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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적이아니다

국민은적이아니다

  • 신기철
  • |
  • 헤르츠나인
  • |
  • 2014-04-20 출간
  • |
  • 304페이지
  • |
  • ISBN 9788996547273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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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추천사 진실과 인권을 찾아서

머리말 한국전쟁사를 되돌아보다

1장 피난민 제1호가 대통령?
이승만의 일주일과 전쟁 시나리오
정상성 | 이승만의 일주일 | 이승만에게 전쟁 시나리오가 있었을까? | 이승만의 부산행은 당연한 것 아니었을까?

2장 한강철교는 파괴되지 않았다?
한강철교 폭파, 그 수수께끼를 묻다
한강다리 폭파의 재구성 | 그러나 한강철교는 끊어지지 않았다 | 폭파가 일렀던 걸까 | 아군의 보호인가 공격의 저지인가 | 희생된 사람들이 민간 피난민이 아니라고? | 한강다리 폭파는 전쟁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 | 폭파 책임도, 폭파 실패의 책임도 규명되지 않았다

3장 적을 앞두고 사라진 김포지구전투사령관
전쟁 확대를 야기한 어이없는 김포 방어선 포기
6월 25일 김포 | 김포지구사령부의 급편과 인민군의 진입 | 27일 김포에 인민군 진입하다 | 사령관의 실종 | 계인주 대령은 누구인가? | 계인주와 민간인집단학살사건

4장 스미스 부대를 기억하다
이미 사라진 ‘특수임무’와 그들만의 패배
미군의 참전 결정과 스미스 부대의 파병 | 스미스 부대 착륙지 변경 의혹 | 스미스 부대와 국군 17연대의 전선 배치 | 교전 | 스미스 부대는 맥아더의 실험용 소모품이었을까?

5장 후퇴 국군은 왜 국민을 공격했나?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지역 형무소사건과 국민보도연맹사건
낙동강 전선으로 후퇴 | 후퇴하는 국군과 민간인 학살 | 미군 작전 지역에서의 민간인 학살 | 자기 국민을 죽여야 승리하는 이런 전쟁은 전쟁이 아니다

6장 전선이 없었던 호남도 피해가지 못했다
충남 호남 지역의 형무소사건과 국민보도연맹사건
전쟁 직후의 호남 지역 상황 | 호남 지역을 일부러 내준 것이라고? | 전선의 호남 진입 전 서해안 지역 피해 현황 | 호남 지역의 전투와 민간인 학살 | 학살이 임무였던 나주경찰부대의 활동 | 민중을 적으로 여긴 전쟁
7장 국방부에 간첩이 있다?
음모설을 부르는 한국전쟁의 수수께끼들
전쟁유도설 | 음모설의 등장 | 3월 차량과 전투 장비의 대규모 정비 | 4월 22일과 6월 10일의 사단장급 인사이동 | 6월 13~15일 전방부대의 후방 이동 | 운명의 6월 24일 | 6월 28일 국군의 중무장을 해제한 한강 철교 폭파 사건 | 6월 30일 미 정찰기의 인민군 수원 공격 보고 | 7월 3일 평택역 폭격 | 국군 8사단에 내려진 유령 명령 ‘대구로 이동하라’ | 미군 관련성 | 음모설이 가지는 의의

8장 국군 17연대는 과연 어디에 있었나?
인천상륙작전 참전의 허구
인천상륙작전 | 국군 17연대 | 작전명령서 | 살아남은 자의 역사 왜곡인가

9장 정말 인민군이었나?
‘적대세력사건’의 모순 고찰
사건의 비극적 성격 | 전개 과정 | 미군과 경찰의 조사 결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 의문점 | 억울한 죽음의 진실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10장 피난민은 적이었나?
국민은 없고 국군만 남은 국가
피난민에 대한 미군의 공격은 전쟁과 함께 시작되었다 | 영동 노근리 사건, 피난민 통제회의 후 최초 사건 | 이어지는 소개작전과 미 전투기의 피난민 공격 | 해군 공군이 총동원되어 포항의 피난민을 공격하다 | 1951년 1월 다시 피난민 공격이 시작되다 | 단양 미군 폭격 사건과 임실 군경 토벌 사건의 비교 | 국군과 경찰의 피난민 공격이 시작되다 | 토벌작전이 빨치산을 만들어 내다 | 토벌작전 희생자들에 대한 토벌 군경의 증언 | 민간인 학살이 전투성과로 보고되다 | 피난민 공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11장 살아있는 것이 죄?
부역 처리의 불법성과 위헌성
’빨갱이죄‘에 ‘부역죄’가 더해지다 | 전쟁 발발과 학살의 제도적 준비 | 수복하던 국군과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 합법을 가장한 처형, 지역별 현황 | 14후퇴 시기의 피해

12장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고?
「비상조치령」은 위헌이었다
국방경비법, 비상조치령은 위헌이었다 | 「비상조치령」의 공포 | 죄인은 죄인이 아니었고 재판은 재판이 아니었다 | 피해의 규모 | 이제라도 구제해야 한다 | 희생자와 가해자 | 부역혐의학살사건의 역사적, 사회적 성격

