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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정리 조문집

상법정리 조문집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제6판

  • 이종모
  • |
  • 윌비스
  • |
  • 2021-11-03 출간
  • |
  • 411페이지
  • |
  • 148 X 210 mm
  • |
  • ISBN 979116618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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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법총칙 제1조~제45조】

第1條 상사적용법규 2
第2條 공법인의 상행위 2
第3條 일방적 상행위 3
第4條 상인-당연상인 4
第5條 상인-의제상인 6
第6條 무능력자의 영업과 등기 7
第7條 무능력자와 무한책임사원 7
第8條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7
第9條 소상인 8
第10條 지배인의 선임 8
第11條 지배인의 대리권 9
第12條 공동지배인 10
第13條 지배인의 등기 11
第14條 표현지배인 11
第15條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사용인 12
第16條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14
第17條 상업사용인의 의무 14
第18條 상호 15
第19條 회사의 상호 16
第20條 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금지 16
第21條 상호의 단일성 16
第22條 상호등기의 효력 17
第22-2條 상호의 가등기 17
第23條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사용금지 18
第24條 명의대여자의 책임 19
第25條 상호의 양도 20
第26條 상호불사용의 효과 20
第27條 상호등기의 말소청구 20
第28條 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21
第30條 상업장부의 작성방법 21
第32條 상업장부의 제출 21
第33條 상업장부 등의 보존 21
第34條 (상업등기) 통칙 22
第35條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 22
第37條 등기의 효력 22
第38條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의 효력 23
第39條 부실의 등기 23
第40條 변경, 소멸의 등기 24
第41條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24
第42條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책임 26
第43條 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 27
第44條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책임 28
第45條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28

【상행위법 제46조~제154조】

第46條 기본적 상행위 30
第47條 보조적 상행위 31
第48條 대리의 방식 31
第49條 위임 32
第50條 대리권의 존속 32
第51條 대화자간의 청약의구속력 32
第53條 청약에 대한낙부통지의무 33
第54條 상사법정이율 33
第55條 법정이자청구권 33
第56條 지점거래의채무이행장소 34
第57條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보증인의 연대 34
第58條 상사유치권 35
第59條 유질계약의 허용 36
第60條 물건보관의무 37
第61條 상인의 보수청구권 37
第62條 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38
第63條 거래시간과 이행 또는그 청구 38
第64條 상사시효 38
第65條 유가증권과 준용규정 39
第66條 준상행위 39
第67條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경매권 40
第68條 확정기매매의 해제 40
第69條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하자통지의무 41
第70條 매수인의 목적물보관,공탁의무 41
第71條 동전-수량초과 등의 경우 42
第72條 (상호계산) 의의 42
第73條 상업증권상 채권채무에 한 특칙 43
第74條 상호계산기간 43
第75條 계산서의 승인과 이의 43
第76條 잔액채권의 법정이자 44
第77條 해지 44
第78條 (익명조합)의의 45
第79條 익명조합원의 출자 45
第80條 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45
第81條 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인한 책임 46
第82條 이익배당과 손실분담 46
第83條 계약의 해지 46
第84條 계약의 종료 47
第85條 계약종료의 효과 47
第86條 준용규정 47
第87條 (대리상) 의의 48
第88條 통지의무 48
第89條 경업금지 48
第90條 통지를 받을 권한 49
第91條 대리상의 유치권 49
第92條 계약의 해지 49
第92-2條 대리인의 보상청구권 50
第92-3條 대리상의 영업비밀준수의무 50
第93條 (중개상) 의의 50
第94條 중개인의 급여수령대리권 51
第95條 견품보관의무 51
第96條 결약서교부의무 51
第97條 중개인의 장부작성의무 52
第98條 성명, 상호 묵비의 의무 52
第99條 중개인의 이행책임 52
第100條 보수청구권 53
第101條 위탁매매업의 의의 53
第102條 위탁매매인의 지위 54
第103條 위탁물의 귀속 54
第104條 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54
第105條 위탁매매인의이행담보책임 55
第106條 지정가액준수의무 55
第107條 위탁매매인의 개입권 55
第108條 위탁물의 훼손,하자 등의 효과 56
第109條 매수물의 공탁 경매권 56
第110條 매수위탁자가상인인 경우 56
第111條 준용규정 57
第112條 위임에 관한규정의 준용 57
第113條 준위탁매매인 57
第114條 (운송주선업) 의의 58
第115條 손해배상책임 58
第116條 개입권 58
第117條 중간운송주선인의 대위 59
第118條 운송인의 권리의 취득 60
第119條 보수청구권 60
第120條 유치권 60
第121條 운송주선인의책임의 시효 60
第122條 운송주선인의채권의 시효 61
第123條 준용규정 61
第124條 동전 61
第125條 (운송업) 의의 62
第126條 화물명세서 62
第127條 화물명세서의 허위기재에대한 책임 63
第128條 화물상환증의 발행 63
第129條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64
第130條 화물상환증의 당연한지시증권성 64
第131條 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 64
第132條 화물상환증의처분증권성 64
第133條 화물상환증교부의물권적 효력 65
第134條 운송물멸실과 운임 65
第135條 손해배상책임 65
第136條 고가물에 대한 책임 66
第137條 손해배상의 액 66
第138條 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구상권 67
第139條 운송물의 처분청구권 67
第140條 수하인의 지위 67
第141條 수하인의 의무 68
第142條 수하인불명의 경우의 공탁,경매권 68
第143條 운송물의 수령거부,수령불능의 경우 68
第144條 공시최고 69
第145條 준용규정 69
第146條 운송인의 책임소멸 69
第147條 준용규정 70
第148條 여객이 받은 손해의배상책임 70
第149條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대한 책임 70
第150條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대한 책임 71
第151條 (공중접객업) 의의 71
第152條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71
第153條 고가물에 대한 책임 72
第154條 공중접객업자의책임의 시효 72

