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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보건의료관계법규

최신 보건의료관계법규

  • 김진수 ,최교영 ,한현우 ,허용 ,홍성진
  • |
  • 보문각
  • |
  • 2021-02-17 출간
  • |
  • 776페이지
  • |
  • 187 X 257 X 37 mm /1510g
  • |
  • ISBN 97889622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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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인류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면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야 할 국가기관으로는 보건과 환경 그리고 관광분야라고 한다. 인간은 건강한 몸으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세상구경을 즐기며 인생을 향유하기를 소망하기 때문이다. 보건, 환경, 관광 그 중에 으뜸이라면 역시 보건이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때 삶의 가치와 의미를 더욱 크게 가진다고 하였다. 요즈음은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다 큰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는 세상이 되었다. 특히, 저 출산 고령화시대에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한층 더 보람과 사명감을 가진다. 비단 보건복지 분야 공직자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기관이나 법인단체,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도 마찬가지이다. 지금은 지구촌이 코로나19사태에 휩싸여 공황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코로나19방역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후배들과 보건일선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의료인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노고에 위로와 박수를 보낸다.

보건복지부의 퇴직자모임인 보사동우회에서는 코로나시국에 즈음하여 보건복지 분야의 공직자와 민간분야 종사자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업무추진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실무에 꼭 필요한 법령 중 보건의료분야 주요법령을 선별해서 책자를 발간하기로 하였다. 법령집은 누구나 쉽게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지만 실제 실무에 활용하기가 편리하고 유용한 법령집을 찾아보기란 드물다. 그래서 법령내용을 보다 짜임새 있고 읽기에 편하게 편집한 법령집을 만들기로 하고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보건복지부출신 몇 분이 모여 법령집을 편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부와 산하단체, 일선 보건소, 의료기관 등의 현업기관 종사자들이 업무에 필수적인 보건의료분야 법령들을 우선적으로 골랐다. ‘의료법’을 비롯한 ‘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암 관리법’ 지역보건법 등의 9개 법령이다.

각 법령별 편집순서는 먼저 법률의 입법배경과 변천역사 등의 입법연혁을 기술하고, 다음으로 법률조항을 기준으로 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조문을 3단으로 정리하여 보기에 편하게 하였다. 그리고 법원의 판례는 분량이 적은 법률의 경우 각 조항 속에 포함시키고 분량이 많은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등은 별도의 항을 두어 판례를 수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책의 분량이 지나치게 크지 않도록 실무에 많이 참고하는 행정규칙과 별표기준을 골라 수록하였다. 이 법령집의 특징이라면 각 법령별 입법의 배경과 연혁을 파악할 수 있고 법률조항별로 편리하게 하위법령내용까지 모두 일별할 수 있으며 주요한 판례를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는 편의성을 들 수 있다.

법령집의 편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기도 했다. 특히, 정부수립 후 보건의료분야 법 중 ‘의료법’이 가장 먼저 제정되었다. 1951년 한국동란 중에 의료시설복구와 전재민에 대한 구호대책이 시급하여 ‘국민의료법’을 제정ㆍ공포하였고 이는 1944년 일제 말기의 식민지 의료법인 ‘조선의료령’의 법체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또한 당시 많은 법률들이 대륙법인 독일법의 영향을 받은 일본법을 참고하여 제정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마침 보사동우회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누렇게 빛이 바랜 ‘보건관계법령집’(1955년 발간)에는 1951년도 제정된 ‘국민의료법’을 볼 수 있어 법령집을 만드는데 더욱 뜻 깊은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리고 입법연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사회 환경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법령이 제ㆍ개정됨으로써 국민건강증진과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역력한 노력을 엿볼 수도 있었다.

