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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 재건축 신탁등기 (양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 재건축 신탁등기 (양장)

  • 최돈호
  • |
  • 법률출판사
  • |
  • 2013-06-27 출간
  • |
  • 776페이지
  • |
  • 188 X 254 mm
  • |
  • ISBN 978895821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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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정비사업

제1장 총칙 57
제1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목적 57
제2절 정비사업 58
제1관 정비사업의 구분 58
1. 주거환경개선사업 58
2. 주택재개발사업 58
3. 주택재건축사업 59
4. 도시환경정비사업 63
5. 주거환경관리사업 64
6. 가로주택정비사업 64
제2관 정비사업의 진행 64
제3관 정비사업의 성격(공용환권) 65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66
제1절 기본계획의 수립 66
제2절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68
1. 공람, 의견청취, 심의 68
2. 기본계획의 공고 및 공람 68
3. 경미한 사항의 변경 68
4. 도지사의 승인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69
5.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69
6. 기본계획의 고시 70
7. 국토해양부 장관에의 보고 70
8.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70
9.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의 기본계획의 일부 생략 70
제3절 정비계획의 내용 71
1.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 71
2. 정비구역지정신청서의 제출 74
3. 정비계획의 공고 및 공람 74
4. 대도시의 시장의 직접정비구역의 지정 75
5. 정비계획의 입안 75
6. 정비계획입안에 대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75
7. 정비계획의 수립대상지역 77
제4절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 80
1.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80
2.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 81
3. 정비구역지정고시의 효력 81
4. 정비구역지정의 법적성격(행정처분) 82
5.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82
제5절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 85
1. 정비구역지정의 해제사유 85
2. 공람 및 의견청취 86
3. 정비구역의 해제 87
4. 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87
5.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의 환원 87
6.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 87
7. 해제사실의 고시, 관계서류의 열람 87
제6절 행위제한 88
1. 허가를 요하는 행위 88
2.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행위 89
3. 행위제한절차 91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92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93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신탁등기의 요부) 93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95
3.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 96
4.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98
5.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 99
6. 주거환경관리사업 99
7. 가로주택정비사업 99
8. 사업기간 100
제2절 사업시행자 101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102
2.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 103
3.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 104
4.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 105
5. 시장, 군수의 직접 정비사업의 시행 또는 지정개발자, 토지주택공사등의 시행 105
6. 공보에 고시 107
7. 주거환경관리사업 108
8. 가로주택정비사업 108
제3절 사업대행자의 지정 109
1. 시장, 군수의 사업대행자의 지정 109
2. 사업대행개시결정의 고시 및 통지 109
3. 사업대행개시결정의 효과 110
4. 사업대행자의 대지 또는 건축물의 압류 110
5. 사업대행의 완료 110
6. 사업시행자의 권리, 의무의 승계 111
7. 사업대행자의 선관주의의무 112
제4절 시공자, 설계자의 선정 112
1. 조합의 시공자의 선정 112
2.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시공자 선정 112
3. 경쟁입찰의 방법 113
4. 사업시행자의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계약의 체결 113
5. 시공자, 설계자의 선정과 관련한 행위의 금지 113
6. 시공자의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경과조치) 115
제5절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117
1.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의 결정 117
2. 안전진단의 대상 119
3. 안전진단 시행여부의 결정 119
4. 안전진단결과보고서의 작성, 제출 120
5. 안전진단절차 120
6. 안전진단절차 및 비용 121
7. 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안전진단 122
8. 안전진단의 요청 122
제6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124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125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법적성격 132
3. 추진위원회의 기능 133
4.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134
5.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137
6.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행위의 효력 141
7.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 141
8. 조합설립인가전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절차 141
제7절 조합의 설립 143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144
2. 조합의 설립인가 159
3. 조합의 설립인가 및 추진위원회 승인의 취소 168
4. 조합의 법인격 169
5. 조합원 171
6. 조합과 조합원의 법률관계(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 188
7. 조합의 정관. 189
8. 조합의 임원 및 선출 196
9. 조합에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214
10. 조합설립인가의 취소(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214
11. 대의원회 216
12. 이사회 222
13. 총회ㆍ대의원회ㆍ이사회의 의사록의 작성ㆍ관리 223
14. 조합의 회계 223
15. 주민대표회의 226
제8절 사업시행계획 229
1. 사업시행인가의 의의 229
2.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238
3. 관계서류의 공람과 토지등 소유자의 의견청취 248
4. 사업시행인가의 법적성질(수익적 행정처분) 249
5. 사업시행인가와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의제 251
6. 사업시행인가의 특례 255
7. 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256
8.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258
제9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271
1. 사업시행자의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271
2. 사업시행자의 임시수용시설의 철거, 원상회복 273
3.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의 임시상가의 설치 273
4.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상 273
5.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277
6. 구분 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매도청구 279
제10절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 및 건축규제의 완화에 관한 특례 305
1.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305
2. 건축규제의 완화등에 관한 특례(주거환경개선사업) 306
3.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308
4. 재개발임대주택의 부지 309
5.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계약의 해지 310
6. 소유자불명건축물의 처분 311
제11절 관리처분계획 312
1. 관리처분계획의 의의 312
2. 관리처분계획의 법적성격 312
3. 관리처분의 절차 313
4.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314
5.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현금청산) 323
6.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329
7.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쟁송절차 381
제12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383
1.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사용검사) 383
2. 공사완료에 따른 인ㆍ허가의 의제 388
3. 이전고시 389
4. 청산금 396
5. 조합의 해산 402

제4장 비용의 부담 405
제1절 비용의 부담 405
1. 사업시행자 비용부담의 원칙 405
2. 시장ㆍ군수의 비용의 부담(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건설비용) 405
3. 시장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406
4. 비용의 조달 407
5.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408
6. 공동구의 설치비용 409
7. 사업비용의 보조 및 융자 411
제2절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417
1. 사업시행자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의무 417
2. 우선매수의 방법 418
3.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 419
4.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419
제3절 국ㆍ공유재산의 처분 424
1. 관리청과의 협의 424
2. 국ㆍ공유재산의 매각 또는 임대 424
3. 국ㆍ공유지의 우선매각기준 425
제4절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무상양여 426
1.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426
2. 국유지ㆍ공유지의 무상양여 426

