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4판)
2022년을 앞둔 겨울,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4판을 펴낸다. 변화하는 노동 현실을 고민하며 새롭고 다양한 판례에 관심을 가져 준 독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2년여 만에 책을 다듬으며 기존 대상판결 중 32개를 빼고, 시대에 맞는 32개의 대상판결을 추가하였다. 역시나 새로운 법리의 판례는 풍년(豐年)이었다. 추가된 32개의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 남녀정년 차별(대법원 2019.10.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임금인상 소급분의 통상임금성(대법원 2021.8.19. 선고 2017다56226 판결), 연차사용권과 연차수당청구권의 발생일(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대법원 2020.2.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의 유리성 원칙(대법원 2019.11.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전직의 정당성 판단기준(대법원 2018.10.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영업양도 이전 해고자의 승계 여부(대법원 2020.11.5. 선고 2018두54705 판결),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기대권(대법원 2021.4.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근로자측 사유에 의한 해고–근무성적 불량(대법원 2021.2.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경영해고 시 해고회피노력(대법원 2019.11.28. 선고 2018두44647 판결), 일부사업 폐지와 경영해고 요건의 정당성(대법원 2021.7.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경영해고 후 우선재고용의무(대법원 2020.11.26. 선고 2016다13437 판결), 해고서면통지 시 해고사유 기재(대법원 2021.2.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소의 이익(대법원 2020.2.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기간제한 예외자(고령자)의 갱신기대권(대법원 2017.2.3. 선고 2016두50563 판결),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기간제 반복·갱신과 새로운 근로관계 형성(대법원 2020.8.27. 선고 2017두61874 판결), 무기계약 간주자의 근로조건(대법원 2019.12.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기간제근로자 차별신청의 시정이익(대법원 2016.12.1. 선고 2014두43288 판결), 노동조합 설립 무효(대법원 2021.2.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법외노조 통보의 위법성(대법원 2020.9.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조합 선전방송의 정당성(대법원 2017.8.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대법원 2020.7.29. 선고 2017도2478 판결),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성격(대법원 2016.1.14. 선고 2013다84643,84650 판결),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대법원 2020.10.29. 선고 2017다263192 판결),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시기(대법원 2020.10.15. 선고 2019두40345 판결), 원청 사업장에서 하청노조 쟁의행위의 정당성(대법원 2020.9.3. 선고 2015도1927 판결), 산재유족 특별채용 협약의 효력(대법원 2020.8.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유니언숍 협정과 신규입사자의 단결선택권(대법원 2019.11.28. 선고 2019두47377 판결), 자살과 업무상 재해(대법원 2017.5.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대법원 2021.9.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초판을 펴낸 지 벌써 7년이다. 이 책에서 다룬 다양한 판례와 해설이 독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또한 제4판 출간을 위해 정성을 다해 주신 도서출판 새흐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21년 12월
방강수 노무사·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