보사동우회가 법령집을 이번에 처음으로 발간하는 것이 아니라 1983년 동우회창립 시 정관에 출판사업을 규정하였고 ‘의료보험총람’ 등 세 차례의 책자를 발간한 적이 있었다. 앞으로도 보사동우회의 전통을 이어간다는 취지에서라도 법령집발간사업은 지속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였다. 비록 이번에는 보건의료분야의 법령집을 발간하지만 다음번에는 사회복지분야의 법령집도 출간해서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법령집 발간이 계속되어 보사동우회의 전통을 이어가고 나아가 각 기관의 선배와 후배 간의 가교로서 법령집이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법령집 편찬에 참여한 저자들은 보건복지부에서 30여년 넘게 근무하였고 현재는 대학교수로 후진양성을 위해 재직하고 있어 공직자의 경력과 학문연구의 경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또한 저자들은 보건복지부 근무시절 보건, 의료,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경험과 고위공직자로 역임한 적이 있어 출간된 법령집은 내용이 보다 알찰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책자의 원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량의 내용을 간결하고 짜임새 있게 구성하며 이를 요약하고 쓸모 있는 내용들만을 선별하는 데는 그동안의 경륜이 크게 작용하였으리라 짐작된다.

이 책자는 단순히 발간하는 데 의미를 두기보다 실무에 보다 충실하게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저자들은 최선을 다하여 집필했다고는 하지만 부족한 점이 많이 발견되리라 생각한다. 다음 출간할 때는 보다 훌륭한 책자가 될 수 있도록 독자들의 기탄없는 지적을 바라고 많은 지도편달을 기대한다. 아무쪼록 본 책자가 잘 활용되어서 개인에게는 밝은 업무처리의 지침이 되고 몸담은 기관에는 조직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끝으로 이 법령집을 발간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움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보사동우회 차흥봉회장님과 보사동우회 회원 여러 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본 책자가 발간되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보문각 이호동대표와 보사동우회 유영진사무총장께 감사를 드린다.

2021년 정월
저자 김진수, 최교영, 한현우, 허용, 홍성진 드림


목차


제1부 보건의료기본법 12
제1장 총칙 16
제2장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18
제3장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시행 19
제4장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24
제5장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25
제1절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25
제2절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25
제3절 주요질병관리체계 28
제6장 보건의료의 육성·발전 등 29
제7장 보건의료 통계·정보 관리 30
[규칙·별표] 33

제2부 의료법 35
제1장 총칙 36
제2장 의료인 40
제1절 자격과 면허 40
제2절 권리와 의무 65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77
제4절 의료인 단체 81
제3장 의료기관 87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87
제2절 의료법인 114
제3절 의료기관 단체 118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 119
제5장 의료광고 120
제6장 감독 128
제7장 삭제 151
제8장 보칙 151
제9장 벌칙 162
[규칙·별표] 167

제3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15
제1장 총칙 216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217
제3장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218
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221
제5장 재정 235
제6장 응급의료기관 등 242
제7장 응급구조사 261
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 274
제9장 보칙 296
제10장 벌칙 301
[규칙·별표] 304

제4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26
제1장 총칙 327
제2장 기본계획 및 사업 336
제3장 신고 및 보고 344
제4장 역학조사 352
제5장 고위험병원체 361
제6장 예방접종 373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383
제8장 예방 조치 403
제9장 방역관, 역학조사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등 411
제10장 경비 416
제11장 보칙 431
제12장 벌칙 436
[규칙·별표] 441

제5부 검역법 466
제1장 총칙 467
제2장 검역조사 471
제2장의2 자료제출 요청 등 493
제3장 검역공무원 497
제4장 보칙 498
제5장 벌칙 501
[규칙·별표] 505

제6부 국민건강보험법 513
제1장 총칙 514
제2장 가입자 518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530
제4장 보험급여 539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94
제6장 보험료 599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625
제8장 보칙 628
제9장 벌칙 654
[규칙·별표] 661

제7부 국민건강증진법 663
제1장 총칙 664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668
제3장 국민건강증진기금 691
제4장 보칙 696
제5장 벌칙 698
[규칙·별표] 701

제8부 지역보건법 712
제1장 총칙 713
제2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 716
제3장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720
제4장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실시 727
제5장 보칙 730
제6장 벌칙 733
[규칙·별표] 735

제9부 암관리법 742
제1장 총칙 743
제2장 암관리 743
제1절 암관리종합계획 수립 등 743
제2절 암연구사업 등 745
제3절 중앙암등록본부, 지역암등록본부, 국가암데이터 센터 및 지역암센터 756
제4절 삭제 760
제3장 국립암센터 760
제1절 설립 등 760
제2절 임원과 이사회 등 763
제3절 관리·운영 등 765
제4장 보칙 768
제5장 벌칙 770
[규칙·별표]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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