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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양장)

부동산등기법 (양장)

  • 최돈호
  • |
  • 법률출판사
  • |
  • 2015-10-20 출간
  • |
  • 1314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88958212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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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 론

제1절 부동산등기 제도 100
제2절 부동산등기에 적용되는 법규 107
제3절 부동산등기의 종류 109
제4절 등기소ㆍ등기부에 비치할 장부 146
제5절 등기관 163
제6절 등기할 사항 175
제7절 등기의 유효요건 183
제8절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원인무효등기의 시정방법) 188
제9절 등기의 효력 195
제10절 등기의 순위 212
제11절 등기신청절차 213
제12절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신청정보의 제공) 275
제13절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첨부정보의 제공) 281
제14절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부과된 의무사항의 이행 353
제15절 등기관의 판단사항으로 보는 사례 372
제16절 판결에 의한 등기 374
제17절 등기신청의 접수ㆍ보정ㆍ취하ㆍ각하 405
제18절 등기신청의 각하사유 417
제19절 등기절차 434
제20절 등기완료 후의 조치 438
제21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450
제22절 전산정보자료의 교환, 이용, 등기필정보의 안전확보 461

제2장 각 론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464
제2절 구분소유권 493
제3절 소유권이전등기 509
제1관 소유권이전등기 509
제2관 소유권의 일부이전 509
제3관 공유물 분할 518
제4관 합유등기 533
제5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548
제6관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의 처분 및 취득 558
제7관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563
제8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571
제9관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635
제10관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646
제11관 대물변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651
제12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654
제13관 수용으로 인한 토지 등의 소유권이전등기 662
제14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제도 669
제15관 중간생략등기 688
제16관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취득 690
제4절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699
제5절 환매특약등기 704
제6절 지상권 설정등기 714
제7절 지역권 설정등기 734
제8절 전세권 설정등기 749
제9절 저당권에 관한 등기 778
제1관 저당권 설정등기 779
제2관 공장 및 광업재단의 등기 795
제3관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813
제4관 저당권 이전등기 819
제5관 저당권 변경등기 827
제6관 저당권 말소등기 837
제7관 저당권부 권리질권 설정등기 844
제10절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855
제1관 근저당권설정등기 856
제2관 근저당권 이전등기 869
제3관 근저당권변경등기 885
제4관 추가 근저당권 설정등기 907
제5관 근저당권 말소등기 916
제11절 임차권 설정등기 925
제12절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등기 942
제1관 토지의 분필등기 945
제2관 토지의 분필 및 합필등기(토지의 분합필등기) 953
제3관 토지의 합필등기 954
제4관 지목의 변경등기 963
제5관 토지의 멸실등기 967
제6관 토지재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종전토지에 대한 말소등기 및 새로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968
제7관 건물의 표시변경등기 969
제8관 건물의 멸실등기 971
제9관 건물분할등기, 건물구분등기 974
제10관 건물의 분할합병등기 981
제11관 건물의 구분합병등기 982
제12관 건물합병등기 983
제13관 비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 된 경우 및 구분건물이 비구분건물로 된 경우 984
제14관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면 985
제13절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경정)등기 994
제14절 중복등기 1015
제15절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1024
제1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1024
제2관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 1033
제3관 가등기의 말소 1039
제4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1052
제5관 담보가등기 및 본등기 1067
제16절 신탁등기 1078
제1관 신탁의 공시와 대항력 1078
제2관 신탁등기 1079
제3관 신탁의 합병, 분할에 따른 신탁등기 1087
제4관 기타등기 1090
제5관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신청의 특례 1091
제6관 수탁자의 변경 1100
제7관 신탁원부기록의 변경 1112
제8관 신탁등기의 말소 1125
제9관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1127
제10관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기 1129
제11관 신탁등기와 타등기와의 관계 1133
제17절 말소에 관한 등기 1163
제18절 회복등기 1182
제1관 말소회복등기 1182
제2관 멸실회복등기 1193
제19절 부부재산약정등기 1203
제20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 1215
제21절 환지에 관한 등기(등기예규 제1430호) 1240
제22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 1250
제23절 농지의 교환, 분할, 합병등기 1269
제24절 매각(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 1282
제25절 부동산등기 해태 1290

도서소개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2011년 4월 12일 법률 제10580호) 및 부동산등기규칙 전부개정규칙(2011년 9월 28일 대법원규칙 제2356호)의 시행과 이에 따른 대법원 등기예규가 전면개정 또는 일부 폐기됨에 따라 2012년 1월 10일 신부동산등기법을 발간한 이후 3년이 경과 되는 사이에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2013년 5월 28일 법률 제11826호) 및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2013년 8월 12일 대법원규칙 제2483호)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 중 제4장 제3절 ‘제5관 신탁에 관한 등기’가 전부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473)가 등기예규 제1501호 및 제1575호로 전면 개정되었다. 그 후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2014년 11월 27일 대법원규칙 제2571호)이 시행되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신부동산등기법 발간 당시 마지막으로 수록된 등기예규 제1436호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등기예규는 제1575호까지 제정 또는 개정되었고, 신부동산등기법에 수록된 부동산등기선례(2011. 8. 31. 부동산 등기과 ? 1649호)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등기과 ? 2946호(2014. 12. 23) 등 새로운 부동산등기선례가 대량으로 나왔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신부동산등기법 발간 이후 3년 사이에 위와 같이 개정된 부동산등기법규의 개정내용과 부동산등기에 관련된 새로운 대법원판례, 부동산등기예규, 부동산등기선례 등을 인용, 분석하였으며, 신부동산등기법 중 미흡하였던 부분을 수차에 걸쳐 대폭으로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저자가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기과에 재직시인 1991년 10월 ‘사전식 부동산등기편람’을 최초로 발행 후 이를 3회에 걸쳐 개정한 후 1999년 10월 20일 법률출판사에서 ‘부동산등기법’을 발행한 후 현재까지 24년이 지나는 동안 ‘학문에 지름길은 없다(There is no royal road to learning)’는 말을 기억하며, 수차례에 걸쳐 개정판을 발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아 독자여러분의 기탄없는 비판을 기다리며 앞으로 완벽한 부동산등기법의 해설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한다.
본서의 내용 중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중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된 이행판결)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판결이 이른바 집행불능판결에 해당하여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각하 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바, 이러한 집행불능판결의 유형 및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이행판결주문의 기재례를 사례별로 예시한 후 집행불능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각하사유 및 집행불능판결의 예방책을 해설하여 본서가 ‘부동산에 관한 소송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종중재산에 관한 부동산등기(종중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를 해설함에 있어 종중의 성립요건, 법적성격, 종중대표자의 선임방법, 종중총회의 결의방법, 종중재산의 처분절차, 종중의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면(종중규약 및 종중재산의 처분에 관한 총회의사록의 예시)등을 상술하였고, 부동산의 시효취득과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자세히 해설하였다.

본 개정판에는 2015년 6월까지 개정된 부동산등기법규 및 판례공보 제468호(2015. 6. 15)에 수록된 부동산등기관련 대법원판례와 부동산 등기예규 제1575호(2015. 3. 13) 및 2014. 12. 23까지의 등기선례(2014. 12. 23. 부동산 등기과 - 2946)를 해당 부분에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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