제5장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429
제1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430
1.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하는 경우 430
2. 조합에서 선정하는 경우 430
제2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430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신청 430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431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절차 433
4. 결격자의 당연퇴직 436
제3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437
1.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사유 437
2.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438
3. 등록의 취소와 청문의 실시 439
4. 등록취소처분의 통지 439
5. 등록취소처분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의 계속수행 및 계속수행의 금지 439
제4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검사, 교육 440
1. 조사 또는 검사 440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등에 대한 교육실시 440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의 종합관리,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 440
제5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단체(협회)의 설립(법인설립등기) 442
1. 협회의 설립 442
2. 협회의 설립절차 442
3. 정관의 기재사항 442
4. 협회의 설립인가 443
5. 협회설립인가의 취소 및 감독 443
6. 협회의 업무 및 감독 444

제6장 감독 445
1. 정비사업의 추진실적의 보고 445
2. 추진실적의 보고내용 445
3.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 447
4. 회계감사 448
5. 감독 449

제7장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451
1. 조정위원회의 설치 451
2. 조정위원회의 구성 451
3. 조정위원회의 452
4. 조정위원회의 분쟁사항의 심사ㆍ조정 452
5. 분과위원회의 설치 452
6. 조정위원회의 구성 452
7. 조정위원회의 소집 및 위원장의 직무 453
8. 조정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 453
9. 위원의 제척사유, 기피신청, 회피 453
10. 위원에 대한 수당ㆍ여비 등의 지급 454
11. 조정위원회의 조정 454

제8장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456
1.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456
2. 위탁관리자의 지정 457
3. 공공관리업무의 수행 457
4. 관련자료의 제출ㆍ조사ㆍ현장점검 458
5. 공공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458
6. 공공관리의 정보공개 459
7. 공공관리자의 자료제출 460
8. 공공관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60

제9장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시기 조정 461
1.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시기의 조정 요청 461
2.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시기의 조정 461

제10장 청문 462

제11장 관련자료의 공개ㆍ보존 463
1. 관련자료의 공개 463
2. 서류 및 관련자료의 보관, 조합원에의 통지 464
3. 사업시행자의 서류의 인계 466
4. 정비사업비 진행내역등의 공개(공람ㆍ공고) 467

제12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469
1. 정비기금의 설치 469
2. 정비기금의 조성 469
3. 정비기금의 사용용도 470
4. 노후, 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 471
5. 권한의 위임 471

제13장 벌칙 473
1.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473
2. 벌칙 478
3. 벌칙 479
4. 벌칙 479
5. 벌칙 480
6. 양벌규정 481
7. 과태료 482

제2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목적 485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의 의의 486

제1장 등기촉탁(신청) 487
1. 사업시행자의 등기촉탁(등기신청인) 487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490
3. 타 등기의 금지 491
4. 등기관의 조치 492

제2장 대위등기 495
1. 정비사업 시행자의 대위등기 신청 495
2. 대위등기의 일괄신청 497
3. 대위등기절차 497

제3장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신청 503
1. 시행자의 이전고시에 따른 말소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신청 504
2. 동시신청 505
3.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506

제4장 종전 건물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508
1. 종전 건물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의 신청 509
2. 말소등기 및 등기부의 폐쇄 509

제5장 종전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511
1.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의 신청 511
2. 말소등기 및 등기부의 폐쇄 513

제6장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절차 514
1. 분양처분(이전고시)의 법적성질(공용환권) 514
2. 종전건물과 토지에 관한 담보권 등 권리에 관한 등기의 동시 신청 514
3. 분양받을 자가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환지, 보류지, 체비지로 간주 515
4.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시설에 설정된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절차 516
5. 선순위의 가등기, 처분제한의 등기가 존속하는 경우 520
6.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가 누락(잘못)된 경우 520
7. 종전사업에 대한 경과 조치 521

제7장 건축시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 522
1.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의 동시신청 522
2.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533
3.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534
4. 건축시설에 이전고시를 받은 자보다 선순위의 가등기 등이 존속하는 경우 534
5. 표제부에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한 등기의 취지 기록 534
6. 재개발조합이 제3채무자로서 채무자(조합원)가 분양받은 구분건물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의 결정을 송달받은 경우 534
7.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의 일부만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부(소극) 535
8. 재건축대상인 주택에 설정되었던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를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에 등기하는 절차 등 536

제8장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 537
1.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의 동시신청 537
2.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538
3.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539
4. 대지에 이전고시를 받은 자보다 선순위의 가등기 등이 존속하는 경우 541
5. 표제부에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한 등기의 취지의 기록 542
6. 대지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 542

제9장 대지권의 등기,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543
1. 대지권의 의의 543
2. 대지권등기 544
3.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의 의의 544
4. 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등에 관한 등기의 신청과 대지권의 등기 545

제10장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록 546
1.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 546

제11장 첨부서면 등 547
1. 부동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547
2.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원인 등의 기재 549
3. 접수번호의 부여 550
4. 등기필정보통지서의 교부 550
5. 시행자의 등기촉탁 550
6. 제출서면의 보존 551
7. 종전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551
8.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552
9.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의 면제 553
10.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555

제3편 신탁등기

제1장 신탁등기 559
1. 신탁의 개념 559
2. 신탁의 공시와 대항력 559
3. 신탁에 관한 등기 560
4. 수탁자변경 573
5.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기 585
6. 신탁등기의 말소 596
7. 신탁등기와 타등기와의 관계 601

