官別諭附上書啓 乙卯ㆍ103
거취를 묻기까지 하는 성상의 유지를 받들고서 사관을 통해 올리는 부주 奉承聖諭至問去就因史官附奏ㆍ105
다시 올리는 서계 再書啓ㆍ107
인의하고 향리로 가다가 시흥에 이르러 유숙할 때에 함께 들어오라는 명을 받든 승지가 선유하자 현의 감옥에서 대명한 채 올리는 서계 引義尋鄕抵宿始興偕來有命承旨宣諭待命縣獄書啓ㆍ108
다시 올리는 서계 再書啓ㆍ111
시흥에서 강교로 돌아와 머무를 때에 도승지가 와서 선유하자 붙여 올리는 서계 自始興還次江郊知申宣諭附上書啓ㆍ114
명소를 바꾸어 전한 일로 해당 승지에게 책임을 물어 삭직할 것을 청하는 서계 以命召換傳請當該承旨譴削ㆍ116
승지가 정승의 직임의 해면을 허락하는 유지를 전하자 올리는 부주 承旨宣諭許解相職附奏ㆍ119
면직을 허락하는 전교가 환수된 뒤에 선유한 사관을 통해 올리는 부주 許免傳敎還收後因宣諭史官附奏ㆍ121
대가가 장릉을 전알하고 이어 현륭원으로 행차하려고 할 때에 화성에 먼저 가서 기다리라는 특명이 내리자 사관을 통해 올리는 부주 병진년 大駕將謁章陵仍詣顯隆園特命先往華城以待因史官附奏 丙辰ㆍ123
사관이 면려하고 신칙하는 유지를 전하자 붙여 올리는 서계 정사년 史官宣諭勉飭附上書啓 丁巳ㆍ124
대간의 상소가 있은 뒤에 사관을 통해 올리는 부주 臺疏後因史官附奏ㆍ126
약원에 내린 비지로 인해 금오의 문에서 대명하겠다는 서계 因藥院批旨待命金吾書啓ㆍ129
치사를 청하는 상소를 올리고, 승지가 그에 대한 비답을 전하자 붙여 올리는 서계 무오년 陳疏乞骸承旨宣批附上書啓 戊午ㆍ131
다시 올리는 서계 再書啓ㆍ133
세 번째 올리는 서계 三書啓ㆍ135
정승의 직임에 대한 청을 허락받고서 사관을 통해 올리는 부주 相職許副因史官附奏ㆍ137

번암집 제29권

헌의獻議
황단의 아악을 증보하여 개수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헌의 기해년 皇壇雅樂增修當否議 己亥ㆍ141
삼릉에 비를 세우는 일에 대한 헌의 무신년 三陵?碑議 戊申ㆍ143
대원군의 묘우에서 면장을 훔친 죄인에게 형률을 적용하는 일에 대한 헌의 大院君廟偸帳罪人用律議ㆍ145
수길원의 향사에 재랑과 축사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헌의 綏吉園享祀齋祝不備議ㆍ149
의열궁의 묘호를 고치는 일에 대한 헌의 義烈宮改號議ㆍ151
원을 천장할 때 산지를 간심한 일에 대한 헌의 기유년 遷園時山地看審議 己酉ㆍ152
원을 천장할 때 파토 후 성빈 전까지 대소 향사를 정행할지에 대한 헌의 遷園時破土後成殯前大小享事停行與否議ㆍ155
현륭원에 대해 면복을 입는 3개월 동안 거행하는 궁향 때의 의식에 대한 헌의 顯隆園緬服三月內宮享時儀式議ㆍ157
자전과 자궁과 곤전이 경모궁에 나아가 예를 행하는 데 대한 헌의 慈殿慈宮坤殿詣景慕宮行禮議ㆍ158
《어정오경백편》에 대한 헌의. 성상의 유지(諭旨)를 받들어 《오경백선》 인소의 여러 학사에게 보이다 御定五經百篇議奉聖諭示五經百選印所諸學士ㆍ160
《어정천고백선》에 대한 헌의 御定千古百選議ㆍ166
삼성사의 제의에 대한 헌의 三聖祠祭儀議ㆍ173
남단의 제식에 대한 헌의 南壇祭式議ㆍ179
경모궁의 향사에 음악을 쓰는 데 대한 헌의 景慕宮享祀用樂議ㆍ182
기청제를 설행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헌의 祈晴祭設行當否議ㆍ183
보사제를 별도로 설행하는 데 대한 헌의 報謝祭別設議ㆍ184
영성과 수성 두 별의 제사를 회복하는 데 대한 헌의 靈壽二星復祀議ㆍ185
강성군 문익점의 종손을 세우는 데 대한 헌의 江城君文益漸立宗議ㆍ186
세 훈신을 묘정에서 출향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헌의 三勳廟庭黜享當否議ㆍ187
이기경을 복관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헌의 李基敬復官當否議ㆍ190
충정공 황보인의 신주를 조천하지 않게 하는 데 대한 헌의 忠定公皇甫仁不?議ㆍ192