【회사법 제169조~제542조】

第169條 회사의 의의 76
第172條 회사의 성립 77
第173條 권리능력의 제한 78
第176條 회사의 해산명령 79
第288條 발기인 79
第289條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80
第290條 변태설립사항 81
第291條 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결정 82
第292條 정관의 효력발생 83
第293條 발기인의 주식인수 83
第295條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현물출자의 이행 84
第296條 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85
第298條 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검사인의 선임청구 85
第299條 검사인의 조사보고 86
第299-2條 현물출자 등의 증명 87
第300條 법원의 변경처분 87
第301條 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식모집 88
第302條 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88
第303條 주식인수인의 의무 89
第305條 주식에 대한 납입 89
第307條 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90
第308條 창립총회 90
第309條 창립총회의 결의 91
第310條 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91
第311條 발기인의 보고 92
第312條 이사와 감사의 선임 92
第313條 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 92
第314條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93
第315條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93
第316條 정관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93
第317條 설립의 등기 94
第318條 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95
第319條 권리주의 양도 95
第320條 주식인수의 무효 주장,취소의 제한 96
第321條 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96
第322條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97
第323條 발기인, 임원의 연대책임 98
第324條 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98
第325條 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98
第326條 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99
第327條 유사발기인의 책임 99
第328條 설립무효의 소 99
第329條 자본금의 구성 100
第330條 액면미달발행의 제한 101
第331條 주주의 책임 101
第332條 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인수인의 책임 101
第333條 주식의 공유 102
第335條 주식의 양도성 102
第335-2條 양도승인의 청구 104
第335-3條 양도상대방의지정청구 105
第335-4條 지정된 자의매도청구권 105
第335-5條 매도가액의 결정 106
第335-6條 주식의 매수청구 106
第335-7條 주식의 양수인에 의한승인청구 107
第336條 주식의 양도방법 107
第337條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108
第338條 주식의 입질 109
第339條 질권의 물상대위 110
第340條 주식의 등록질 110
第340-2條 주식매수선택권 111
第340-3條 주식매수선택권의부여 112
第340-4條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 113
第340-5條 준용규정 113
第341條 자기주식의 취득 114
第341-2條 특정목적에 의한자기주식의 취득 115
第341-3條 자기주식의 질취 116
第342條 자기주식의 처분 116
第342-2條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116
第342-3條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117
第343條 주식의 소각 118
第344條 종류주식 119
第344-2條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관한 주식 119
第344-3條 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관한 종류주식 120
第345條 주식의 상환에 관한종류주식 121
第346條 주식의 전환에 관한종류주식 122
第347條 전환주식발행의 절차 123
第348條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주식의 발행가액 123
第350條 전환의 효력발생 124
第353條 주주명부의 효력 124
第354條 주주명부의 폐쇄,기준일 125
第355條 주권발행의 시기 125
第358-2條 주권의 불소지 126
第359條 주권의 선의취득 127
第360條 주권의 제권판결,재발행 127
第360-2條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완전모회사의 설립 127
第360-3條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주주총회의 승인 128
第360-4條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 130
第360-5條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30
第360-7條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한도액 131
第360-8條 주권의 실효절차 132
第360-9條 간이주식교환 132
第360-10條 소규모주식교환 133
第360-11條 단주처리 등에 관한규정의 준용 134
第360-12條 주식교환사항을 기재한서면의 사후공시 134
第360-13條 완전모회사의 이사,감사의임기 135
第360-14條 주식교환 무효의 소 135
第360-15條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136
第360-16條 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승인 136
第360-17條 주식이전계획서 등의 서류의공시 137
第360-18條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의한도액 137
第360-19條 주권의 실효절차 138
第360-20條 주식이전에 의한 등기 138
第360-21條 주식이전의 효력발생시기 138
第360-22條 주식교환 규정의 준용 139
第360-23條 주식이전무효의 소 139
第360-24條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140
第360-25條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41
第360-26條 주식의 이전 등 142
第361條 총회의 권한 142
第362條 소집의 결정 143
第363條 소집의 통지 143
第363-2條 주주제안권 145
第366條 소수주주의 의한소집청구 146
第366-2條 총회의 질서유지 146
第367條 검사인의 선임 147