제2장 개정「신탁법」(법률 제10924호, 2011. 7. 25.)에 따른 신탁등기(등기예규 제1472호) 632
1. 신탁등기의 신청 632
2. 위탁자의 지위이전에 따른 신탁등기 632
3.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 633
4. 재신탁의 등기 633
5. 유한책임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한 신탁등기 634
6.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 634
7.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신청의 특례 634
8. 담보권신탁등기 635
9.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기 635

제4편 별지서식

제1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641
[별지 제1호서식] 안전진단 요청서 642
[별지 제2호서식]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644
[별지 제2호의2서식]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646
[별지 제3호서식]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649
[별지 제4호서식]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 신청서 652
[별지 제4호의2서식]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설립동의서 655
[별지 제4호의3서식]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 658
[별지 제5호서식]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 661
[별지 제6호서식] 사업(시행ㆍ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 663
[별지 제7호서식]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 668
[별지 제8호서식] 준공인가 신청서 672
[별지 제9호서식] 준공인가증 674
[별지 제10호서식] 준공인가전사용 허가신청서 675
[별지 제11호서식]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신청서 677
[별지 제12호서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등록부 679
[별표 제13호서식]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증 680
[별지 제14호서식] 조사공무원증표 681
제2장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별지서식 682
[별표 1] 융자순위 결정을 위한 가중치 적용표 684
[별표 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융자순위 결정을 위한 가중치 적용표 685
[별지 제1호서식] 정비구역지정(변경)신청서 686
[별지 제2호서식]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심사내역서 697
[별지 제3호서식]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698
[별지 제4호서식] 토지 및 건축물 조서 699
[별지 제5호서식] 기초조사결과정리내역서 700
[별지 제6호서식]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서 703
[별지 제7호서식] ( )동의총괄표 704
[별지 제8호서식]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서 705
[별지 제9호서식] 조합원명부 706
[별지 제10호서식] ( )조합설립(변경)인가서 707
[별지 제11호서식]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 708
[별지 제12호서식] 정비사업시행계획 동의서 709
[별지 제13호서식]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 710
[별지 제14호서식] 주민이주대책 711
[별지 제15호서식] 자금계획(추정액) 712
[별지 제16호서식]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서 713
[별지 제17호서식]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서 714
[별지 제18호서식]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715
[별지 제19호서식]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716
[별지 제20호서식] 임대주택 공급신청서 718
[별지 제21호서식] 사업시행(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서 720
[별지 제22호서식] 분양신청서 725
[별지 제23호서식]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추산액과 종전가액 727
[별지 제24호서식]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732
[별지 제25호서식]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 734
[별지 제26호서식] 토지등소유자별 현금청산 명세 및 방법 735
[별지 제27호서식] 보류지(대지, 건축시설)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736
[별지 제28호서식] 관리처분계획대상물건조서 737
[별지 제29호서식]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 740
[별지 제30호서식]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명부 741
[별지 제31호서식] 관리처분계획인가서 742
[별지 제32호서식] 임대주택 공급안내서 746
[별지 제33호서식] 정비사업 융자신청서 748
[별지 제34호서식] 정비사업 융자금 대하차용증서 749
[별지 제35호서식] 정비사업 융자 관리카드 750
[별지 제36호서식]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 751
[별지 제37호서식] (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서 752
[별지 제38호서식] (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기피 신청서 753
[별지 제39호서식] ( ) 예상이주 시기 및 이주가구 754

제3장 주택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별지서식 757
[별지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가입동의서 758
[별지 2]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761
[별지 3]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762

