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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로스쿨 헌법 사례형 변시 사시 기출-제5판

2020 로스쿨 헌법 사례형 변시 사시 기출-제5판

  • 김유향
  • |
  • 윌비스
  • |
  • 2020-03-24 출간
  • |
  • 524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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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들어가며

1 저자는 2001년 2월 첫 강의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20년째 헌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첫 강의와 그 후 2년 정도 저자 역시 같은 고시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수험생들이 저자를 믿고 저자의 강의를 수강해 주었는데, 그들의 신뢰는 지금까지 저자가 저서를 집필하고 강의를 계속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살고 있을 그들에게 새삼 안녕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저자의 책으로 공부하고, 저자의 강의를 들어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험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역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고시생에서 합격생으로, 합격생에서 다시 변호사 겸 대학 겸임교수로의 신분상 변화에도 20년 동안 한결같은 열정으로 더 좋은 저서를 집필하고 더 나은 강의를 위해 정진해온 저자 스스로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험은 어렵고 수험생활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저자가 경험하고 지켜본 시험이란 제도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당초의 목적과 달리 어찌 보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자, 즉 성실과 집념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만이 선택받을 수 있는 - 게다가 운까지 변수로 작용하는 - 지극히 가혹한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시험제도를 당장 바꿀 수 없다면 수험생은 현 시험제도에 스스로를 맞춰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만 시험합격을 통한 자신만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의 꿈을 향해 하루하루 고된 여정 중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진심어린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한편, 2019년은 저자가 실무가인 변호사로서 우리 사회에 기여했다고 생각되는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 저자는 다음의 두 사건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심판대상인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저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각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2019. 4. 11. 임신의 전 기간 낙태를 금지한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 등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인데, 이는 2012. 8. 23. 합헌결정을 7년 만에 변경한 것으로써 대한민국 인권사(人權史)에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2019. 12. 27. 공직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국가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위헌성과 달리 사인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관련된 국가 조치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는데, 기본권의 대사인효가 적용되는 사건에서 국가가 취한 일정한 조치(이 사건에서는 확성장치 사용대수 제한 등)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고 인정한, 즉 국가가 일정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그 조치가 기본권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인정한 최초의 사례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2 이 책은 2005년부터 발간한 『사례헌법연습』(현재 2019년판)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에 출제된 ‘모든’ 사례문제를 해설한 새로운 기출해설서로 2015년 초판을 발간했습니다. 이후 2020년 제5판을 발간하기까지 헌법 논술형(사례형ㆍ기록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필독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좋은 사례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제9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분석
올해 제9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문제의 주요논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편의상 본서 사례 번호는 2019년판이 아닌 2020년판으로 기재했습니다).
첫째, 〈제1문의1〉은, ① 부서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②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요건 및 무효확인결정, ③ 국정조사권 등입니다. 그런데 ①의 논점은 본서 사례 68번(사시 49회) 쟁점과 일치하고, ②의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본서 사례 10번(사시50회), 11번(변호사 4회)의 쟁점이며, 특히 무효확인결정 논점은 저자가 출제한 ‘진도별 모의고사’ 제2회에서 다룬 쟁점과 일치합니다. 또한 ③은 사례 63번(사시 55회) 및 ‘진도별 모의고사’ 제6회에서 다룬 쟁점입니다. [〈제1문의1〉과 직결된 헌재결정은, 『헌법중요판례 250』 중 251번, 252번임]
둘째, 〈제1문의2〉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문제인데, 이는 저자가 출제한 ‘진도별 모의고사’ 제3회에서 상세히 다루었고, 특히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쟁점은 완전히 동일한 문제입니다. [〈제1문의2〉와 직결된 헌재결정은, 『헌법중요판례 250』 중 71번, 73번임]
셋째, 〈제2문〉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재산권 침해가 논점인데, 본서 사례 45번(사시 56회), 46번(사시 50회) 쟁점과 상당부분 일치하고, 저자가 출제한 ‘진도별 모의고사’ 제5회에서 다룬 쟁점입니다. [〈제2문〉과 직결된 헌재결정은, 『헌법중요판례 250』 중 123번, 124번임]