第368條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행사 147
第368-2條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148
第368-3條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148
第368-4條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행사 149
第369條 의결권 149
第371條 정족수, 의결권수의 제한 150
第372條 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151
第374條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152
第374-2條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53
第374-3條 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154
第375條 사후설립 155
第376條 결의취소의 소 155
第377條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156
第379條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157
第380條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157
第381條 부당결의 취소, 변경의 소 158
第382條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사외이사 159
第382-2條 집중투표 160
第382-3條 충실의무 161
第382-4條 이사의 비밀유지의무 161
第383條 원수, 임기 161
第385條 해임 163
第386條 결원의 경우 164
第387條 자격주 164
第388條 이사의 보수 164
第389條 대표이사 165
第390條 이사회의 소집 167
第391條 이사회의 결의방법 167
第391-3條 이사회 의사록 168
第393條 이사회의 권한 168
第393-2條 이사회 내 위원회 169
第394條 이사와 회사 간의 소의 대표 170
第395條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회사의 책임 170
第396條 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171
第397條 경업금지 172
第397-2條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유용 금지 172
第398條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173
第399條 회사에 대한 책임 175
第400條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75
第401條 제삼자에 대한 책임 176
第401-2條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177
第402條 유지청구권 177
第403條 주주의 대표소송 178
第404條 대표소송과 소송참가,소송고지 179
第405條 제소주주의 권리의무 180
第406條 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180
第406-2條 다중대표소송 180
第407條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181
第408條 직무대행자의 권한 182
第408-2條 집행임원 설치회사,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 183
第408-3條 집행임원의 임기 184
第408-4條 집행임원의 권한 184
第408-5條 대표집행임원 184
第408-6條 집행임원의 이사회에 대한보고 185
第408-7條 집행임원의 이사회 소집청구 185
第408-8條 집행임원의 책임 186
第408-9條 준용규정 186
第409條 선임 187
第409-2條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 188
第410條 임기 188
第411條 겸임금지 188
第412條 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조사의 권한 189
第412-2條 이사의 보고의무 189
第412-3條 총회의 소집청구 189
第412-4條 감사의 이사회 소집청구 190
第412-5條 자회사의 조사권 190
第414條 감사의 책임 190
第415條 준용규정 191
第415-2條 감사위원회 192
第416條 발행사항의 결정 193
第417條 액면미달의 발행 194
第418條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지정ㆍ공고 194
第419條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195
第420-2條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196
第420-3條 신주인수권의 양도 196
第420-5條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 197
第421條 주식에 대한 납입 197
第422條 현물출자의 검사 197
第423條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효과 198
第424條 유지청구권 199
第424-2條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인수한 자의 책임 200
第425條 준용규정 200
第427條 인수인의 무효주장, 취소의제한 201
第428條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201
第429條 신주발행 무효의 소 201
第430條 준용규정 203
第431條 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203
第432條 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 204
第433條 정관변경의 방법 204
第434條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205
第435條 종류주주총회 205
第436條 준용규정 206
第438條 자본금의 감소 206
第439條 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206
第440條 주식병합의 절차 207
第441條 동전 207
第442條 신주권의 교부 208
第443條 단주의 처리 208
第445條 감자무효의 소 209
第446條 준용규정 209
第446-2條 회계의 원칙 210
第447條 재무제표의 작성 210
第448條 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 211
第450條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211
第451條 자본금 212
第458條 이익준비금 212
第459條 자본준비금 213
第460條 법정준비금의 사용 213
第461條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214
第462條 이익의 배당 215
第462-2條 주식배당 216
第462-3條 중간배당 217
第462-4條 현물배당 218
第464條 이익배당의 기준 219
第464-2條 이익배당의 지급시기 219
第466條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219
第467條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220
第467-2條 이익공여의 금지 221
第469條 사채의 발행 222
第474條 공모발행, 사채청약서 222
第475條 총액인수의 방법 223
第476條 납입 224
第478條 채권의 발행 224
