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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라! 인권 OTL

일어나라! 인권 OTL

  • 한겨레21편집부
  • |
  • 한겨레출판사
  • |
  • 2009-12-31 출간
  • |
  • 296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84313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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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에 빛나는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인권 현장 취재기!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은 2008년. <한겨레21>은 대한민국의 인권 실태에 문제의식을 갖고, 총 30회에 걸쳐 인권OTL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의 현장을 취재, 연재하였습니다. 연속기획의 제목인 인권OTL은 좌절해 쓰러진 사람을 상징하는 이모티콘 ‘OTL’을 활용해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들의 슬픔을 담은 것입니다.
현장 깊숙이 들어가 밀착취재한 이 기획은 독자들의 폭발적인 반응과 지지를 얻었고,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일인 2008년 12월 10일에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언론인위원회로부터 언론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권OTL을 책으로 묶어 2008년 대한민국 인권 현실의 타임캡슐로 삼고자 합니다. 이 책에는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인권의 사각지대도 많이 등장합니다. 앞으로 우리나 우리 이웃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 권리를 찾고 싶다면, 지금 함께 일어섭시다. 일어나라, 인권OTL!

“받침 하나가 천양지차이다. ‘인권’과 ‘이권’은 서로 대면점이 없어 보인다. ‘경제 제일’의 요란한 구호 아래 짓눌린 서러운 민초의 삶, 전 국토에 촘촘히 얽힌 이권의 거미줄을 걷어내고 ‘ㄴ’자 신발을 신겨주자. OTL, 다소 비틀거려도 결코 멈추지 않는 길, 의연히 인권의 길을 내딛는 이들의 사연에 귀를 내어주자.” -안경환 서울대 법대 교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인권은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야 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길잡이이다. 또한 인권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며, 사람들의 끈질긴 노력이 있을 때만 실현되고 보장된다. 21세기 한국 사회 인권의 생생한 현실을 알고 싶은 이, 그 현실을 넘어 새로운 지평을 열려는 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책이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책속으로
막내 착취하는 괴물 방송사
정윤미(가명) 씨는 막내였던 1990년대 후반, 새로 온 국장에게 “못생겨서 나가야겠다”는 말을 듣고 하루아침에 잘렸다. 그는 “요즘에도 그렇지만 국장이나 팀장, PD 등이 바뀌면 작가들은 잘릴까 봐 좌불안석”이라고 말했다. 중견 작가가 된 지금까지도 국장의 모욕적인 해고 통보에도 움츠려야 했던 막내 시절의 기억은 또렷하다. 그는 “5~6년차까지는 계약서가 없으면 당할 공산이 크다. 어린 작가들에겐 계약서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옥영 회장은 “방송작가가 되고 싶다는 열망을 이용해 방송사가 막내작가들을 착취하고 있다”며 “막내들은 무한노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언론노조 김세희 노무사는 “프리랜서로 취급됐던 학습지 노동자들이 오랜 투쟁을 거쳐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듯, 방송가 보조직군들도 ‘이기는 판례’를 쌓아나가고 싸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 방송사의 14년차 PD는 “결국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만으로는 안 된다”며 “힘있는 메인작가나 정규직들, 특히 각 방송사의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문제, ‘막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거대한 방송사의 몸집만큼이나 ‘막내작가’ 계급을 누르는 힘의 구조도 거대했다. 오늘도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화려하게 소비되고 있다. (p91)

3천만 원 생기면 “지상으로 나가겠다”
반지하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선 실효 있는 건축 기준을 마련해 반지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반지하 거주자들을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하남에서 만난 박 씨는 “물이 나오지 않도록 방수를 완벽하게 하는 법조항이 생기든가 아예 반지하방을 못 짓게 해야 한다”며 “국민임대주택을 더 많이 지어 지금보다 더 싸게 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시연구소 실태조사에서 지하방 거주자가 원하는 시급한 대책으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제공(61.8퍼센트), 전세금 융자(14.5퍼센트) 등이 꼽혔다.
우리 사회에서 주택은 여전히 공공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개인의 경제 능력에 전적으로 맡겨진 영역이다. 반지하는 비닐하우스나 벌집과는 달리 그나마 살 만한 공간으로 여겨져, 사회적 문제로 인식될 겨를이 없었다. 그러나 이는 반지하방의 ‘난장이’들이 쏘아올리는 공을 우리 사회가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살 수 있고 살아야 하는 지상의 건축물을 향해 그들이 말없이 내미는 손길을 외면하는 한 대한민국의 주거 인권과 사회 정의, 건강 정의는 요원할 뿐이다.
“3천만 원이 생기면 어디에 쓰겠습니까?” 도시연구소가 지하방 거주자들에게 물었을 때 4명 중 3명은 한 가지 대답이었다. “지상으로 나가겠다.” (p150)

‘약 없어 죽는 아프리카’ 남 일 아니다
한 병에 불과 5,000원, 로슈의 푸제온 요구가와 보험가의 차이다. 그런데 왜 4년이 넘도록 타협점을 찾지 못했을까. 권미란 나누리+ 활동가는 “한국의 약값이 아시아 약값의 기준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로슈가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 쪽은 푸제온 가격을 높게 책정할 경우 앞으로 들어올 에이즈 신약의 가격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5,000원 인상도 꺼린다. 무엇보다 다국적 제약사엔 구매력 강한 미국과 유럽 시장이 중요하다.
‘국제공동행동 한국참가단’이 발표한 성명엔 이런 구절이 나온다. “로슈의 지도에는 아프리카·아시아·라틴아메라카·동유럽이 없다. 우리의 지도에는 전세계 4천만이 넘는 감염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 있다. 전세계 감염인의 90퍼센트 이상이 살고 있는 아프리카·아시아·라틴아메리카·동유럽이 선명하다.” 이렇게 세계는 구매력이 있는 생명과 구매력이 없는 생명으로 나뉜다. (p279)