사항색인 763

<사항별 목차>
제1편 정비사업


제1장 총칙 57
제1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목적 57
제2절 정비사업 58
제1관 정비사업의 구분 58
1. 주거환경개선사업 58
2. 주택재개발사업 58
3. 주택재건축사업 59
(1) 주택재건축사업 59
(2) 노후불량 건축물 59
4. 도시환경정비사업 63
5. 주거환경관리사업 64
6. 가로주택정비사업 64
제2관 정비사업의 진행 64
제3관 정비사업의 성격(공용환권) 65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66
제1절 기본계획의 수립 66
제2절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68
1. 공람, 의견청취, 심의 68
2. 기본계획의 공고 및 공람 68
3. 경미한 사항의 변경 68
4. 도지사의 승인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69
5.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69
6. 기본계획의 고시 70
7. 국토해양부 장관에의 보고 70
8.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70
9.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의 기본계획의 일부 생략 70
제3절 정비계획의 내용 71
1.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 71
가. 공람ㆍ의견청취ㆍ정비구역 지정신청 71
나. 경미한 사항의 변경(공람, 의견청취절차 등의 생략) 72
2. 정비구역지정신청서의 제출 74
3. 정비계획의 공고 및 공람 74
4. 대도시의 시장의 직접정비구역의 지정 75
5. 정비계획의 입안 75
6. 정비계획입안에 대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75
7. 정비계획의 수립대상지역 77
제4절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 80
1.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80
2.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 81
3. 정비구역지정고시의 효력 81
4. 정비구역지정의 법적성격(행정처분) 82
5.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82
가.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비율 82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84
제5절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 85
1. 정비구역지정의 해제사유 85
가. 정비구역지정신청의 해태 85
나. 주택재개발사업, 주택 85
다. 정비구역등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86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86
마. 주거환경개선사업 86
바.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86
2. 공람 및 의견청취 86
3. 정비구역의 해제 87
4. 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87
5.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의 환원 87
6.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 87
7. 해제사실의 고시, 관계서류의 열람 87
제6절 행위제한 88
1. 허가를 요하는 행위 88
2.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행위 89
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행위 89
나. 신고로 갈음하는 경우 90
다. 위반행위자에 대한 대집행 90
3. 행위제한절차 91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92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93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신탁등기의 요부) 93
가. 현행 표준정관의 규정 93
나.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근거한 구 재건축조합표준규약의 규정 93
다. 조합원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신탁등기의무여부 94
라. 정비사업비의 대여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변경) 95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95
3.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 96
가. 사업시행방법 96
나. 사업시행구역 96
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 96
(1) 시행방식의 전환 97
(2)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97
(3)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 97
4.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98
가. 재건축결의 98
(1) 재건축결의의 요건 98
(2) 재건축결의시 재건축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의 결정 정도 98
나. 사업시행방법 99
다. 사업시행구역 99
5.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 99
6. 주거환경관리사업 99
7. 가로주택정비사업 99
8. 사업기간 100
제2절 사업시행자 101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102
2.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 103
가. 조합,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공동시행자등 103
나. 공동시행자, 지정개발자의 요건 103
3.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 104
4.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 105
5. 시장, 군수의 직접 정비사업의 시행 또는 지정개발자, 토지주택공사등의 시행 105
6. 공보에 고시 107
7. 주거환경관리사업 108
8. 가로주택정비사업 108
제3절 사업대행자의 지정 109
1. 시장, 군수의 사업대행자의 지정 109
2. 사업대행개시결정의 고시 및 통지 109
가. 공보에 고시 109
나. 고시내용의 통지 109
3. 사업대행개시결정의 효과 110
4. 사업대행자의 대지 또는 건축물의 압류 110
5. 사업대행의 완료 110
가. 사업대행자의 보수, 비용상환의 청구 110
나. 사업대행의 완료 110
다. 고시 및 통지 111
라. 사업시행자에게 업무의 인계, 인수 111
6. 사업시행자의 권리, 의무의 승계 111
7. 사업대행자의 선관주의의무 112
제4절 시공자, 설계자의 선정 112
1. 조합의 시공자의 선정 112
2.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시공자 선정 112
3. 경쟁입찰의 방법 113
4. 사업시행자의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계약의 체결 113
5. 시공자, 설계자의 선정과 관련한 행위의 금지 113
6. 시공자의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경과조치) 115
(1) 구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부칙 제7조 제2항 115
(2)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의 의미 115
제5절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117
1.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의 결정 117
가. 안전진단요청의 반려 118
나. 안전진단실시여부의 결정 118
다. 안전진단의 법적 성격 118
라. 안전진단이 매도청구권행사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118
2. 안전진단의 대상 119
3. 안전진단 시행여부의 결정 119
가. 안전진단 실시여부의 결정, 안전진단 의뢰 119
나. 안전진단 기관 120
4. 안전진단결과보고서의 작성, 제출 120
5. 안전진단절차 120
가. 정비계획의 수립, 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의 결정 120
나.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검토의뢰 121
다. 정비계획 수립결정 또는 취소 121
6. 안전진단절차 및 비용 121
가. 안전진단 비용의 부담자 121
나.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검토 122
7. 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안전진단 122
가. 리모델링의 개념 122
나. 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안전진단 122
8. 안전진단의 요청 122
가. 안전진단의 요청 122
나. 안전진단기관의 안전진단결과보고서의 내용 123
제6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124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125
가.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125
(1) 추진위원회의 구성 125
(2)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위한 전제요건 125
(3)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이전에 추진위원회의 승인 처분이 내려진 경우 125
나.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126
다. 토지등 소유자의 의미 127
(1) 정비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127
(2)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의 조합원자격 인정여부 127
라.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128
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의 제출 128
(1)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128
(2)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없이 행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설립승인의 효력(무효) 130
바.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서 130
사. 동의철회의 상대방 131
아.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동의와 조합설립동의 간주 131
자. 조합임원에 관한 규정의 준용 131
차. 추진위원회위원(조합임원)의 선거에 관한 선거관리기준 131
카. 공공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132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법적성격 132
3. 추진위원회의 기능 133
가. 추진위원회의 업무 133
나. 안전진단 신청에 관한 업무의 배제 134
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방법(경쟁입찰) 134
4.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134
가. 창립총회의 개최 134
(1) 창립총회의 개최시기 134
(2) 창립총회의 절차 135
(3) 창립총회의 소집 135
나. 창립총회의 업무 135
다.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절차 135
5.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137
가. 추진위원회의 조직 137
(1) 추진위원회의 임원 137
(2) 추진위원회의 업무 137
나. 추진위원회의 운영 139
다.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등의 조합의 포괄승계 140
라. 추진위원회의 관련서류등의 조합에 인계 140
마. 토지등 소유자의 추진위원회 위원의 교체 및 해임요구 140
6.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행위의 효력 141
7.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 141
8. 조합설립인가전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절차 141
제7절 조합의 설립 143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144
가.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144
나. 경미한 사항의 변경 144
다. 조합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첨부서면) 145
라. 조합변경인가신청서의 제출(첨부서면) 146
마.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146
(1) 동의의 요건 147
(2) 정보의 제공 147
(3)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148
(4)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의미 149
(5) 동의서에 대한 행정청의 심사 150
(6)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여부의 결정기준 150
바.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방법 152
사. 동의서의 기재사항 152
아.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154
(1) 동의자수 산정기준 154
(2) 조합설립등의 업무지원 155
자.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 155
(1)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 155
(2)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표시방법(내용증명) 156
(3) 조합설립인가신청 후의 동의의 철회 가부(소극) 157
차.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 158
(1) 조합설립인가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158
