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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의 모든 것 (양장)

조상 땅 찾기의 모든 것 (양장) 땅의 소재파악부터 실권리자 등기까지

  • 최종배
  • |
  • 법률출판사
  • |
  • 2015-08-10 출간
  • |
  • 422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8895821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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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조상 땅의 소재파악 15
제1절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15
제1관 서비스 이해하기 15
제2관 서비스 이용 요령 16
제3관 서비스의 한계(문제점) 17
제2절 조상 땅 소재탐색의 허와 실 19
제3절 조상 땅의 존재가능성 분석 20
제1관 합리적 의심이 필요한 경우 20
제2관 땅의 존재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23
제4절 관련 장부 및 문서 이해하기 25
제1관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25
제1항 토지조사부의 작성 배경(토지조사사업) 25
제2항 토지조사부의 내용 28
제3항 토지조사부의 기능·효력 29
제4항 토지조사부의 보존·관리 31
제2관 임야조사부(林野調査簿) 32
제3관 토지대장·임야대장 36
제1항 최초의 토지대장·임야대장 36
제2항 권리추정을 받지 못하는 토지대장 38
제3항 창씨개명(創氏改名)·귀속임야대장(歸屬林野臺帳) 40
제4관 부동산등기부 43
제1항 부동산등기제도의 이해 43
제2항 부동산등기부 읽는 법 45
제3항 등기의 추정력(推定力) 및 입증책임(立證責任)에 관한 이해 49
제5관 조선총독부 관보(官報) 53
제1항 서언 53
제2항 조선총독부 관보의 이해 53
제3항 임야양여고시(林野讓與告示) 54
제4항 보안림편입고시(保安林編入告示) 58
제5항 사방공사편입고시(砂防工事編入告示) 62
제6관 지적원도(地籍原圖)·지세명기장(地稅明記帳) 등 64
제1항 지적원도·임야원도 64
제2항 지세명기장·임야세명기장 68
제7관 족보(세보) 69

제2장 상속인 명의 등기가능성 판단하기 75
제1절 서언 75
제2절 미등기 토지 76
제3절 국가·지방자치단체·사인(私人)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77
제4절 국가 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84
제5절 개인이 보존등기·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85
제1관 농지개혁법에 의한 등기 90
제1항 서언 90
제2항 제정법률의 주요규정 91
제3항 관련 판례 95
제2관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 103
제1항 특별조치법과 권리추정력 103
제2항 1970년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10
제3항 1990년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16
제4항 2000년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24
제5항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27
제6항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35
제7항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37
제8항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42
제6절 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50
제7절 징발(徵發)된 토지 158
제1관 징발에 대한 이해 158
제2관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 158
제3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159
제4관 징발법 163
제5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65
제8절 종중(宗中)의 이해 173
제1관 서언 173
제2관 종중의 성립요건 및 법적 성격 174
제3관 종중의 기관 및 의사결정 182
제9절 명의신탁(名義信託) 192
제1관 서언 192
제2관 관습법(慣習法) 193
제3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93
제1항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193
제2항 종중·배우자·종교단체의 특례 201
제3항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의무 205
제10절 친일반민족행위자 관련 특별법 206
제1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06
제2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209
제11절 취득시효의 문제 215
제1관 점유의 의의 215
제2관 점유취득시효 218
제3관 등기부취득시효 235
제12절 경지정리·환지의 문제 242
제1관 경지정리(耕地整理)의 이해 242
제2관 농지개량사업 관련 환지(換地)의 이해 243
제3관 농촌근대화촉진법 245
제4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51
제5관 기타 환지의 이해 259
제13절 창씨개명(創氏改名) 및 귀속재산(歸屬財産) 263
제1관 창씨개명 263
제2관 귀속재산 264

제3장 상속지분의 분석 273
제1절 민법 시행 전(구 관습) 273
제1관 구 관습상의 상속법 이해 273
제2관 호주상속(戶主相續)의 순위 274
제3관 유산상속(遺産相續)의 순위 279
제4관 분재청구권(分財請求權) 281
제2절 최초의 민법 282
제1관 상속법의 특징(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의 분리) 282
제2관 재산상속의 순위 283
제3관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 285
제3절 개정 상속법(1979. 1. 1.∼1990. 12. 31.) 285
제4절 현행 민법 286
제1관 상속순위 286
제2관 법정상속분 286
제5절 대습상속(代襲相續)·동시사망 추정 287
제1관 대습상속 287
제2관 동시사망의 추정 291

제4장 상속인 명의 등기 실행 295
제1절 증거자료의 종류 295
제1관 서언 295
제2관 직접증거 295
제3관 정황증거 296
제4관 상속을 증명하는 자료 297
제2절 소유권보존등기 299
제3절 상속등기 및 상속재산 협의분할 303
제1관 상속에 따른 등기 303
제2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303
제4절 처분금지가처분 306
제1관 의의 306
제2관 가처분의 요건 307
제3관 가처분의 절차 307
제5절 민사소송의 이해 308
제1관 상속과 소송당사자 308
제2관 민사소송의 절차 309
제1항 공격과 방어 309
제2항 증거의 제출 312
제3항 변론절차 314
제4항 판결의 선고 및 상소(上訴) 315
제3관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316
제4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319
제6절 기타의 경우 320
제1관 수용된 경우 320
제2관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하는 경우 320
제7절 소유권확인소송 328

제5장 토지수용과 공탁금, 부당이득반환청구 335
제1절 토지수용의 이해 335
제2절 공탁금의 출급 337
제3절 부당이득반환청구 341
제1관 의의 341
제2관 반환청구의 범위 및 방법 342

제6장 서식 작성 실무 345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345
〔소장 작성 요령〕 351
(당사자의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다른 경우의 예시) 354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의 예시) 354
(당사자가 ‘국가’인 경우의 예시) 355
(당사자가 ‘종중’인 경우의 예시) 355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의 예시) 355
(주소와 송달장소가 다른 경우 ‘송달장소’ 기재의 예시) 355
(인지대 계산방법) 359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장〕 360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장〕 364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장〕 369
〔부동산소유권확인 등 청구의 소장〕 373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장 - 수용보상금〕 379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장 - 공탁금〕 386
〔답변서〕 392
〔준비서면〕 396
〔증인신청서〕 399
〔문서제출명령신청서〕 404
〔문서송부촉탁신청서〕 406
〔당사자선정서〕 408
〔상속재산분할협의서〕 410
〔특별대리인선임청구서〕 413
〔공탁금출급청구서〕 417
〔공탁금이자청구서〕 419

도서소개

머리말

나의 조상이 소유했지만 그 땅의 소재지를 모를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을 찾습니다. 여기에서는 민원인의 조상이 마지막 소유자인 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만으로는 찾을 수 없는 조상 땅도 매우 많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조상이 소유하던 땅의 소재를 찾았지만 엉뚱한 사람이 소유자로 등기된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러할 것입니다. 상속인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된 땅 중에는 정당한 권원에 터 잡은 경우도 있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등기를 마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로는 농지분배, 토지수용, 경지정리, 징발(徵發)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절차라고 하여 모두 정당하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타인이 부당하게 가로챈 땅의 대부분은 여러 차례 시행된 특별조치법에 터 잡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타인 명의의 등기가 정당하다면 상속인에게는 땅값이 공탁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자의 등기는 소송을 통하여 그 등기를 말소시켜야 합니다. 소송의 상대방은 개인, 종중, 법인,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 등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위에서 언급한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엮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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