충문공 성삼문의 신주를 옮겨 봉안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헌의 成忠文公神主移奉當否議ㆍ193
하서 김 선생의 시호를 개정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헌의 河西金先生改諡當否議ㆍ195
충의공 정문부의 신주를 조천하지 않게 하는 데 대한 헌의 忠毅公鄭文孚不?議ㆍ197
고 첨정 권산해의 정려와 증직에 대한 헌의 故僉正權山海旌閭贈職議ㆍ198
문간공 김정의 부인에게 정려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헌의 文簡公金淨夫人旌閭當否議ㆍ199
무신년에 군공을 세운 기읍 사람 가운데 생존 인물의 상전에 대한 헌의 畿邑戊申軍功生存人賞典議ㆍ201
무신년에 군공을 세운 영남 사람을 구별하여 시상하는 데 대한 헌의 嶺南戊申軍功人區別施賞議ㆍ203
무신년에 군공을 세운 호남 사람 가운데 생존 인물의 상전에 대한 헌의 湖南戊申軍功生存人賞典議ㆍ205
오진형을 포증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헌의 吳震亨褒贈可否議ㆍ207
김진희를 포상하는 은전이 옳은지에 대한 헌의 金晉?褒典可否議ㆍ209
화성의 성역에 백성을 부리는 데 대한 헌의 병진년 華城城役使民議 丙辰ㆍ211
화성의 공도회에 대한 헌의 華城公都會議ㆍ214
대부와 평신 두 진을 화성에 옮겨 소속시키는 것이 편리한지에 대한 헌의 大阜平薪兩鎭移屬華城便否議ㆍ216
정시 초시 때의 과폐에 대한 헌의 갑인년 庭試初試時科弊議 甲寅ㆍ220
감시 초시의 과폐에 대한 헌의 監試初試科弊議ㆍ225
유생의 진시를 핵실하여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도록 하는 데 대한 헌의 儒生陳試?實許赴議ㆍ229
대사헌을 새로 통망할 때 별도로 한계를 세우는 데 대한 헌의 을묘년 大司憲新通別立界限議 乙卯ㆍ231
분원에서 갑번을 다시 설행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헌의 分院甲燔復設當否議ㆍ233
박승종을 복관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헌의 朴承宗復官當否議ㆍ236
개천 사람 현재묵의 일에 대한 헌의 价川人玄在默事議ㆍ238
안협의 살옥에 대한 헌의 安峽殺獄議ㆍ240
손진욱의 살옥에 대한 헌의 孫珍郁殺獄議ㆍ242
조명득과 이언성의 살옥에 대한 헌의 命得彦星殺獄議ㆍ245
이유신의 살옥에 대한 헌의 李維愼殺獄議ㆍ248
정배 죄인에게 특별히 은전을 베풀어서 돌아가 어버이를 봉양하게 하는 것을 드러내어 규례로 만드는 일이 합당한지에 대한 헌의 定配人特恩歸養著例當否議ㆍ252
고 필선 정뇌경에게 정려와 증시를 모두 시행하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한 헌의 故弼善鄭雷卿旌閭贈諡竝施當否議ㆍ254
유구국에서 표류해 온 사람들을 육로를 통해 풀어 보내는 것이 편리한지에 대한 헌의 琉球國漂人從旱路解送便否議ㆍ255
사학인 이존창을 주벌하는 데 대한 헌의 誅邪學人李存昌議ㆍ256

번암집 제30권

계啓
강화의 순절한 사람의 자손을 녹용하는 데 대한 계사 갑술년 江都殉節人子孫錄用啓 甲戌ㆍ261
국문을 받는 죄수 가운데 자백하지 않은 자를 포도청에 넘겨주어 자백을 받아 내게 하지 말기를 청하는 계사 을해년 請鞫囚不服者勿付捕廳取服啓 乙亥ㆍ263
겨울에 우레가 친 뒤 승정원에서 올리는 계사 冬雷後政院啓辭ㆍ265
영선군계의 공물가를 변통하는 일이 마땅한지에 대한 계사 계사년 營繕軍契貢物變通事宜啓 癸巳ㆍ270
부안 위도의 은광에 은점을 설치하는 것이 편리한지에 대해 논하는 계사 論扶安蝟島銀?設店便否啓ㆍ274
강계의 은점을 호조에 소속시키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해 논하는 계사 論江界銀店屬之戶曹事宜啓ㆍ275
정조에 빈청의 하례를 청하는 계사 正朝請賀賓廳啓辭ㆍ278
관서의 전곡에 대해 각 아문에서 진달하고 가져다 쓰는 것을 허락하지 말기를 청하는 계사 을미년 請關西錢穀勿許各衙門陳達取用啓 乙未ㆍ282