카.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159
2. 조합의 설립인가 159
가. 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159
나. 설립인가의 통지ㆍ열람 설립인가서의 교부 160
다. 추진위원회의 정보제공 160
라. 조합설립인가의 성격(행정처분) 161
마. 조합설립인가처분 후의 조합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 164
(1) 행정소송 164
(2) 조합설립인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 무효로 확인된 경우 조합과 조합원의 지위ㆍ정관의 효력 165
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변경인가 신청 165
사.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166
아. 행정청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 형식으로 처분을 한 경우 167
3. 조합의 설립인가 및 추진위원회 승인의 취소 168
가. 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사유 168
나. 정보의 제공 169
다. 추진위원회승인의 취소와 비용의 보조 169
4. 조합의 법인격 169
가. 조합의 성립시기 169
나. 추진위원회의 소멸시기 170
다. 조합의 등기사항 170
라. 조합의 지위(행정주체) 171
5. 조합원 171
가. 조합원의 자격 172
(1)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조합원의 자격(토지등 소유자) 172
(2)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의 자격 174
(3) 표준정관 제9조의 규정 175
(4) 주택단지 내 토지만 소유한 자(조합원 자격부인) 176
(5) 부대ㆍ복리시설 소유자 176
(6) 조합원 지위의 유지 176
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 177
(1)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수인 177
(2)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수인에 대한 현금청산 178
다. 조합설립인가 후 양도,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 178
라.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조합원 자격여부) 180
마. 조합원의 확정시기(조합설립인가시) 181
바. 조합원자격 확인을 구하는 소송 182
사. 조합원의 임의 탈퇴 가부(소극) 183
(1) 임의탈퇴의 금지 183
(2) 조합원이 임의로 탈퇴할 수 있는 경우(조합의 설립인가 전) 184
(3)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계산방법 및 지분비율의 계산 184
아.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185
자. 조합원의 권리의 대리행사 185
차. 조합원의 권리양도와 조합원변경신고 186
(1) 조합원에 관한 변경내용의 신고 186
(2) 조합원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186
카. 조합원의 서류제출 의무 186
타.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 고지방법 187
(1)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 공고 187
(2) 고지, 공고방법 187
파. 조합원의 자격상실 188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188
(2) 조합원의 제명 188
6. 조합과 조합원의 법률관계(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 188
7. 조합의 정관. 189
가. 정관의 작성 190
(1) 정관의 기재사항 191
(2) 표준정관의 작성, 보급 194
(3) 정관의 변경 194
(4) 정관의 해석 195
8. 조합의 임원 및 선출 196
가. 조합의 임원 및 선출 196
(1) 조합의 임원 196
(2) 임원의 선임 197
(3) 임원의 임기 197
나. 조합임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위탁 197
다. 행위의 제한 198
라. 조합임원의 직무 199
(1) 조합장의 직무 199
(2) 이사의 직무 200
(3) 감사의 직무 200
(4) 조합장의 직무대리 200
(5) 상근임원, 유급직원 200
마.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퇴임ㆍ해임ㆍ사임 201
(1) 임원의 결격사유 201
(2) 임원의 퇴임 201
(3) 임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201
(4) 임원의 해임ㆍ사임 202
(5) 행위의 금지 203
바. 임직원의 보수(보수규정)와 총회인준 203
사. 조합총회(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 203
(1) 창립총회(조합설립 전 개최) 204
(2) 정기총회 204
(3) 임시총회 204
(4) 총회의 소집 205
(5) 총회의 소집절차 205
(6) 조합총회의 의결사항 205
(7) 총회에 상정, 총회의 소집절차, 시기ㆍ의결방법 211
(8) 총회의 운영 213
(9) 조합원과반수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 213
(10) 조합의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의 소집 214
(11) 조합총회의 의결에 관한 적용례 214
9. 조합에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214
10. 조합설립인가의 취소(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214
가. 취소사유 214
나. 정보의 제공 215
다.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215
라. 유효기간 215
마.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215
11. 대의원회 216
가. 대의원회의 설치 및 권한 216
나.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 216
다. 대의원의 자격(조합원) 217
라. 대의원의 선출, 의장 217
마. 대의원회의 소집절차 218
(1) 조합장의 대의원회의 소집 218
(2) 감사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의 소집 218
(3) 소집절차 및 방법 218
바. 대의원회의 의결 219
(1)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219
(2) 의결안건 219
(3) 의결권 행사의 제한사유 219
(4)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220
12. 이사회 222
가. 이사회의 설치 222
나. 이사회의 사무 222
다. 이사회의 의결방법 222
라. 감사의 의견진술 및 조합의 업무감사 223
13. 총회ㆍ대의원회ㆍ이사회의 의사록의 작성ㆍ관리 223
14. 조합의 회계 223
가. 조합의 예산ㆍ회계 223
나. 조합의 결산보고서의 비치ㆍ열람 224
다. 조합에 대한 회계감사 224
(1) 감사인의 회계감사 224
(2) 회계감사 224
(3) 회계감사의 생략 224
(4) 회계감사 결과의 보고, 열람 225
라. 조합의 용역업자와의 계약의 체결 225
마. 조합의 재원조달 225
바. 조합의 정비사업비의 부과, 징수 225
사. 조합이 체결한 약정의 효력 226
15. 주민대표회의 226
가.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226
나.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의 승인 226
다. 주민대표회의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의견제시 227
라. 주민대표회의의 운영, 비용부담, 위원의 선임방법 228
제8절 사업시행계획 229
1. 사업시행인가의 의의 229
가.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서의 제출 229
(1) 사업시행인가신청서의 제출 및 첨부서류 229
(2)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인가내용의 변경,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신청 231
(3) 사업시행인가, 정비사업의 변경, 중지, 폐지의 고시 231
(4) 사업시행변경인가의 처분성 232
(5) 경미한 사항의 변경 232
나. 건축위원회의 심의 233
다. 시장ㆍ군수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등과의 협의 234
라. 사업시행인가(변경, 중지, 폐지)의 고시 234
(1) 사업시행인가내용의 고시 234
(2) 사업시행계획의 위법과 인가처분의 위법에 대한 행정소송 234
마.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235
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동의요건 236
(1) 토지등 소유자의 4분의3 이상의 동의 236
(2)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요건(법률사항) 236
사. 정비구역의 범죄예방 237
아.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237
자. 지정개발자의 예치금액 237
차. 사업시행인가서의 교부 238
2.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238
가.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 238
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완화 및 소형주택의 건설 242
(1)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완화 242
(2) 재건축소형주택의 건설 242
(3) 재건축, 소형주택의 공급 243
(4) 용적률의 상한 244
(5) 재건축소형주택의 인수절차 244
(6) 주택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건설에 관한 적용례 245
다. 임대주택의 건설 245
(1) 사업시행자의 임대주택의 건설 245
(2) 임대주택의 매매계약 246
3. 관계서류의 공람과 토지등 소유자의 의견청취 248
가. 관계서류의 공람 248
나. 토지등 소유자의 의견제출 248
다.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 조정 248
(1) 사업시행인가등의 시기조정 요청 248
(2) 사업시행인가등의 시기 조정 249
4. 사업시행인가의 법적성질(수익적 행정처분) 249
가. 사업시행인가 후의 재건축결의 내용변경과 찬성결의여부(소극) 249
나. 재건축결의에서 결정된 내용과 다르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250
다. 관리처분계획안 또는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법적성질(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 250
5. 사업시행인가와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의제 251
가. 사업시행인가의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의제 251
(1) 사업시행인가와 인ㆍ허가 등의 의제 251
(2) 대법원 판례 253
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와 인ㆍ허가의 간주 253
다. 인ㆍ허가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관계서류의 제출 254
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54
마.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54
바. 수수료의 면제 255
(1) 수수료등의 면제 255
(2) 국유지ㆍ공유지 사용 및 점용에 관한 적용례 255
6. 사업시행인가의 특례 255
가.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 255
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256
7. 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256
가. 정비구역의 분할, 결합 256
나. 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의 시행방법(결합정비사업) 257
8.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258
가. 사업시행자의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의 수립 258
(1) 주택재개발사업의 이주대책 258
(2) 주택재건축사업의 이주대책 267
나.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268
(1)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의 이주대책 268
(2) 순환용 주택의 사용, 임대 268
다. 순환용 주택의 우선 공급 요청 268
(1) 사업시행자의 순환용 주택의 우선공급 요청 268
(2) 사업시행자에게 통지사항 269
(3) 공공임대주택의 수 269
(4) 순환용주택의 공급순위 269
라. 순환용 주택의 분양ㆍ임대 270
(1)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270
(2) 순환용주택의 분양, 임대 기준 270
제9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271
1. 사업시행자의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271
(1)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ㆍ세입자에 대한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271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 대부료의 면제 271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등의 사용승인 271
(4) 임시수용시설을 제공받는 세입자의 주거이전비청구 272
(5)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의무의 이행지체 책임 기산시점 272
2. 사업시행자의 임시수용시설의 철거, 원상회복 273
3.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의 임시상가의 설치 273
4.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상 273
가.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상 273
나. 손실보상 협의 및 재결의 신청 274
(1)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274
