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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치적선과 국가

편의치적선과 국가

  • 부죠마사나가
  • |
  • 피앤씨미디어
  • |
  • 2021-06-30 출간
  • |
  • 318페이지
  • |
  • 172 X 240 mm
  • |
  • ISBN 9791157308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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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해운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을 꼽으라면 컨테이너화와 편의치적선의 등장일 것이다. 전자는 ‘세계를 바꾼 상자’로 불리울 정도로 소위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밀접히 관련된다. 물론 다른 요인, 요소와 복합적으로 엮이겠지만, 컨테이너화가 고도로 발달, 보급되지 않았다면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현상도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세계화’를 만들어 낸 하나의 요소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컨테이너화에 비하면 편의치적선의 급속한 성장이 세계경제에 끼친 영향은 작을 수 있겠다. 그러나 국제해운의 세계에서는 가장 큰 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국제무역을 담당하고 있는 화물선의 약 3분의 2가 편의치적선이라 하면 그것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편의치적선은 flags of convenience를 번역한 것이다. 이 편리하고 활용성이 높은 선박이 어떻게 해서 탄생한 것인가, 또는 언제쯤 형성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이설이 존재하지만, 근대적인 국가주권의 산물이라는 점에서는 이론이 없다. 주권국가의 탄생을 유럽지역에 한정하여 말하자면 베스트팔렌조약의 체결(Peace of Westphalia, 1648년, 30년전쟁의 종결)로 거슬러 올라간다. 거기서 주권국가는 국경으로 둘러싸인 영토를 가지고 있으며, 영토 안에서 폭력을 독점하는 ‘지고(至高)의 존재’로 정의되었다. 역으로 절대적인 주권은 영토 내(내수, 영해 포함)로 한정되고 영토 밖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 된다. 즉, 모든 국가의 영토 바깥에 해당하는 바다(公海)라는 권력의 공백지대가 잔존하게 되었다. 이 무질서한 상태를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선박에는 특정 국가가 국적을 부여하고 그 국가(旗國, 선적부여국)가 당해 선박을 관할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처럼 주권국가와 선박 국적의 관계가 안정되기까지는 수세기가 필요했다.

논리적으로는 이처럼 간단명료하고 합리적이지만, 실제로는 선박에 국적을 부여하는 권한을 팔아 그것을 국가의 수입으로 충당하려는 작은 나라들이 나타나거나, 냉전의 한복판에서 그것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려는 패권국가가 나타나거나 해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본서는 이 복잡한 현상을 밝히려 한 것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FOC(flags of convenience)를 둘러싼 논점의 개괄적인 정리’를 배치한다. 제1절은 ‘FOC란 무엇인가’이다. 영국의 로치데일 보고서(Rochdale Report, 1970)에 따르면 편의선적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외국인(법인)이 소유하는 선박에 등록을 허가함. ② 등록절차는 간단하고 해외의 영사관에서 수행함. ③ 과세는 없거나 낮고 등록세와 연세(年稅, 통상 10센트/톤)가 부과될 뿐임. ④ 편의치적국은 소국(小國)이므로 그 수입을 무시할 수 없음. ⑤ 외국인 선원의 배승은 자유임. ⑥ 소국은 자국선을 효과적으로 관할할 의사도 능력도 없음. 구체적으로는 파나마, 라이베리아, 마셜제도와 같은 나라의 선박을 가리키지만, 연구자에 따른 FOC의 정의는 이것들 가운데 어느 항목에 역점을 두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것들을 소개함과 동시에 재정의를 시도한다. 제2절에서는 편의치적선을 둘러싼 여러 논점을 고찰한다. 제3절에서는 2차대전 이후 세계의 정치적, 경제적 변천과 편의선적제도의 관계를 규명한다.

제2장에서는 세계제일의 자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그리스 해운의 특이성’에 관해 기술한다. 이상하게도 그리스는 일찍이 1952년부터 세계최대의 편의치적선 보유국이 되지만,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탐색한다. ① 이민(송출)국가로서의 그리스, ② 내전, ③ 냉전과 미국에 의한 이용(후술하는 EUSC의 대체확충기능), ④ 전쟁 때부터의 정부와 그리스 선주의 불협화음 등에 관해 살펴본다. 나아가 그리스에서 최대의 권력단체가 된 해운업계와 정부의 특이한 관계를 분석한다.