공상과 삭선 및 방물과 물선에 대해 다시 식례를 정하는 일을 논하는 계사 병신년 論供饍方物更定式例啓 丙申ㆍ283
강계의 삼가를 더 지급하는 일에 대해 논하는 계사 論江界蔘價添給啓ㆍ284
평안 병영 및 각 산성에 봉장하는 은전과 포목을 거듭 엄중하게 맡아 지키는 일에 대해 논하는 계사 무신년 論平安兵營及各山城封?銀錢布木申嚴典守啓 戊申ㆍ286
중순 시재 상격의 시폐에 대해 논하는 계사 論中旬賞格時弊啓ㆍ289
서북의 수졸에게 유의와 지의를 분급할 때의 간폐에 대해 신칙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申飭西北戍卒?衣紙衣分給奸弊啓ㆍ291
가체를 금할 것을 청하는 계사 請禁??啓ㆍ295
김중헌의 자손을 찾을 것을 청하는 계사 請採訪金重憲子孫啓ㆍ298
족징의 폐단에 대해 엄하게 과조를 세우는 일에 대한 계사 徵族之弊嚴立科條啓ㆍ300
여러 도의 백성 가운데 병고 때문에 전답이 황폐하게 된 자에게는 일일이 재결을 인정해 주는 일에 대한 계사 諸道民人之因病田荒者一一給災啓ㆍ302
재결의 배분을 신칙하는 일에 대한 계사 俵災申飭啓ㆍ304
《영유창의록》의 일에 대한 계사 嶺儒倡義錄事啓ㆍ306
영수각의 어첩에 홍첨을 붙이는 일에 대한 계사 기유년 靈壽閣御帖付紅籤啓 己酉ㆍ308
교동 수사를 다시 설치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復置喬桐水使啓ㆍ310
경솔하고 외람되게 상언하고 격쟁하는 폐단에 대해 엄하게 금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嚴禁上言擊錚屑越之弊啓ㆍ312
평안 병영이 거두어들인 채전을 은으로 바꾸어 약산산성에 봉장해 두기를 청하는 계사 請平安兵營捧債錢換銀?置藥山山城啓ㆍ314
정종로를 6품에 조용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鄭宗魯六品調用啓ㆍ316
연석에서 하문한 것 때문에 임성을 정경으로 증직하기를 청하는 계사 因筵中下詢請任珹贈以正卿啓ㆍ317
또 하문한 것 때문에 정순검과 김이곤을 품계에 따라 증직하기를 청하는 계사 又因下詢請鄭純儉金履坤隨品?贈啓ㆍ318
수어청의 군미를 지나치게 많이 징수하는 일에 대해 신칙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申飭守禦軍米濫徵啓ㆍ319
남원과 함양 등에서 땅을 떼어 운봉에 붙이는 일에 대해 허락하지 말기를 청하는 계사 請勿許南原咸陽等地割付雲峯啓ㆍ320
재해를 입은 백성의 휼전을 무상으로 지급할지 도로 거둘지에 대해 장계로 보고한 다음 거행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災民恤典白給與還捧間狀聞擧行啓ㆍ322
호서의 군보미를 지나치게 많이 봉납하게 하는 폐단에 대해 엄히 신칙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嚴飭湖西軍保米濫捧弊?啓ㆍ324
거듭 올린 계사 再啓ㆍ327
연해읍의 증렬미를 돈으로 대신 봉납하게 하는 데 대한 계사 沿海邑拯劣米以錢代捧啓ㆍ329
강화의 길상 목장에 농경을 허락하는 일에 대한 계사 江華吉祥牧場許耕啓ㆍ331
가체를 금지하고 부녀자의 관에 대해 논하는 계사 禁?論婦女冠啓ㆍ333
각 아문에서 관서의 소미를 청하여 옮겨 쓰는 일에 대해 금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禁各衙門請得關西小米啓ㆍ335
수령의 선정을 비석에 새기는 일을 금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禁守宰善政鐫碑啓ㆍ336
증직할 때 자품을 뛰어넘도록 허락하지 말기를 청하는 계사 請贈職勿許超資啓ㆍ338
고 교리 박재원의 증직을 청하는 계사 請故校理朴在源贈職啓ㆍ339
전랑의 옛 법을 혁파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罷銓郞舊法啓ㆍ340
서북의 유민들을 돌려보내어 편안히 모여 살게 하기를 청하는 계사 경술년 請西北流民還送安輯啓 庚戌ㆍ342