(2)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274
다.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인정기준 및 보상기준 274
라. 주거이전비의 보상 대상자(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275
마.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의무 규정의 성질(강행규정) 275
5.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277
가. 사업시행자의 토지등의 수용, 사용 277
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277
다. 용적률에 관한 특례 278
(1) 조례에 의한 용적률의 완화 278
(2) 시장ㆍ군수와 사전협의 278
(3) 협의 결과의 통보 278
6. 구분 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매도청구 279
가. 매도청구의 의의 279
(1) 매도청구권의 개념 279
(2) 매도청구권의 성질 279
(3) 매도청구권행사의 효과 279
나. 매도청구권의 위헌여부(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 자유, 주거의자유의 침해여부 : 소극) 280
다. 매도청구권행사와 재산권의 침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여부(소극) 281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대한 매도청구 281
(1) 재건축결의의 조합설립동의로 간주 281
(2) 조합설립결의의 유효성과 매도청구권 행사와의 관계 282
(3) 조합설립변경인가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283
마. 주택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 283
(1) 사업주체의 매도청구 283
(2)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매도청구 284
(3) 집합건물법의 준용 285
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 285
(1) 매도청구권의 개념 285
(2) 매도청구절차 285
(3) 매도청구권의 행사 291
(4) 매도 시가의 산정 297
(5) 건물명도 기간의 허여(許與) 298
(6) 매도인의 매도청구권(환매청구권)의 행사(건물철거공사의 미착수) 300
(7)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과(재건축에 관한 합의의 간주) 303
제10절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 및 건축규제의 완화에 관한 특례 305
1.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305
가. 사업시행자의 토지분할의 청구 305
나. 토지등 소유자와의 협의 305
다. 법원에 토지분할의 청구 306
라. 사업시행인가 306
2. 건축규제의 완화등에 관한 특례(주거환경개선사업) 306
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306
나. 주거환경개선구역내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설치의 기준 306
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의 기준완화 307
3.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308
4. 재개발임대주택의 부지 309
가. 재개발임대주택부지의 확보 309
나. 재개발임대주택의 입주자격 309
5.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계약의 해지 310
가. 지상권등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10
나. 금전의 반환청구권의 행사 310
다. 토지등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 310
라. 대지 또는 건축물의 압류 311
6. 소유자불명건축물의 처분 311
가. 건물 또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의 공탁 311
나.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 또는 건축물 311
제11절 관리처분계획 312
1. 관리처분계획의 의의 312
2. 관리처분계획의 법적성격 312
3. 관리처분의 절차 313
4.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314
가.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지 및 일간신문에 공고ㆍ분양신청기간 314
나. 토지등 소유자의 분양신청 315
(1) 토지 등 소유자의 분양신청서 제출 315
(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분양신청을 하는 경우 318
다. 시공사의 분양계약의 당사자 자격 여부(적극) 319
라. 분양절차 319
마. 분양처분 321
바. 분양처분의 법적성질(공용환권) 321
(1) 공용환권(대물적 처분) 321
(2) 공용환권의 의의 321
사.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의 취득시기(사업계획승인이 있은 때) 322
5.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현금청산) 323
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한 현금청산 323
(1) 현금청산을 할수 있는 경우 323
(2) 재건축조합의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가부(소극) 324
(3)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 및 매매계약성립이 의제되는 날 324
나. 이자지급 325
(1) 현금으로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 325
(2) 현금청산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에 관한 적용례 325
다. 동시이행관계 325
라. 현금청산대상자인 조합원의 조합원 지위 상실 326
마. 사업시행자가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분양처분고시를 하여 소유권을 상실시킨 경우의 불법행위 책임 327
바. 분양신청의 철회와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 328
사.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여 조합원 지위를 상시한 토지등 소유자의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최소 청구 329
6.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329
가.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관리처분계획의 내용) 329
(1)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329
(2)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대한 조합총회의 의결 331
(3)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법적성질(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 소송) 332
(4)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서의 제출 334
(5)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335
(6) 세입자 대책 336
나.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346
다. 관리처분계획내용의 기준 347
라. 분양신청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일반분양ㆍ신청절차) 349
(1) 보류지로 지정 또는 일반분양 349
(2) 일반분양 신청절차 349
마. 재산 또는 권리의 평가방법(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351
바.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주택재건축사업) 352
사. 관리처분의 방법기준 353
(1)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의 방법 및 기준 353
(2)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의 방법 및 기준 354
아. 건축물의 철거 355
(1) 기존 건축물의 철거 355
(2) 건축물 철거의 제한 356
자.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의견청취, 통지 356
(1) 토지 등 소유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의견청취 356
(2)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조합원의 이의신청 357
(3) 조합원의 동ㆍ호수 추첨 방식 357
(4) 관리처분계획고시와 조합원에의 통지 357
(5)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와 종전 토지건축물의 사용금지 357
(6) 구청장의 전산검색의 실시 358
차.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절차 358
(1)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358
(2)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법적 성격(보충행위) 362
(3)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취소와 청문의 실시 363
(4) 이전고시의 효력발생 후 조합원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364
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와 토지 등의 사용ㆍ수익의 금지 364
(1)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종전 토지등 소유자의 사용, 수익의 금지 364
(2) 사용, 수익권을 제한받는 임차인의 손실보상 365
(3) 사업시행자가 공사 착수를 위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정비구역내의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한 절차(손실보상금 지급) 366
타. 주택의 공급 367
(1) 사업시행자의 정비사업으로 건설된 주택의 공급 367
(2) 임대주택의 인수, 인수방법 및 절차 369
(3) 임대주택의 건설, 임차인의 자격 등 370
(4)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372
(5) 임대주택의 관리 374
(6)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공급 375
(7)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의 공급 376
(8) 조합원 분양 376
(9) 일반분양 376
(10)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산정 기준일 378
(11) 지분형 주택의 공급 379
파. 시공보증 380
(1) 시공자의 조합에 시공보증서의 제출 380
(2) 시공보증서의 확인 380
7.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쟁송절차 381
가.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항고소송) 381
나.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는 경우 381
다.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382
라.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취소 382
마.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382
제12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383
1.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사용검사) 383
가. 사업시행자의 준공인가 신청서의 제출 384
(1) 공사완료에 따른 준공인가 384
(2) 사업시행자의 준공인가신청서의 제출 384
(3) 준공인가신청서의 첨부서류 385
(4) 준공인가 사실의 통지 385
나. 시장ㆍ군수의 준공인가 및 고시 385
(1) 준공검사의 실시 385
(2) 시장ㆍ군수의 준공인가 및 고시 385
(3) 준공인가증의 교부 385
(4) 공사완료의 고시 386
(5) 조합원에 대한 입주통지 386
(6) 등기신청을 위한 조치 및 등기절차 386
(7) 정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386
다. 준공인가 전의 사용허가 387
(1)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387
(2) 준공인가 전의 사용허가 요건 387
(3) 사용허가신청서의 제출 388
(4)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388
2. 공사완료에 따른 인ㆍ허가의 의제 388
3. 이전고시 389
가. 이전고시의 의의 389
나. 사업시행자의 대지확정측량, 토지의 분할, 소유권의 이전 390
(1) 소유권이전 절차 390
(2) 수분양자의 소유권 취득 390
다. 이전고시(분양처분)의 법적 성격(공용환권) 391
라. 이전고시의 효과 393
(1) 소유권 취득(권리의 확정) 394
(2)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등기된 권리 394
(3) 조합의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신청(촉탁) 395
(4) 토지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환지ㆍ보류지ㆍ체비지로 의제 395
(5) 사업시행자의 등기촉탁(신청) 및 다른 등기의 금지 395
(6) 이전고시의 효력발생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무효주장 가부(소극) 395
마. 수분양자의 이전고시(분양처분) 전의 권리관계 396
4. 청산금 396
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의 징수 또는 수분양자에게 지급 397
나. 가격의 평가방법 및 절차 398
다. 청산기준가격의 평가 399
라. 평가비용의 가산 및 공제 399
마. 건축물의 가격평가 400
바. 청산금의 징수방법(청산금의 징수위탁 및 공탁) 401
사. 청산금의 소멸시효 401
아. 저당권자의 청산금에 대한 압류 및 저당권 실행 401
5. 조합의 해산 402
가. 조합해산의 의의 402
나. 적용법규 402
다. 해산시기 및 결의방법, 조합총회의 조합해산의결, 청산인 403
라. 청산절차 403
(1) 청산인의 업무 403
(2) 조합채무의 변제 및 잔여재산의 처분 404
마. 조합의 관계서류의 시장ㆍ군수에의 인계 404