제3장은 ‘미국의 군사전략과 편의선적제도의 형성-Effective US Control Shipping을 중심으로’이다. 편의선적 그 자체는 전쟁 전의 파나마에서도 발견되지만, 전통적 해운국인 유럽의 권익과 대립하는 것이었다. 환언하자면, 소국 파나마의 파워로는 편의선적제도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것을 파나마와는 전혀 다른 시점에서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미국이었다. 당초 미국은 제3차 세계대전을 총력전으로 상정했고, 그것은 거대한 상선대를 필요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평시에 그것을 미국선으로 유지하는 것은 선원의 고임금 때문에 불가능했고, 대체선을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 그것이 미국 선주가 지배하고, ‘미국이 규제할 수 있는 선대’로서의 편의치적선이었다. 원래 소국의 제도이면서 유럽과도 대항력을 가지게 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제4장은 ‘편의선적제도의 형성과 UN 제1차 해양법회의-1950년대 유럽과 미국의 대립을 중심으로’이다. 무대는 유럽과 파나마의 대립으로부터 유럽과 미국의 대립으로 이전된다. 구체적으로는, 공해(公海)를 둘러싼 논의의 과정에서, 국가는 자유롭게 선박에 국적을 부여할 수 있는가, 아니면 ‘진정한 관계(genuine link)’가 필요한가를 둘러싸고 대립했다. UN 총회의 위원회 채결에서는 유럽이 승리했지만, 미국의 로비 활동으로 최종 총회에서는 역전된다. 미국의 군사전략과 해양법회의의 2단계를 거쳐 편의선적제도가 형성되었다는 것이 본서의 입장이다.

제5장은 ‘남북문제로 전이된 편의선적제도와 그 혼란’이다. 남북문제로 전이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2가지 있다. 하나는 통상적인 남북문제로 편의선적제도가 UNCTAD에서 국제문제화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유럽과 미국 간의 대립으로부터 남북문제로 전이된 측면이다. 전자에서는 남쪽의 나라들이 편의선적제도가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 ‘실질적 관계’를 구체화하여 편의선적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요구했다. 후자는 1960년대 후반부터 다발한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은 ILO, IMCO에서 편의치적선을 강하게 규제하려 했다. 이 점에서는 남과 북이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1970년대 말에 개발도상국 측이 정기선동맹 문제와 마찬가지로 부정기선 분야에서도 트레이드 쉐어를 요구해 관계는 결렬되고, 남북문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결론적으로는 레이건, 대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 남쪽 나라들의 요구는 무엇 하나 실현되지 않았다.
제6장에서는 부메랑 효과로 자국적선의 유출(편의치적선화)을 고민하는 유럽 각국의 모습을 그린다. 영국을 필두로 유럽 해운은 조락이라 부를 만한 상황으로 빠져들어 갔다. 먼저 최초로 유럽 각국이 채용한 정책은 규제완화, 즉 아시아선원의 도입이었으나, 특별한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다음에 EU가 하나가 되어 내놓은 수는 톤수세제 등 법인세를 중심으로 한 조세경감이었다. 이 두가지 정책이 야기한 국제해운의 구조변화를 분석한다.

‘결론’에서는 세계 해운의 3분의 2까지 비대화한 편의치적선이 가진 의미에 관해 분석한다. 일반 다국적기업과 비교하며 그것을 해석함과 동시에, 약간의 제안을 시도한다.

현재 일본은 세계 최대의 편의치적선 보유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치적선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댈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지면과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국제해운을 지속적으로 선도해 온 유럽을 분석하지 않으면 일본의 특징을 알아 내기도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편의치적선의 세계’는 정서적으로 미묘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선입관이나 감정이 선행되기 마련이다. 먼 유럽으로 이야기를 한정하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본서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본서의 원전은 다음과 같다.

제1장과 제2장은 이번에 새로 쓴 것이다.
제3장 “Effective U.S. Control Shipping과 편의치적선”, ?지역과 사회?(大阪商業大? 比較地域硏究所紀要), 제11호, 2008년 9월.
제4장 “편의치적선을 둘러싼 유럽과 미국 간의 1950년대에 있어서의 대립”, 같은 책, 제12호, 2009년 9월.
제5장 “남북문제로 전이된 편의치적선과 그 혼란”, 같은 책, 제13호, 2010년 9월.
제6장 “제2선적, 톤수세제와 국제해운의 구조변화-유럽 해운을 중심으로”, 같은 책, 제14호, 2011년 10월.

서명을 ‘편의치적선과 국가’로 정한 사정은 대개 다음과 같은 것이다. 편의치적선은 국가와 거의 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확실히 편의치적선은 오프쇼어적 존재이고, 선적국과의 관계가 거의 없다. 그러나 그런 존재의 근원인 편의선적제도 그 자체는 패권국가가 그 군사적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해 통제할 수 있는 작은 나라에 이미 존재하던 제도를 이용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만들게 하거나 한 것이어서, 국가와의 관계를 생략하고 이야기할 수 없다. 또한 전통적인 국제해운질서와는 양립하기 어려워, 유럽의 여러 나라는 당해 제도에 반대하였고, ‘국가주권’의 개념을 두고 다투었던 것도 잊을 수 없다. 더욱이 남북문제에 있어서 초점의 하나는 편의치적선이었다. 개발도상국들은 편의선적제도가 개도국 해운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했다. 덧붙이자면 편의치적선에 쫓기다시피 하여 선진해운국들이 채용한 제2선적제도나 톤수세제도 국가와의 관계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것은 새로운 국가상의 반영이기도 하다.