현장에서 본 우리 인권의 현주소
인권의 시곗바늘이 마치 멈춘 듯하다고 해서 절망할 일은 아니다. 간혹 ‘째깍’거리는 소리를 통해 한 발짝 내딛고 있음을 알려오기도 한다. 하루 종일 서서 손님을 맞아야 하는 서비스직 여성 노동자들에게 조금씩 의자가 보급되고 있다. <한겨레21> 보도 뒤 한 백화점은 전국에 있는 모든 매장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노동부는 2008년 10월 백화점·대형마트 사업주들을 불러 ‘서서 일하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벌였고, 이후 각 사로 의자 지급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한 달 뒤에는 롯데백화점 노조와 회사가 의자 제공에 합의했다. 마산 대우백화점과 대구백화점, 세이브존 서울 노원점 등은 계산대에 의자를 놓았고,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신규 매장에 의자를 놓는 구조의 계산대를 만들고 있다.
한 가구가 한 달에 1천 원 절약하기 위해 ‘감시·단속직’인 아파트 경비원들을 절반씩 해고하던 관행에도 작으나마 변화의 기운이 느껴지기도 했다. 본문에 소개된 경비원 이광철(가명) 씨가 일하는 아파트는 전체 24명의 인원을 12명으로 반토막냈다가 다시 원상회복했다. <한겨레21> 기사를 본 아파트 경비용역업체 사장이 주민대표들을 설득한 결과다. 아직 감시·단속직들을 옥죄는 저임금과 고용 불안, 열악한 노동 환경은 개선되지 않았지만, 감원의 물결이라도 잦아든 건 소득이라면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연재는 끝났지만 인권 문제에 대한 <한겨레21>의 관심은 멈출 수가 없다. 앞으로도 그늘진 곳에서 억압받는 이들의 대변인으로서, 그리고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의 확성기로서 발걸음을 묵묵히 내디딜 것이다. 우리가 멈추는 순간, 우리 사회의 인권 시계는 뒤로 돌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명감과 함께……. 인권OTL 팀, 에필로그 중에서


목차


세계인권선언 제2조
이주 아동들의 뒷모습: 쓰린 새벽의 아이들 / 아동 권리도 좀 ‘글로벌 스탠더드’로 / “사고 치면 지원 끊어버린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
청소년에게 인권을: 시퍼런 가위와 금속탐지기, 무서운 학교 / 타율적인 교육은 식민지 시대의 유물 / 유관순도 17살이었다 / 열세 살, 약한 어깨를 두드려준다면
십대의 성: 내가 십대 레즈비언이다, 어쩔래? / 언니, 나이 든 동성애자 처음 봐요_ 한채윤

세계인권선언 제23조
노동자도 사람이다: 여성 노동자는 앉고 싶다 / ‘감단직’ 노동 착취 현장, 아파트 / 공룡에게 먹힌 꿈, 막내작가 무한노동 / ‘온에어’도 돈을 못 받았다고?
안마에 대한 엇갈린 시선: 욕망의 도시, 안마하는 사람들 / 퇴폐 벗고 안정된 일자리로
외국인도 사람이다: 파이프라인 따라 인권유린 흐른다 / 싼 노동자 짓밟기, 돌고 도는 역사
담 밖의 삶이 두려운 사람들: 교도소 밖 갈 곳이 없다

세계인권선언 제25조
살 만한 곳에 살게 하라: 주거에도 최저기준이 있다 / 곰팡이 핀 주거권, 땅 위에서 살고 싶다 / 뿌리 깊어라, 부동산 6계급 / 젊은 노숙인의 죽음 / 길바닥 사람들의 노래 / 사람 좀 살게, 교도소를 바꾸라
장애인의 ‘살’ 권리: 우리 자립했어요 / 가슴만 아프십니까 / 신발과 휠체어가 뭐가 다르죠?

세계인권선언 제18조
국가의 폭력은 왜 이렇게 자유로운가: 국가유공자 가족 몰살 사건 / 사회주의자를 잡아라 / 이런 거 썼다가 혹시 또… / ‘원정화’로 탈북자 토끼몰이? / 함량미달 사건을 또 보게 될 줄이야 / 국기에 대한 맹세, 벌써 1년
예속되지 않을 권리를 허하라: 전의경은 ‘현대판 노예’인가 / ‘이길준’들의 외침 “우린 정당하다” / MB정부, 대체복무제로 반기문 발등 찍다 / 군대 알레르기 / “원점 재검토? 배신감 느낀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
존엄한 죽음을 위하여: 인간답게 죽고 싶다 / 힘들면 “아 좋다” 하래요 / “호스피스, 저소득층의 집으로 가라”
치료를 받고 싶다: 약이 있는데 왜 죽어야 합니까 / 법과 현실, 그 냉소적 거리
짓밟힌 길 위의 인권: 지옥철과 만원버스, 깨지 않는 악몽 / 저상버스는 누굴 위해 달리나 / 휠체어 타고 황홀 투어 / 깁스하니 세상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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