제4장 비용의 부담 405
제1절 비용의 부담 405
1. 사업시행자 비용부담의 원칙 405
2. 시장ㆍ군수의 비용의 부담(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건설비용) 405
3. 시장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406
가. 구청장에게 정비기반 설치비용의 지원 406
나. 사업시행자에게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406
다.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예치 407
4. 비용의 조달 407
5.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408
가.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의 비용부담 408
나. 부담비용의 총액 408
다. 공동구의 설치비용 409
6. 공동구의 설치비용 409
가. 공동구의 개념 409
나. 공동구의 설치비용 409
다.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비용부담 비율 409
라. 공동구의 관리 410
마. 공동구 점용자의 비용부담 비율 410
바. 공동구 관리비용의 부과 및 납입기한 410
7. 사업비용의 보조 및 융자 411
가. 국가ㆍ시ㆍ도지사의 사업비용의 보조, 융자 411
나. 시장ㆍ군수의 비용의 보조 411
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411
라. 사업비의 융자한도 413
마. 융자계획의 수립 413
(1) 융자신청대상자 414
(2) 우선융자대상 정비구역의 선정 414
(3) 융자신청 414
(4) 융자대상 및 금액결정 414
(5) 융자사무의 위탁 415
(6) 융자대상의 통보 415
(7) 융자의 취소 및 융자신청의 제한 415
(8) 융자조건 416
(9) 융자금의 대하조건 및 상환 416
제2절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417
1. 사업시행자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의무 417
2. 우선매수의 방법 418
가.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로 토지 등이 수용된 자에게 매각할 대지 등이 있는 경우 418
나. 우선매수청구 418
다. 사업시행자와 매수청구자의 협의 418
라. 우선매수청구권에 의한 분양 419
3.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 419
4.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419
가. 정비기간시설의 사업시행자, 국가 등에 무상귀속 419
(1) 정비기반시설의 개념 420
(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되는 국가 등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420
나. 정비기반시설의 국가 등에 무상귀속시킨 입법취지 및 법적성질(강행규정) 421
다.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로서 무상양도 되는 범위 422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의 배제 여부 422
마. 관리청의 의견청취 422
바. 국가등에게 귀속 또는 양도의제 423
사. 등기원인증서에 갈음 423
제3절 국ㆍ공유재산의 처분 424
1. 관리청과의 협의 424
2. 국ㆍ공유재산의 매각 또는 임대 424
3. 국ㆍ공유지의 우선매각기준 425
제4절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무상양여 426
1.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426
2. 국유지ㆍ공유지의 무상양여 426
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 426
나. 사업시행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 요청 427
다. 양도 또는 매각의 금지 427
라. 무상양여된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의 용도 427

