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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 세무실무-개정판

2021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 세무실무-개정판

  • 김영인,장권철,장상록
  • |
  • 더존테크윌
  • |
  • 2021-04-30 출간
  • |
  • 1950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63060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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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01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의 이해

제1장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개요 3

제2장 정비사업 관련 법령 4
제1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제2절 도시 재정비촉진에 관한 법률 19
제3절 도시개발법 26

제3장 정비사업의 추진기구 36
제1절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36
제2절 정비사업조합 38

제4장 정비사업의 추진절차 및 조세 42
제1절 정비사업의 추진 절차도 42
제2절 정비사업의 구체적 추진절차 46

Part 02 정비사업 조합 등 회계규정

제1장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회계기준 93
제1절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ㆍ회계규정 94

제2장 정비사업 조합 회계처리기준 공개초안 157
제1절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 157
제2절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사례 177
제3절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기준과 일반기업의 회계기준의 비교(부록 3) 189
제4절 정비사업조합의 회계감사(도정법 제76조, 도정법 시행령 제67조) 190

Part 03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세무실무

제1장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 195
제1절 도정법상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승인 195
제2절 민법상 성격 195
제3절 국세기본법상 추진위원회의 성격 196

제2장 사업의 종류 197

제3장 사업자등록절차 198

제4장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회계실무 200

제5장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실무 209

제6장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법인세 실무 229
제1절 수익사업 229
제2절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의 처리 229
제3절 실무적 고려 230

제7장 정비사업조합으로의 포괄양수도 232


Part 04 정비사업조합의 세무회계 실무

제1장 정비사업조합의 인격 235
제1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인격 235
제2절 정비시업조합의 세법상 인격 235

제2장 사업자등록절차 237

제3장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238
제1절 개 요 238
제2절 수익사업 배제 238
제3절 국세청 해석 및 심판례 23
제4절 불입청산금 과세 해석 등의 문제점 244

제4장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실무 248
제1절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개요 248
제2절 비영리법인 과세소득의 범위 251
제3절 정비사업조합의 각사업연도소득 257
제4절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 303
제5절 정비사업관련 계정과목별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312
제6절 각 기준별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사례 353
제7절 법인세신고 관련 자료의 작성 사례(서울시조합등회계규정) 398

제5장 정비사업조합의 원천세 실무 412

제6장 조합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의제배당 414
제1절 조합원의 제2차 납세의무 414
제2절 조합원의 배당소득 429

제7장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446
제1절 개 요 446
제2절 법인세법상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446
제3절 정비사업조합의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대상여부 448

제8장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451
제1절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 소득 451
제2절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451

제9장 정비사업조합의 부가가치세 실무 453
제1절 정비사업조합 부가가치세 개요 453
제2절 총 칙 456
제3절 과세거래 476
제4절 면 세 493
제5절 과세표준과 세액 499
제6절 신고와 납부 574
제7절 결정ㆍ경정과 가산세 580
제8절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591

제10장 지분제 계약에 따른 조합세무실무 592
제1절 개 요 592
제2절 공사계약 형태 592
제3절 계약금액과 부가가치세 부담 594
제4절 각종 조세의 부담 597

Part 05 정비사업 관련 양도소득세 이해

제1장 개 요 605

제2장 납세의무자 606
제1절 거주자 및 비거주자 606
제2절 재개발ㆍ재건축 양도세 관련 납세의무자 612

제3장 양도의 정의 617
제1절 양도의 개념 617
제2절 정비사업과 양도 621

제4장 양도소득의 범위 628
제1절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628
제2절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 636
제3절 [입주권 + 청산금 수령권]의 양도소득 642
제4절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645
제5절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646

제5장 양도소득금액 650
제1절 양도소득금액 650
제2절 장기보유특별공제액 650

제6장 양도가액 660
제1절 개 요 660
제2절 실지거래가액 660
제3절 기준시가 663
제4절 수용 및 협의 매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64
제5절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소득령 제159조) 664

제7장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669
제1절 개 요 669
제2절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669
제3절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681
제4절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소득세법 제97조의2) 682

제8장 양도 및 취득시기 686
제1절 원 칙(소득법 98, 소득령 162) 686
제2절 잔금청산일의 예외 689
제3절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소득령 제162조 제1항 제8호) 706
제4절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소득령 제162조 제1항 제9호) 709
제5절 과점주주의 양도시기 713
제6절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소득령 제162조 제5항) 713
제7절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소득령 제162조 제6항 및 7항) 713

제9장 양도소득기본공제 714
제1절 개 요 714
제2절 기본공제대상 및 기본공제액 714
제3절 양도소득기본공제 순서 715

제10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718
제1절 일반적 1세대 1주택 비과세 718
제2절 재개발ㆍ재건축 1세대 1주택 비과세 759
제3절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770

제11장 조합원입주권 및 조합원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824
제1절 개 요 824
제2절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 (소득령 제166조 제1항) 824
제3절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이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소득령 제166조 제2항) 834
제4절 기존건물과 그 부수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소득령 제166조 제3항) 838
제5절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840
제6절 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령 제166조 제5항) 846
제7절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 (소득령 제166조 제6항) 855
제8절 기준시가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소득령 제166조 제7항) 856