홍병찬이 상소에서 거론한 사실 때문에 변론을 진달하는 계사 因洪秉纘疏據事實陳辨啓ㆍ345
진휼을 마치기 전까지 함경 감사의 잉임을 청하는 계사 請北伯畢賑前仍職啓ㆍ347
경기 지역의 적도를 처리하는 일이 마땅한지에 대한 계사 畿甸賊徒處置事宜啓ㆍ349
함양의 환곡을 조처하는 일이 마땅한지에 대한 계사 咸陽還穀措處事宜啓ㆍ351
수원부에 전방을 설치하고 사람을 모으는 일이 마땅한지에 대한 계사 水原府設廛募人事宜啓ㆍ355
원자의 명호를 정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元子定號啓ㆍ358
만부의 후시를 다시 설치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復設灣府後市啓ㆍ359
과장에서 역서할 때의 잘못된 규례를 금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禁?屋易書時謬規啓ㆍ362
조미를 선적할 때 보군을 함부로 쓰는 것을 금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禁漕米裝載時擅用保軍啓ㆍ364
동지중추부사에 단부한 사람의 경우 그 선조는 사족을 구별하여 추증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單付同樞區別士族推榮啓ㆍ367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소장을 올려 경하하는 일은 그달이 다 지나가면 그만두게 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邦慶時疏章稱賀盡月乃止啓ㆍ370
조참일에 나라를 세운 규모에 대해 진달하고 이어 정직한 사람을 등용하고 모든 부정한 사람을 버리기를 청하는 계사 신해년 朝參日陳立國規模仍請擧直措枉啓 辛亥ㆍ372
시전의 도고를 혁파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革罷市廛都賈啓ㆍ377
호남에서 납육으로 꿩을 진상하는 일의 폐막에 대해 아뢰는 계사 陳湖南臘雉進上弊?啓ㆍ380
왜인에게 지급하는 단삼을 왜역에게 내주는 일에 대해 논하는 계사 論給倭單蔘出付倭譯啓ㆍ383

번암집 제31권

계啓
호조와 선혜청에서 비용을 미리 지불하는 일을 엄히 금하기를 청하는 계사 신해년 請嚴禁度支惠廳預下啓 辛亥ㆍ387
의빙을 핑계로 건너온 차왜에게 책유를 내린 다음 돌려보내기를 청하는 계사 請議聘差倭責諭還送啓ㆍ389
고 집현전 교리 구인문에게 포증해 주기를 청하는 계사 請褒贈故集賢校理具仁文啓ㆍ390
각 읍 저치미의 사의에 대해 논하는 계사 論各邑儲置米事宜啓ㆍ391
가산산성에서 관리하다 축낸 돈을 도신으로 하여금 차례차례 보충하게 하는 일에 대해 논하는 계사 論架山逋錢令道臣鱗次充補啓ㆍ393
호남 조운의 폐단을 바로잡기를 청하는 계사 請湖南漕弊釐正啓ㆍ395
강계 본 고을에서 잉여분의 삼을 사는 것을 금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禁江界官貿剩蔘啓ㆍ397
강계의 민호가 삼을 재배하도록 신칙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飭江界民戶種蔘啓ㆍ399
식목에 소용되는 상수리를 돈으로 대신 내는 것이 폐단을 끼치는 문제에 대해 논하는 계사 論植木所用橡實代錢貽弊啓ㆍ401
양처 소생의 역노는 단지 역리로 올려 주는 것만 허락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驛奴良産只許陞吏啓ㆍ403
호남의 치공 보인이 바친 돈을 각각 해당 고을에 지급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湖南雉貢保人各給該邑啓ㆍ405
균역청에서 미리 물건을 사는 폐단에 대해 논하고 이어 비용을 미리 지불하는 일을 금하기를 청하는 계사 論均廳預貿之弊仍請禁預下啓ㆍ406
각 관사에서 이례를 더 차출하는 일을 금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禁各司加出吏隷啓ㆍ408
