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에서
2020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으로 인해 2021년부터 형사절차, 특히 수사절차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이루게 되었다. 그동안 독점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해 오던 검찰에게 일부 범죄에 한하여 수사권을 부여하고 공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반면,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경찰의 책임을 강화한 부분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에게 수사에서 주도적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경찰권력의 집중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었다. 즉, 경찰의 수사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청 산하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여 경찰청장의 지휘를 배제함과 동시에, 지방자치경찰제를 도입함으로써 경찰권을 분권화하였다. 또한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서도 검찰로 하여금 경찰의 수사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권을 보장한 것도 이러한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와 기소에 관한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한 것도 새로운 시도이다. 이처럼 최근 급격하게 변화된 수사환경으로 인해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형사절차에 관한 법령이 대폭 바뀜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본서를 개정하게 되었다.
한편, 정부에서는 「형사소송법」의 개별 조문의 어구 중에서 한자어로서 이해에 어려움이 있거나 과거식 표현은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어순구조를 재배열하는 등 법률 문장을 개정하여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개정 내용은 단순한 자구나 어구수정에 그친 것이고 형사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개정판에서는 미리 그 내용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검찰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의 인정 요건의 변경에 관한 부분(제312조 제1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부득이 이번 개정에는 반영하지 않고, 그 사실만을 기재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문에서 적시한 일부 용어들의 의미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아닌 자의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우(제313조 제3항) 등에 있어서 그대로 차용할 수 있으므로 이해에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그 동안 본서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지적되어 온 일부에 대해 보충하였고, 2018년 이후 나온 형사절차에 관한 판례들을 추가하거나 종전의 판례들과 교체하였으며, 내용의 표현이 어색하거나 오기가 있었던 부분들을 수정하고, 일부 내용의 편집을 변경하여 독자들이 형사소송법을 공부하거나 각종 시험의 수험서로서 본서를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개정을 통해 본서가 법학을 전공하거나 형사절차에 대한 지식을 갖고자 사람들을 위한 기본서로서 충실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끝으로 본서의 개정작업을 도와 준 최형보 법학박사와 선영화 법학박사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가 단절되고,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개정판(제5판)의 출판을 허락해 주신 오래출판사 황인욱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1년 2월
저 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