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동행」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시작
2012년, 법원직 민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날선민법」이라는 교재가 처음 출간되었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래전부터 「날선민법」이라는 교재의 이름을 바꾸고 싶었으나 적절한 시기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는 개정 작업의 폭이 상당히 넓었고, 이를 기회로 교재의 이름도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심 끝에 「민법동행」으로 개명(改名)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와 함께 꾸준히 걸어 나가신다면, 한결 수월하게 합격이라는 최종 종착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개정 작업
가.개정 목표
▶민법을 100점 받을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민법을 100점 받기 위해 공부를 하면, 오히려 지식이 옅어져 고득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직 시험은 8과목을 균형 있게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민법 공부가 아닌 최종 합격을 위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중률」만 내세우기 위해 출제 가능성이 희박한 판례나 이론들까지도 계속하여 교재에 추가를 해버리면, 민법의 학습 분량이 너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민법으로 인하여 다른 과목의 학습에도 차질이 생기게 되어, 결국 민법 때문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올해 「민법동행」의 개정 목표는 자매서인 「W민법지문연습」과 마찬가지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교재」로 설정을 하고 다음과 같이 작업을 하였습니다.
나.주된 개정 내용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한 후 법원직 시험에서는 출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과감하게 삭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래 채권법 영역에서 다루었던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내용은 민법총칙으로 이동하고, 중요 최신판례들을 모두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50면 이상의 분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출간될 채권법ㆍ친족상속편이 담긴 「민법동행」 2권도 50면 이상의 분량을 줄일 계획입니다. 결국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하여 총 100면 이상의 분량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민법에 투자할 시간을 절약하고, 절약된 시간은 교양과목 등에 투자하면 필기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W민법지문연습」과 호흡을 맞추기 위해 별(★)표를 이용하여 기출 내용 표시를 꼼꼼하게 점검하였으며, 문장도 상당 부분 가다듬어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2020년 법원직 시험에서 최초로 박스형 사례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물론 진도별 모의고사 등에서 자주 출제를 한 사례였으므로 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법원직 시험에서 사례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중요 내용은 교재에 사례와 함께 판례의 법리를 설명하였습니다. 어려운 쟁점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맺음말
머리말을 작성하고 있는 오늘은 필기 합격자가 발표되고 동행팀 제3기 면접반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총 207명의 법원사무직 합격자 중 과반이 넘는 120명에 가까운 동행팀원 분들이 면접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타 학원들 보다 월등히 높은 필기시험 합격률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주신 동행팀 선생님들과 실무직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해봅니다. 그리고 힘이 미약했던 시절에 만나 잘해드리지 못했음에도 끝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동행팀 1기 및 2기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할 것입니다.
2020년 3월 12일
공편저자 김동진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