第479條 기명사채의 이전 225
第480條 기명식, 무기명식간의 전환 225
第480-2條 사채관리회사의 지정ㆍ위탁 226
第480-3條 사채관리회사의 자격 226
第481條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226
第482條 사채관리회사의 해임 227
第483條 사채관리회사의 사무승계자 227
第484條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228
第484-2條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229
第485條 둘 이상의 사채관리회사가있는 경우 권한과 의무 229
第486條 이권흠결의 경우 229
第487條 원리청구권의 시효 230
第488條 사채원부 230
第489條 준용규정 231
第490條 결의사항 231
第491條 소집권자 231
第491-2條 소집의 통지, 공고 232
第492條 의결권 232
第493條 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 대표자의 출석 등 233
第494條 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의출석청구 233
第495條 결의의 방법 233
第496條 결의의 인가청구 234
第497條 결의의 불인가의 사유 234
第498條 결의의 효력 235
第499條 결의의 인가, 불인가의 공고 235
第500條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235
第501條 결의의 집행 236
第502條 수인의 대표자, 집행자가있는 경우 236
第503條 사채상환에 관한 결의의 집행 236
第504條 대표자, 집행자의 해임 등 237
第507條 사채관리회사 등의 보수, 비용 237
第508條 사채권자집회의 비용 237
第509條 수종의 사채있는 경우의사채권자집회 237
第510條 준용규정 238
第511條 사채관리회사에 의한취소의 소 238
第512條 대표자 등에 의한 취소의 소 239
第513條 전환사채의 발행 239
第513-2條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주주의 권리 240
第513-3條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주주에 대한 최고 240
第514條 전환사채발행의 절차 241
第514-2條 전환사채의 등기 241
第515條 전환의 청구 242
第516條 준용규정 242
第516-2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243
第516-3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244
第516-4條 사채청약서ㆍ채권ㆍ사채원부의 기재사항 244
第516-5條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244
第516-6條 신주인수권양도 245
第516-7條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245
第516-8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246
第516-9條 신주인수권의 행사 246
第516-10條 주주가 되는 시기 247
第516-11條 준용규정 247
第517條 해산사유 248
第518條 해산의 결의 248
第519條 회사의 계속 248
第520條 해산판결 249
第520-2條 휴면회사의 해산 249
第521條 해산의 통지, 공고 250
第521-2條 준용규정 250
第522條 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250
第522-2條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251
第522-3條 합병반대주주의주식매수청구권 251
第523條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252
第523-2條 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경우의 특칙 254
第524條 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254
第525條 합명회사, 합자회사의합병계약서 255
第526條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255
第527條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256
第527-2條 간이합병 256
第527-3條 소규모합병 257
第527-4條 이사감사의 임기 258
第527-5條 채권자보호절차 258
第527-6條 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 258
第528條 합병의 등기 259
第529條 합병무효의 소 259
第530條 준용규정 260
第530-2條 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261
第530-3條 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261
第530-4條 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 262
第530-5條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263
第530-6條 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및 분할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264
第530-7條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265
第530-9條 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회사의 책임 266
第530-10條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267
第530-11條 준용규정 268
第530-12條 물적분할 269
第531條 청산인의 결정 269
第532條 청산인의 신고 269
第533條 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270
第534條 대차대조표ㆍ사무보고서ㆍ부속명세서의 제출ㆍ감사ㆍ공시ㆍ승인 270
第535條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270
第536條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 271
第537條 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271
第538條 잔여재산의 분배 271
第539條 청산인의 해임 272
第540條 청산의 종결 272
第541條 서류의 보존 272
第542條 준용규정 273
第542-2條 적용범위 273
第542-3條 주식매수선택권 274
第542-4條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275
第542-5條 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275
第542-6條 소수주주권 276
第542-7條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277
第542-8條 사외이사의 선임 278
第542-9條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거래 279
第542-10條 상근감사 281
第542-11條 감사위원회 281
第542-12條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282
第542-13條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284

