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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임팩트 중대재해처벌법 관계법령총람

2022 임팩트 중대재해처벌법 관계법령총람

  • 오병섭 ,지성갑 ,정중섭 ,오경용
  • |
  • HJ골든벨타임
  • |
  • 2022-01-10 출간
  • |
  • 392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91191977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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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중대재해처벌법 개론
1.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2. 중대산업재해
3. 종사자
4.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4-1. 사업주
4-2. 경영책임자 등
5.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6.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7.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8. 적용범위 및 시행일
8-1. 적용범위
8-2. 시행일

제2장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ㆍ보건확보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ㆍ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제3장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1.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2.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
3.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ㆍ개선에 대한 점검
4. 예산의 편성 및 용도에 맞게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조치
6. 안전관리자 등 배치
7. 종사자의 의견 청취?이행
8.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 및 점검
9.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

제4장 안전보건 기준
1. 개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2.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령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목차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안전기준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 방지
제3장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제5장 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 방지
제6장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5장 안전ㆍ보건 관계법령의 관리상 조치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의 관리상의 조치
2.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의 점검 및 필요한 조치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 위험 작업의 안전ㆍ보건 교육
4. 중대재해 잠재유해ㆍ위험작업의 관리

제6장 발주자ㆍ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발주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1. 발주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2.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
2. 도급인의 안전ㆍ보건 확보
2-1.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2-2. 도급관리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
2-3. 도급인의 산재예방 조치
2-4.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3. 건설공사 발주자 의무사항

제7장 중대시민재해
1.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2. 정의
2-1. 중대시민재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2-2.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제조물
3.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3-1.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3-2.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법 제9조 제1항 1호)
3-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조치(법 제9조 제1항 4호)
3-4.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3-5.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중대시민재해의 처벌
5. 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제8장 처벌 및 양형기준
1. 중대재해처벌법 처벌기준
2. 양형기준
3. 산업안전보건법 처벌기준

부록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법무부)
2. [시행령 제2조 별표] 직업성질병 참고자료
3.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배치 기준
4.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4-1.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4-2. 도급건설공사 기본안전보건대장 항목 작성ㆍ운영
4-3. 도급건설공사 설계안전보건대장 항목
5.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6. 공공기관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고용노동부)
7.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 사법경찰관(노동경찰관)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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