제5장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429
제1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430
1.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하는 경우 430
2. 조합에서 선정하는 경우 430
제2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430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신청 430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431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절차 433
가. 등록신청서의 제출 433
나. 등록의 절차 및 수수료 433
다. 시ㆍ도지사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현황의 보고 434
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434
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435
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435
(1) 결격사유 435
4. 결격자의 당연퇴직 436
제3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437
1.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사유 437
2.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438
3. 등록의 취소와 청문의 실시 439
4. 등록취소처분의 통지 439
5. 등록취소처분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의 계속수행 및 계속수행의 금지 439
제4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검사, 교육 440
1. 조사 또는 검사 440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등에 대한 교육실시 440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의 종합관리,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 440
가. 정보의 종합관리 440
나.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 441
제5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단체(협회)의 설립(법인설립등기) 442
1. 협회의 설립 442
2. 협회의 설립절차 442
3. 정관의 기재사항 442
4. 협회의 설립인가 443
5. 협회설립인가의 취소 및 감독 443
가. 설립인가의 취소사유 443
나. 청문의 실시 및 협회업무에 대한 조사ㆍ검사 444
6. 협회의 업무 및 감독 444

제6장 감독 445
1. 정비사업의 추진실적의 보고 445
2. 추진실적의 보고내용 445
가. 추진실적의 보고(구청장 → 시장) 445
나. 추진실적의 보고사항 446
다. 구청장의 보고사항 446
3.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 447
4. 회계감사 448
가. 회계감사 및 감사결과의 보고, 공람 448
(1) 감사인의 회계감사 448
(2) 비용의 납부 및 지출내역에 대한 회계감사 448
나. 회계감사기관의 선정 및 계약 449
다. 회계감사기관의 감독 449
라. 회계감사비용의 예치 449
5. 감독(정비사업의 시행이 법규,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된 경우) 449
가. 정비사업의 시행이 관리처분계획등에 위반된 경우 449
나. 정비사업의 현장조사 및 시정요구 등의 조치 450

제7장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451
1. 조정위원회의 설치 451
가. 도시분쟁 조정위원회 451
나.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451
2. 조정위원회의 구성 451
3. 조정위원회의 452
4. 조정위원회의 분쟁사항의 심사ㆍ조정 452
5. 분과위원회의 설치 452
6. 조정위원회의 구성 452
7. 조정위원회의 소집 및 위원장의 직무 453
8. 조정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 453
9. 위원의 제척사유, 기피신청, 회피 453
10. 위원에 대한 수당ㆍ여비 등의 지급 454
11. 조정위원회의 조정 454
가. 분쟁당사자의 조정신청서의 제출 및 답변서의 제출 454
나. 조정위원장의 사전심사 455
다. 조정안의 작성 455
라. 당사자의 조정안의 수락과 조정서의 작성(합의성립 간주) 455

제8장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456
1.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456
2. 위탁관리자의 지정 457 <

도서소개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었다.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의 지정, 시공자의 선정, 정비사업의 시행,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구성, 조합의 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토지수용,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이전고시 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건축물의 준공인가를 받아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며, 이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이전 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하며 그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2003년 6월 28일 대법원규칙 제1833호)에 규정되어 있다. 정비사업의 시행에 착수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할 때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특히 정비사업비의 부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재건축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은 조합원들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조합과 조합원사이에 분쟁과 쟁송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편의 일환으로 토지 등 소유자인 조합원과 조합의 임원들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와 정비사업의 개요, 정비사업비의 사용,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등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청산금의 징수ㆍ지급, 관리처 분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다소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 분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를 체계적으로 해설하도록 노력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규를 해설함에 있어 관련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를 상호 연결시켜 해설함으로서 법전을 찾아보는 불편이 없도록 하였고, 각 법규에 관련 대법원 판례는 판례공보 제415호(2013. 4. 1)에 수록된 판례까지 전부 인용하였다.

정비사업에 관련된 법규의 해설 외에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등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 신탁등기를 관련법규와 등기예규, 등기선례를 토대로 상술하여 도시 및 주택의 건설 등 정비사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토해양부의 공무원, 정비사업 시행자, 정비사업에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등기업무를 처리하는 법무사, 등기관 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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