【보험법 제638조~제733조】

第638-2條 보험계약의 성립 290
第638-3條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의무 291
第639條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292
第640條 보험증권의 교부 292
第643條 소급보험 293
第646條 대리인이 안 것의 효과 293
第646-2條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293
第648條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반환 청구 294
第649條 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294
第650條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295
第650-2條 보험계약의 부활 295
第651條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296
第652條 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296
第653條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계약해지 297
第655條 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297
第656條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책임개시 298
第658條 보험금액의 지급 298
第659條 보험자의 면책사유 299
第661條 재보험 299
第662條 소멸시효 299
第663條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300
第665條 손해보험차의 책임 300
第668條 보험계약의 목적 300
第669條 초과보험 300
第670條 기평가보험 301
第671條 미평가보험 301
第672條 중복보험 302
第673條 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대한 권리포기 302
第674條 일부보험 302
第675條 사고발생 후의 목적멸실과보상책임 303
第676條 손해액의 산정기준 303
第678條 보험자의 면책사유 303
第679條 보험목적의 양도 304
第680條 손해방지의무 304
第681條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304
第682條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305
第719條 책임보험자의 책임 305
第720條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부담 306
第724條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306
第727條 인보험자의 책임 307
第731條 타인의 생명의 보험 307
第732條 15세 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금지 307
第732-2條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308
第733條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권리 308
第733-3條 단체보험 309

