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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전재우
  • |
  • 박영사
  • |
  • 2020-03-30 출간
  • |
  • 600페이지
  • |
  • 181 X 253 X 48 mm /1208g
  • |
  • ISBN 9791130336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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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4
제3조(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20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4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22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25
제6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29
제7조(기본계획의 확정ㆍ고시 등) 29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32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39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42

제11조(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46
제12조(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47
제13조(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49
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50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53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56
제17조(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등) 58
제18조(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61
제19조(행위제한 등) 62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67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73
제21조의2(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 76
제22조(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 78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23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82
제24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88
제25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 91
제26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93
제27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96
제28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99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102
제29조의2(공사비 검증 요청 등) 131
제30조(임대사업자의 선정) 133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135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161
제33조(추진위원회의 조직) 170
제34조(추진위원회의 운영) 186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197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234
제3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235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238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240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250

제41조(조합의 임원) 258
제42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268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277
제44조(총회의 소집) 292
제45조(총회의 의결) 304
제46조(대의원회) 329
제47조(주민대표회의) 337
제48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341
제49조(민법의 준용) 344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346

제51조(기반시설의 기부채납 기준) 361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363
제53조(시행규정의 작성) 367
제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비율) 369
제55조(소형주택의 공급 및 인수) 373
제56조(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376
제57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378
제58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381
제59조(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등) 383
제60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385

제61조(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 386
제62조(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에 따른 손실보상) 390
제63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391
제64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401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419
제66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424
제67조(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426
제6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434
제69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438
제70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442

제71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447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449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462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476
제75조(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 조정) 501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504
제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510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512
제7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518
제80조(지분형주택 등의 공급) 526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529
제82조(시공보증) 537
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540
제84조(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550
제85조(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552
제86조(이전고시 등)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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