도서소개

『국민은 적이 아니다』는 두 방향에서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다. 하나는 그동안 절대적 권위를 누려오던 국방부에서 편찬한 [한국전쟁사]와 이른바 ‘전쟁영웅’들의 기록들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그 속에 내재된 오류를 자체 논리로 하나하나 비판해 나간다. 그러면서 그는 민간인집단학살에 이르게 되는 배경으로 당시 국가권력의 무능과 이기심을 폭로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기밀로 관리되어오던 국가기록을 조사하면서 확인한 민간인집단학살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있다. 전쟁에 패해 후퇴를 하면서도 치밀하게 자기 국민을 집단 학살한 사실을 사단별 후퇴경로를 추적하며 밝혀내고 있다.
[ 이 책의 의미 ]
한국전쟁과 민간인 학살에 대한 저자 신기철의 입장은 분명하다. 그는 무능하고 이기적이며 악랄하기까지 한 국가권력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전쟁이라는 국난을 틈타 아무 죄도 없는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밀었으며, 이유조차 알지 못한 그들을 죽음의 구덩이로 밀어 넣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국민을 적으로 아는’ 국가권력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여러 연구 자료와 도서 또는 전쟁기록을 통해 한국전쟁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충분히 거론되어 왔다. 북에 대한 남한의 방어 전쟁이자 미국과 중국, 소련의 동북아 패권을 둘러싼 국제 전쟁이었던 한국전쟁으로서 말이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접한 독자나, 미디어를 통해 한국전쟁의 이모저모를 만난 사람들은 본인이 한국전쟁을 잘 알고 있다고 여길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전쟁사(戰爭史)’로서의 한국전쟁일 것이다. 신기철은 이와 다른 각도에서 한국전쟁을 조명하고 있다. 바로 민중이 겪은 비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전쟁, 한국전쟁으로서 말이다.
자신을 지켜줄 것으로 생각하던 국군이 어느 날 당신 안방에 들이닥쳐 총부리를 들이댄다. 왜 그러냐고 해도 알 수 없는 죄목을 말한다. “당신은 인민군에 협력할 위험이 있다, 그러니 지금 체포하겠다.” 그리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에서, 최소한의 재판도 없이 영문도 모른 채 총탄 세례를 받고 구덩이에 떨어진다.

신기철은 2006~2010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조사팀장으로 활동하면서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국가 폭력의 진실을 마주했다. 이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체계적이었으며, 치밀한 국가범죄였다. 진실에 다가갈수록 그는 철저히 객관적인 관찰을 통한 기록조사자의 시선으로 파고들었다. 그럴수록 궁금해졌다. 국군은 왜 전쟁 초기에 그토록 허무하게 무너졌을까? 그러면서 왜 자기 국민을 그토록 많이 죽였을까?
그는 한국전쟁을 이승만의 친위 쿠데타로까지 규정한다. 전쟁을 통해 정권 연장을 위한 묘수를 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민간인집단학살사건이 결코 우발적인, 또는 전쟁에서의 부수적인 피해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승만은 집요하고도 악랄하게 계획적으로 자기 국민을 죽음의 구덩이로 몰아넣었다. 이승만과 이승만 정부가 바로 한국전쟁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잃어버린 고리였다.
그리고 그가 만난 한국전쟁과 민간인 학살은 역사가 아니라 현실이었다. 유족들을 통해 증언을 듣는 과정에서, 그리고 유골과 유품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동안 억압당해온 유족들의 현실에서 여전히 뼈저린 고통의 흔적을 현재형으로 만나게 되었다. 또 당시 참혹한 결과를 낳았던 냉전의 갈등 구조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6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은 물론 이에 대한 진실 규명조차 여의치 않은 게 현실이었다. 신기철은 두 방향에서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다. 하나는 그동안 절대적 권위를 누려오던 국방부에서 편찬한 [한국전쟁사]와 이른바 ‘전쟁영웅’들의 기록들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그 속에 내재된 오류를 자체 논리로 하나하나 비판해 나간다. 그러면서 그는 민간인집단학살에 이르게 되는 배경으로 당시 국가권력의 무능과 이기심을 폭로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기밀로 관리되어오던 국가기록을 조사하면서 확인한 민간인집단학살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있다. 전쟁초기 국군은 제대로 인민군을 저지하지 못했지만 민간인을 학살하는 데는 너무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 전쟁에 패해 후퇴를 하면서도 치밀하게 자기 국민을 집단 학살한 사실을 사단별 후퇴경로를 추적하며 밝혀내고 있다.저자는 그러면서 새로운 사실 하나를 밝혀낸다. 바로 전쟁 전후로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감옥에 가두었던 [비상조치령]이 1952년 헌법위원회(헌법재판소의 전신)의 위헌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상조치령]을 근거로 한 모든 법적 행위는 모두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상조치령」은 「국방경비법」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을 재판이라는 형식으로 학살한 사이비 법률이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이지만 1999년까지 무려 40여 년간 감옥에 있었던 장기수 상당수가 한국전쟁 당시 바로 이 「국방경비법」을 위반했다는 것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기사에 따르면 「비상조치령」이 이미 1952년 위헌으로 판단되었다는 것이다. 당시가 아직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대통령 이승만의 긴급명령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는 것도 놀랄 일이었다. 그렇지만 더욱 놀랄 일은 그 후 60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법살 당한 피해자들에게 그 어떤 후속 조치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272p)

그 때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 참혹한 국가범죄임에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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