【어음법 제1조~제79조】

第1條 어음의 요건 312
第2條 어음 요건의 흠 316
第3條 자기지시어음, 자기앞어음,위탁어음 319
第4條 제3자방 지급의 기재 319
第5條 이자의 약정 320
第6條 어음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321
第7條 어음채무의 독립성 321
第8條 어음행위의 무권대리 323
第9條 발행인의 책임 329
第10條 백지어음 330
第11條 당연한 지시증권성 333
第12條 배서의 요건 335
第13條 배서의 방식 336
第14條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 337
第12條 배서의 담보적 효력 337
第16條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 및어음의 선의취득 338
第17條 인적항변의 절단 341
第18條 추심위임배서 346
第19條 입질배서 348
第20條 기한 후 배서 349
第21條 인수 제시의 자유 350
第22條 인수 제시의 명령 및 금지 351
第23條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제시기간 352
第24條 유예기간 353
第25條 인수의 방식 353
第25條 부단순인수 354
第27條 제3자방 지급의 기재 355
第28條 인수의 효력 355
第29條 인수의 말소 356
第30條 보증의 가능 356
第31條 보증의 방식 357
第32條 보증의 효력 358
第33條 만기의 종류 359
第34條 일람출급 어음의 만기 360
第35條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만기 360
第36條 만기일의 결정 및 기간의 계산 361
第37條 만기 결정의 표준이 되는 세력 361
第38條 지급 제시의 필요 361
第39條 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 363
第40條 지급의 시기 및 지급인의조사의무 363
第41條 지급할 화폐 364
第42條 어음금액의 공탁 365
第43條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 365
第44條 상환청구의 형식적 요건 366
第45條 인수거절 및 지급거절의 통지 367
第46條 거절증서 작성 면제 368
第47條 어음채무자의 합동책임 369
第48條 상환청구금액 369
第49條 재상환청구금액 370
第50條 상환의무자의 권리 370
第50條 일부인수의 경우 상환청구 371
第52條 역어음에 의한 상환청구 371
第53條 상환청구권의 상실 372
第54條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372
第55條 참가의 당사자 및 통지 374
第56條 참가인수의 요건 374
第57條 참가인수의 방식 375
第58條 참가인수의 효력 375
第59條 참가지급의 요건 375
第60條 참가지급 제시의 필요 376
第61條 참가지급 거절의 효과 376
第62條 참가지급의 방법 376
第63條 참가지급의 효력 376
第64條 복본 발행의 방식 377
第65條 복본의 효력 377
第66條 인수를 위하여 하는 송부 378
第67條 등본의 작성, 작성방식 및 효력 378
第68條 등본 보유자의 권리 378
第69條 변조와 어음행위자의 책임 379
第70條 시효기간 379
第71條 시효의 중단 380
第72條 휴일과 기일 및 기간 380
第73條 기간의 초일 불산입 381
第74條 은혜일의 불허 381
第75條 어음의 요건 381
第76條 어음 요건의 흠 382
第77條 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382
第78條 발행인의 책임 및 일람 후정기출급 어음의 특칙 383
第79條 이득상환청구권 383
【수표법 제1조~제62조】

第1條 수표의 요건 388
第2條 수표 요건의 흠 388
第3條 수표자금, 수표계약의 필요 389
第4條 인수의 금지 389
第5條 수취인의 지정 389
第6條 자기지시수표, 위탁수표, 자기앞수표 390
第7條 이자의 약정 390
第8條 제3자방 지급 기재 391
第9條 수표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경우 391
第10條 수표채무의 독립성 391
第11條 수표행위의 무권대리 392
第12條 발행인의 책임 392
第13條 백지수표 392
第14條 당연한 지시증권성 393
第15條 배서의 요건 393
第16條 배서의 방식 394
第17條 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394
第18條 배서의 담보적 효력 394
第19條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395
第20條 무기명식 수표의 배서 395
第21條 수표의 선의취득 395
第22條 인적 항변의 절단 396
第23條 추심위임배서 396
第24條 기한 후 배서 396
第25條 보증의 가능 397
第26條 보증의 방식 397
第27條 보증의 효력 398
第28條 수표의 일람출급성 398
第29條 지급제시기간 398
第30條 표준이 되는 세력 399
第31條 어음교환소에서의 제시 399
第32條 지급위탁의 취소 399
第33條 발행인의 사망 또는 능력 상실 400
第34條 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 400
第35條 지급인의 조사의무 400
第36條 지급할 화폐 401
第37條 횡선의 종류 및 방식 401
第38條 횡선의 효력 402
第39條 상환청구의 요건 402
第40條 거절증서 등의 작성기간 403
第41條 지급거절의 통지 403
第42條 거절증서 등의 작성 면제 404
第43條 수표상의 채무자의 합동책임 405
第44條 상환청구금액 405
第45條 재상환청구금액 405
第46條 상환의무자의 권리 406
第47條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406
第48條 복본 발행의 조건 및 방식 407
第49條 복본의 효력 407
第50條 변조와 수표행위자의 책임 407
第51條 시효기간 408
第52條 시효의 중단 408
第53條 지급보증의 가능방식 408
第54條 지급보증의 요건 409
第55條 지급보증의 효력 409
第56條 지급보증과 수표상의 채무자의책임 409
第57條 수취인의 지정 410
第58條 지급보증인의 의무의 시효 410
第59條 은행의 의의 410
第60條 수표에 관한 행위와 휴일 410
第61條 기간과 초일 불산입 411
第62條 은혜일의 불허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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