땔감 장수의 간사한 폐단으로 인하여 거듭 도고를 엄히 금할 것을 청하는 계사 因柴商奸弊申請嚴禁都賈啓ㆍ410
궁인 이씨에게 칭호를 내려 주기를 청하는 계사 請宮人李氏錫號啓ㆍ414
영남 어사의 장계로 인하여 전후의 도신을 논감하기를 청하는 계사 因嶺南繡啓請勘前後道臣啓ㆍ418
함창의 명을 거역한 유생에 대해 정배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定配咸昌方命儒生啓ㆍ421
임진년에 순절한 사람 윤경원에게 증직을 더하고 시호를 내리기를 청하는 계사 請壬辰殉節人尹慶元加贈賜諡啓ㆍ424
고 현감 김홍익에게 증직을 더하고 시호를 내리기를 청하는 계사 請故縣監金弘翼加贈賜諡啓ㆍ426
태학의 식당에서 서얼도 나이순으로 앉게 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太學食堂一名序齒啓ㆍ428
민가를 매입하는 정식에 대한 계사 閭家買入定式啓ㆍ431
균역청과 선혜청의 아전들이 장용영을 빙자하여 쌀을 사들임으로써 공인에게 폐해를 끼치는 일에 대해 논하는 계사 論均廳惠廳吏藉賣壯營貿米貽弊貢人啓ㆍ433
서양학을 엄하게 금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嚴禁西洋學啓ㆍ439
재차 올린 계사 再啓ㆍ441
양호의 열읍에서 세곡을 거두어들일 때 모두 예전의 곡자를 쓰기를 청하는 계사 임자년 請兩湖列邑捧稅幷用舊斛啓 壬子ㆍ442
공자의 후손에게 별도로 우대를 베푸는 일에 대한 계사 孔聖後裔別施優待啓ㆍ444
강계에서 공납하는 삼의 잉여분을 처리하는 일의 편의에 대해 논하는 계사 江界貢蔘剩餘區處便宜論啓ㆍ448
청포전의 모자값에 대해 옛 제도를 거듭 밝혀서 팔포 이외의 명목은 들여보내게 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靑布廛帽價申明舊制包外入送啓ㆍ451
고 찰방 이시경에 대해 정문을 내려 포상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旌褒故察訪李蓍慶啓ㆍ455
훈련도감의 화약을 훔친 도적에 대해 엄히 조사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嚴?訓局火藥偸出賊人啓ㆍ456
유수부를 조치하는 사의에 대한 계사 계축년 留守府措置事宜啓 癸丑ㆍ458
화성의 성루를 영건할 때 재목을 얻는 일에 대해 청하는 계사 華城城樓營建時請得材木啓ㆍ461
정시에 초시를 설행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계사 庭試設初試當否啓ㆍ464
제주 목사 이철운을 처리하는 사의에 대한 계사 濟州牧使李喆運處置事宜啓ㆍ465
화성의 누로와 치첩, 수문 등 및 기지를 견고하게 쌓는 일에 대한 계사 華城樓櫓雉堞水門等及基址堅築事啓ㆍ467
경모궁에 존호를 더 올리고 혜경궁에게 존호를 올릴 때에 금인과 옥책을 쓰기를 청하는 계사 갑인년 景慕宮加上尊號惠慶宮上尊號時請用金印玉冊啓 甲寅ㆍ470
삼일포에 개간을 도모하여 소나무를 베어 버린 자들 및 서울과 지방의 해당 관원을 논죄하는 일에 대한 계사 三日浦圖墾斫松人等及京外該員論罪啓ㆍ471
평시서로 하여금 전세를 헤아려 감하게 하기를 청하는 계사 請令平市署量減廛稅啓ㆍ474
상참일에 군덕을 면려하는 계사 常參日仰勉君德啓ㆍ476
허형의 과명에 대해 논하는 계사 을묘년 論許珩科名啓 乙卯ㆍ480
수어사를 혁파하는 일에 대해 논하는 계사 論罷守禦使啓ㆍ482
고산 찰방을 자주 체차하는 것에 대해 허락하지 말기를 청하는 계사 병신년 請高山察訪勿許數遞啓 丙申ㆍ483
각 품계의 자급을 올려 줄 때 이조에서 구근한 것은 구애하지 말기를 청하는 계사 請各品陞資勿拘吏曹久勤啓ㆍ485
인현서원을 숭봉하는 사의에 대한 계사 정사년 仁賢書院崇奉事宜啓 丁巳ㆍ487
호남에서 유랑하며 빌어먹는 사람들의 신역을 줄여 주고 기근을 진휼하는 일에 대한 계사 湖南流??役賑飢啓ㆍ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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