연구활동의 많은 부분은 선배들로부터 배우는 시간들이었지만, 특히 다음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東海林滋 선생(關西大學 명예교수)의 여러 논문, 특히 “미국해운과 EUSC Shipping(1984)”에서는 편의치적선의 기원을 연구테마의 하나로 삼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다. 山本泰督 선생(神戶大學 명예교수)에게서도 ‘기원’에 관해 깊이 생각해야 할 점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다. 그것들이 제3장과 제4장을 설정하는 배경이 되었다. 山本 선생에게는 편의치적선에 관한 노사관계의 방대한 연구업적이 있고, 많은 가르침이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본서에서는 거의 소개할 수 없었다. ?本喜三? 선생(도쿄항부두공사 고문, 바누아투 선박등록특별대리인 등 요직 다수)은 1986년 선박등록요건조약에 관한 UN회의에 ICS(국제해운회의소)의 일본대표로 수년간 참가하는 등의 경험을 살려 편의치적선에 관한 다수의 저작을 발표했다. 특히 상기 조약에 관한 상세를 탐구하는 논문들은 남북문제로서의 편의치적선을 이해하는 데 불가결한 문헌들이었다. 國領英雄 선생(神戶商船大學, 大阪學院大學 명예교수)에게는 수많은 조언을 받았고, 편의치적선에 관한 귀중한 자료를 다수 받았다. 그 밖에 많은 선생님들의 연구로부터 배운 것들은 너무나 많다. 이 장을 빌려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올리고 싶다.

오사카상업대학 비교지역연구소에는 연구소 창설 이래 연구원으로 일하는 등 오랜 기간 신세를 졌다. 연구회에서는 분야가 다른 선생님들의 보고에 많은 자극을 받아 해운연구에 결부시키고는 했다. 또한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 팀의 조사여행에서는 나라마다의 차이에 ‘문화는 공기’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오사카상업대학 비교지역연구소에서 다년의 연구활동을 집대성하는 형태로 본서를 출판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 큰 기쁨이다. 오사카상업대학의 학장 谷岡一? 선생, 부학장 片山隆男 선생, 당해 연구소장 上原一慶 선생, 부소장 前田啓一 선생에게는 마음으로부터 인사를 올린다. 또 논문초고의 편집에 많은 조언을 해 준 岡村良子씨, 본서의 출판에 처음부터 끝까지 신세를 진 橋爪幸彦씨에게 감사드린다. 본서는 저자에게 3번째의 단독저서이지만, 결국 3권 모두 아내 淑江의 큰 조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출판과 편집을 담당해준 御茶ノ水書房의 小堺章夫씨에게 인사를 올린다.

2012년 12월
武城正長


목차


제1장 FOC를 둘러싼 논점의 개괄적 정리

1. FOC(Flags of Convenience)란 무엇인가
2. FOC를 둘러싼 여러 논점
3. 전후 세계경제의 변동과 편의선적제도

제2장 그리스 해운의 특이성

1. 제2차대전 직후 편의치적선의 대량보유
2. 런던 그리크(Greek), 뉴욕 그리크(Greek)
3. 그리스 정부의 본국복귀정책
4. 요 약

제3장 미국의 군사전략과 편의치적제도의 ‘형성’-‘Effective U.S. Control’ Shipping을 중심으로-

1. 이 장의 과제
2. 미국 상선대의 군사적 필요성
3. Effective U.S. Control Shipping의 형성
4. EUSC Shipping에 대한 신뢰성-EUSC Doctrine의 리얼리티-

제4장 편의치적제도의 ‘형성’과 제1차 UN해양법회의-1950년대 유럽과 미국의 대립을 중심으로-

1. 이 장의 과제
2. 편의치적선의 급증으로 발생한 유럽과 미국의 알력
3. UN 해양법회의를 무대로 한 장기간의 공방
4. ILO(국제노동기구)와 편의치적선
5. ITF(국제운수노련)과 FOC 캠페인
6. IMCO에서의 유럽의 끈질긴 대응

제5장 남북문제로 전이된 편의선적제도와 그 혼란

1. 이 장의 개요
2. 편의치적선 규제에 나선 OECD
3. 남북문제로서의 편의치적선의 부상
4. 편의치적선 승조 선원의 아시아 시프트
5. 선박등록요건조약(1986)과 G77의 좌절

제6장 제2선적, 톤수세제와 국제해운의 구조 변화-유럽 해운을 중심으로-

1. 이 장의 개요
2. 해운 대불황과 고뇌하는 영국 해운
3. 제2선적제도와 국제해운의 구조 변화
4. EC의 제1차ㆍ제2차 공통해운정책(1985년, 1989년)
5. 공세로 전환한 유럽(1996년)
6. 해운조성과 1997년의 가이드라인과 그 개정(2004년)
7.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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