그리고 변호사시험 사례형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공부방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기존의 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 기출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이 사법시험 기출문제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시험은 59회 동안 시행되었고 그 중 제35회 시험부터는 매회 (변호사시험 기준으로 환산할 때 100점) 헌법사례형 2문제 정도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중요한 논점들은 사실상 거의 다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에서 이미 사법시험에 등장한 중요 논점들이 출제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향은 향후 상당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사법시험 헌법사례형 기출문제는 변호사시험 수험생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중요판례 250』 등을 통하여 중요한 헌법재판소결정을 알아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시험 논술형(사례형ㆍ기록형) 시험에서 상당수 문제가 실제 헌재결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이 출제되고 있으므로, ‘헌법중요판례 250’을 활용하여 중요결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논점 및 출제가능한 논점을 점검함과 동시에 실전연습을 겸하기 위해 저자가 출제한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볼 것을 권합니다. 답안 현출연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로스쿨 내에서 시행되는 모의고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제5판의 개정사항
이번 제5판(2020년판)에서는 2020년 2월말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제4판 이후 시행된 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사례형 문제를 모두 해설하였고, 이미 출간된 『기본강의 헌법』과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은 물론 2020년판 『헌법 핵심정리300』에 맞추어 기존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ㆍ보완하였습니다.
특히 첫째,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사건(2019.4.11. 2017헌바127), 공직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사건(2019.12.27. 2018헌마730) 외에도 자사고 지원자의 후기학교(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사건(2019.4.11. 2018헌마221),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출퇴근 재해 개선입법조항 불소급 사건(2019.9.26. 2018헌바218), 회원제 운영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사건(2019.12.27. 2017헌가21),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지정권자 사건(2019.12.27. 2018헌마301),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 불허 사건(2019.2.28. 2015헌마1204),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 게재 제한 사건(2019.11.28. 2016헌마90),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기간 제한 사건(2019.7.25. 2017헌마1329), 시ㆍ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2019.2.28. 2018헌마415), 교원의 공직선거ㆍ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사직의무 및 선거운동금지 사건(2019.11.28. 2018헌마222), 사할린 강제징용 한인의 대일청구권 사건(2019.12.27. 2012헌마939),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사건(2019.12.27. 2016헌마253),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의 해상경계 사건(2019.4.11. 2016헌라8, 2018헌라2(병합)),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사건(2019.2.28. 2017헌바196), 4인 이하 사업장 부당해고제한조항 등 적용제외 사건(2019.4.11. 2017헌마820),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사건(2019.11.28. 2017헌마1356), 국기모독 행위 처벌 사건(2019.12.27. 2016헌바96),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보호기간 지정 사건(2019.12.27. 2017헌마359), 2018년ㆍ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사건(2019.12.27. 2017헌마1366) 등 헌법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요결정은 물론 2020년 2월말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들을 정리ㆍ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공직선거법, 국회법 등 2020년 2월말까지의 제ㆍ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정리ㆍ반영하였고, 최근 헌법학계에서 논의된 쟁점 등을 반영하여 부족한 내용을 수정ㆍ보완ㆍ추가하였습니다.

4『로스쿨 행정법』 시리즈의 출간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제9회 변호사시험에서도 헌법과 행정법을 아우르는 통합형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런 통합형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행정법 공부 역시 통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통합적 공법 교과서의 출간은 시기상조이므로, 우선 기존 헌법 교재에 맞춰 그 특징과 활용법이 동일한 행정법 교재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출간할 것입니다. 따라서 『핵심강의 헌법』+『핵심강의 행정법』, 『헌법사례형 변시ㆍ사시기출』+『행정법사례형 변시ㆍ사시ㆍ행시기출』, 『헌법 핵심정리300』+『행정법 핵심정리300』으로 공부한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공법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기획의도 및 특징과 활용법은 이전판 머리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 책과 강의가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3월 12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목차


제1편 헌법재판
사례 01 법원의 합헌판단권과 위헌심판의 대상 [변호사 3회] 2
사례 02 합헌결정의 기속력과 위헌결정의 소급효 [사시 57회] 14
사례 03 위헌결정의 소급효 [변호사 7회] 18
사례 04 한정위헌결정의 효력과 재판헌법소원 [사시 55회] 23
사례 0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요건 [변호사 1회] 32
사례 06 한정위헌결정의 효력과 재판헌법소원 [사시 41회] 37
사례 07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사시 52회] 47
사례 08 기본권침해의 직접성과 그 예외 [변호사 5회] 52
사례 09 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변호사 4회] 55
사례 10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사시 50회] 65
사례 11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변호사 4회] 72
사례 12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변호사 9회] 76
사례 13 권한쟁의심판에서의 가처분 [사시 53회] 89

제2편 헌법총론
사례 14 공무원퇴직연금 삭감과 신뢰보호의 원칙 [변호사 2회] 94
사례 15 의료급여의 대상제한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사시 51회]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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