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판 머리말
제3판은 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문제가 분설형 문제로 출제되는 경향을 감안하여 진도별 쟁점 추출에 필요한 사실관계만 제시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제2판에서의 오탈자와 표현이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교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험생들께서 공부하면서 혼동할 수 있는 문제, 특히 상계의 경우 제가 분류한 3가지 유형에 따라 문제를 배치하였고, 기타 쟁점별로 유사하거나 비교되는 문제들을 순차적으로 배치하여 학습효과를 높이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로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 토지를 독점하는 경우, ①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는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② 공유물에 대한공동 점유·사용을 방해하는 피고의 행위에 대한 방해금지나 피고가 설치한 지상물의 제거 등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인도 청구를 허용한 종래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3다9408전원합의체 판결 등)를 변경함에 따라 소수지분권자가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공유물 인도청구가 가능한다고 서술한 부분을 불가하다는 서술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수지분권자로부터 임차한 제3자에 대해 인도 청구가 가능한가의 쟁점은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 따라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을 공동으로 점유할 권리가 있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그 소수지분권자로부터 점유할 권리를 이전받았으므로, 다른 공유자가 공유자인 임대인에게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면 그 임차인을 상대로도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를 근거로 서술하였음을 미리 밝힙니다.
초판 머리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문, 판례, 사안의 포섭으로 이루어진 형태에는 변함이 없으며, 각주의 각주를 다는 식의 해설 답안은 철저하게 지양하여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고, 마지막 정리에 도움이 되는 기출해설집이 되자는 초심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어려운 출판 환경 속에서도 개정판이 나올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인규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과 함께 이 책으로 열심히 강의하는 순간을 떠올리며 제3판 개정판 머리글을 마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면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관형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