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미래학자들은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한다. 또한 21세기 가장 큰 산업 군으로 교통운송(transportation), 전송정보(tele-communication), 관광산업(tourism)을 꼽는다. 특히, 관광산업은 국민들에게 삶의 활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고용창출을 선도하는 성장산업으로 우리 정부는 이런 시대적 추세를 크게 반영하여 관광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은 1989년 해외여행의 전면자유화 이후 꾸준히 성장하여 세계속의 한국관광의 입지를 넓혀 나가고 있다. 1997년 이후 IMF 구제금융이라는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우리의 관광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으나 국민의 정부에서는 국가 경제가 어려울수록 관광산업을 진흥시킨다는 의지를 갖고 노력한 결과 외화의 획득과 고용증대 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 뒤 ASEM 개최와 한국방문의 해,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로 일약 한국은 전 세계인들의 가슴속에 ‘한번쯤 가보고 싶은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놓게 된 것이다. 관광산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서 타 산업에 비해 고용증대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도 높아졌다.
실제로 관광분야에 취업희망자들이 급증하는 추세이고, 대학마다 관광관련학과를 신설하고 지원율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산업에 종사할 인력의 배출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장차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에 뜻을 둔 젊은이들에게 관광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돕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할 것이다.
이에 관광학문의 가장 기초가 되는 관광관련 법규를 교육시키는 것 또한 무척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서는 관광사업 경영자나 종사자는 물론이고 이에 종사하기 위해 준비하는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호텔관리사, 컨벤션기획사 등 관광관련 자격시험 준비 및 관련업계 모든 분들이 보다 더 쉽게 관광법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최근에 개정된 법령을 중심으로 관광법규를 저술하려고 노력하였다.
1부에서는 관광법규의 기초개념을 정리하였으며, 2부에서는 관광행정에 관한 국가시책 및 관광관련 법규의 기본방침을 정하고 있는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개발기금법, 3부에서는 관광 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관광진흥법과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관광사업의 종류를 7가지로 분류하여 관광사업을 경영하려고 하는 자에게 최근의 개정된 내용 등을 자세히 서술하였다. 또한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등 관광사업에 필요한 법률을 정리하였다.
본 저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매년 개정되는 관광법규도 계속 수정하여 실을 예정이다. 따라서 본서의 내용은 관광산업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모든 관광산업에서 열정적으로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준법정신을 고취시키는데 일조를 기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