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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세징수법 해설과 실무

2021 국세징수법 해설과 실무

  • 김하중
  • |
  • 삼일인포마인
  • |
  • 2021-03-24 출간
  • |
  • 1208페이지
  • |
  • 128 X 182 mm
  • |
  • ISBN 9788959429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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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및 편제 개편 내용]
제 1 편 국세징수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징수의 순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 2 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제1절 신고납부
제5조【신고납부】

제2절 납부고지
제6조【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제8조【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
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

제3절 독촉
제10조【독촉】
제11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제4절 납부의 방법
제12조【납부의 방법】

제5절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14조【납부고지의 유예】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제16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제17조【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6절 납세담보
제18조【담보의 종류】
제19조【담보의 평가】
제20조【담보의 제공 방법】
제21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22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23조【담보의 해제】

제 3 장 강제징수
제1절 통칙
제24조【강제징수】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제26조【가압류가처분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제27조【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 강제징수의 속행 등】
제28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제29조【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제30조【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제2절 압류
제 1 관 통칙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제32조【초과압류의 금지】
제33조【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제34조【압류조서】
제35조【수색】
제36조【질문검사】
제37조【참여자】
제38조【증표 등의 제시】
제39조【압류, 수색 또는 질문검사 중의 출입 제한】
제40조【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제 2 관 압류금지 등
제41조【압류금지 재산】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제 3 관 압류의 효력
제43조【처분의 제한】
제44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제 4 관 부동산 등의 압류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제46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제47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수익】

제 5 관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49조【압류 동산의 사용수익】
제50조【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제 6 관 채권의 압류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제53조【채권 압류의 범위】
제54조【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

제 7 관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제55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제56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제 8 관 압류의 해제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제58조【압류 해제의 절차 등】

제 9 관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59조【교부청구】
제60조【교부청구의 해제】
제61조【참가압류】
제62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제63조【참가압류의 해제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 1 관 통칙
제64조【매각의 착수시기】
제65조【매각 방법】
제66조【공 매】
제67조【수의계약】

제 2 관 공매의 준비
제68조【공매예정가격의 결정】
제69조【공매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제70조【공매장소】
제71조【공매보증】
제72조【공매공고】
제73조【공매공고 기간】
제74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제75조【공매통지】
제76조【배분요구 등】
제77조【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제78조【국세에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의 인수 등】
제79조【공유자배우자의 우선매수권】
제80조【매수인의 제한】
제81조【공매참가의 제한】

제 3 관 공매의 실시
제82조【입찰서 제출과 개찰】
제83조【차순위 매수신청】
제84조【매각결정 및 대금납부기한 등】
제85조【매수대금 납부의 촉구】
제86조【매각결정의 취소】
제87조【재공매】
제88조【공매의 취소 및 정지】
제89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제 4 관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
제90조【공매보증과 매수대금 납부】
제91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제92조【공매재산에 설정된 제한물권 등의 소멸과 인수 등】
제93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제4절 청산
제94조【배분금전의 범위】
제95조【배분기일의 지정】
제96조【배분 방법】
제97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제98조【배분계산서의 작성】
제99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제100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제101조【배분금전의 예탁】
제102조【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제5절 공매 등의 대행 등
제103조【공매 등의 대행】
제104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등】

제6절 압류매각의 유예
제105조【압류매각의 유예】
제106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제 4 장 보칙·1049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제108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제110조【체납자료의 제공】
제111조【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제112조【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제113조【출국금지】
제114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제115조【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제 2 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조세채권과의 관계
제 1 장 채무자회생절차와 조세채권

제 2 장 채무자파산절차와 조세채권

제 3 장 개인회생절차와 조세채권
◆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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