제12장 세율과 가산세 858
제1절 양도소득세율 858
제2절 중과세율 862
제3절 가산세 865

제13장 1세대 다주택ㆍ입주권 중과세(2014.1.1 이후 폐지) 869
제1절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2013.12.31 이전 양도분만 적용) 869
제2절 1세대3주택ㆍ입주권 이상 중과세(2013.12.3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 886
제3절 1세대 2주택 중과세(소득령 제167조의5 제1항)(2013.12.3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 899
제4절 1세대2주택ㆍ조합원입주권 중과세 및 중과 배제되는 주택ㆍ조합원입주권의 범위(소득령 제167조의6)(2013.12.3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 908
제5절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특례 제도(2013.12.31까지 적용) 915

제14장 정비사업 양도세 과세특례 922
제1절 임대주택 양도세 과세특례(조특법 97조 및 97조의2) 922
제2절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 951
제3절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제99조, 조특법 제99조의2, 조특법 제99조의3) 985
제4절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제99조의4) 1032
제5절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제77조) 1047
제6절 대토보상(조특법 제77조의2) 1069
제7절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제77조의3) 1080
제8절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85조의7) 1085

제15장 양도소득세 감면방법 1091
제1절 개 요 1091
제2절 세액감면 방식의 양도세 감면 1092
제3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방식의 양도세 감면 1092
제4절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감면소득금액의 계산 1095

제16장 정비사업관련 양도세 계산사례 1097
제1절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 1097
제2절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산정 1103
제3절 청산금의 양도차익 산정 1111

Part 06 정비사업의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제1장 개 요 1121

제2장 정비사업관련 취득세 1122
제1절 지방세법의 주요 개정 내용 1122
제2절 취득세 일반 1135
제3절 정비사업관련 취득세 1203

제3장 정비사업조합의 재산세 1273
제1절 재산세 일반 1273
제2절 정비사업조합 재산세 1291

제4장 정비사업조합의 종합부동산세 1299
제1절 종합부동산세 개요 1299
제2절 종합부동산세 일반 1299
제3절 정비사업조합의 종합부동산세 1313

Part 07 도시개발사업 조세실무

제1장 서 론 1317

제2장 도시개발사업의 이해 1319
제1절 도시개발사업의 개요 1319
제2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322
제3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법 1323
제4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절차 1325
제5절 도시개발사업과 환지 1333
제6절 입체환지방식과 관리처분방식의 비교 1338
제7절 환지와 도시개발조합 조세 1356
제8절 도시개발법상 환지를 준용하고 있는 세법외 법률 및 조세감면 규정 1362

제3장 도시개발법상 환지 규정을 준용한 세법 규정 1370
제1절 환지관련 양도소득세 규정 1370
제2절 환지관련 법인세 규정 1382
제3절 환지관련 부가가치세 규정 1383
제4절 환지관련 지방세 규정 1388
제5절 환지관련 도시개발조합 세법 규정 1394

제4장 도시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세실무 1395
제1절 도시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성격 1395
제2절 도시개발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개시 1396
제3절 도시개발설립추진위원회의 조세실무 1397

제5장 도시개발조합 조세실무 1399
제1절 도시개발조합의 인격 1399
제2절 도시개발조합의 사업자등록 1402
제3절 도시개발조합과 법인세 1403
제4절 도시개발조합과 부가가치세 1417
제5절 도시개발조합 지방세 1420
제6절 도시개발조합 종합부동산세 1434

Part 08 지역주택조합의 조세실무

제1장 서 론 1459

제2장 지역주택사업의 이해 1460
제1절 주택조합의 종류 1460
제2절 지역주택조합원의 종류와 자격 1461
제3절 사업진행절차 1462
제4절 주택조합 조합원의 권리증서(입주권/분양권등) 1467

제3장 지역주택조합의 인격 1469
제1절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인격 1469
제2절 지역주택조합의 인격 1472

제4장 지역주택조합의 법인세 1476
제1절 개 요 1476
제2절 지역주택조합의 익금 1476
제3절 지역주택조합의 손금 1479
제4절 지역주택조합의 주요 회계처리 1481

제5장 지역주택조합의 소득세 1487
제1절 개 요 1487
제2절 과세대상 소득 1487
제3절 공통손금의 안분 1492
제4절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1492

제6장 지역주택조합의 부가가치세 1499
제1절 조합원공급분 1499
제2절 일반인 공급분 1501

제7장 지역주택조합의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1503
제1절 지역주택사업의 지방세 1503
제2절 지역주택조합의 종합부동산세 1515

제8장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세실무 1520
제1절 서론 1520
제2절 시장정비사업의 이해 1521
제3절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세 1534

제9장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의 이해와 세무전략 1544

부 록
제1장 정비사업 협력업체용역계약서 1565
제2장 관리처분계획내역 1641
제3장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조합원부담규모 및 시기 1668
제4장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1670
제5장 도시개발업무지침 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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