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이다
형법 총칙은 모든 범죄와 형벌에 관한 공통적인 내용을 각칙에서는 개별적인 범죄들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이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이라고 정의한다. 즉 범죄를 범한 자에게 형벌을 과하는 국가법규범의 총체를 형법이라고 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형법 제250조 제1항에서 ‘사람을 살해한 자’로 규정된 부분이 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로 규정된 부분이 살인죄를 범한 자에 대한 효과로써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와 형벌에 관한 규정들의 총체를 형법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형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을 형법이라고 하지만, 이는 협의의 개념이다. 광의의 개념에 따르면 ‘형법’이외의 법률에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 그리고 ‘형법’이외의 법률에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형사특별법 또는 특별형법이라고 한다.“
“범죄란 무엇인가? 쉽게 정의한다면 범죄는 ‘나쁜 것’일 것이다. 범죄가 나쁜 것이라고 할 때 ‘나쁜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나쁘다’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가치판단 기준을 전제로 하여 기준치 이하의 경우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나쁘다’는 것은 규범적 판단이 필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치판단의 기준에 따라 ‘나쁘다’는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나쁘다’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범죄는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형법상의 범죄는 어떤 것일까? 범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효과인 형벌을 먼저 고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