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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최신 세법-제5판

2020 최신 세법-제5판

  • 김광윤
  • |
  • 상경사
  • |
  • 2020-03-23 출간
  • |
  • 710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6137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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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으며 쥐띠 해가 밝았다!

본서는 제목에서 보듯이 최근 개정 세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수험생뿐만 아니라 일반 경영학도에게 법인 아닌 개인 관련 세법(「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을 기초개념과 판례를 통해 광범위하게 학습하는 안목을 기르는 한편 사업소득자에게는 기업회계기준과 대비하여 응용하는 방식으로 기술하였다.
(단,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중 법인 관련 조항은 별권 『최신세무회계』 2020년판에서 다루고 있다.)

본서에 포함된 법률별로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9년 7월 하순 발표된 정부의 2019세제개편 방안을 반영하였다. 즉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을 위한 세제개편”이라는 비전 아래, 경제활력 회복·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세입기반 확충 등 3대 기본방향과 9대 추진전략을 고려한 정책 기조에 유의하였다.

둘째, 「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한후 신고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역외거래의 부정행위에 대한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상향조정하며,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감면율을 조정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을 추가하며, 심판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을 명확히 정비하며,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을 반영하였다.

셋째, 「소득세법」과 관련해서는 과세형평과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비과세소득에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추가하고,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의 범위를 확대하며, 과세제도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적립분에 해당하는 임원 퇴직소득의 한도를 축소하고, 중소기업의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상향하며, 근로소득공제의 한도를 정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기간 만료 후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을 명확히 정비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을 반영하였다.

넷째,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해서는 재화의 공급규정 중 신탁재산의 매매에 관한 납세의무자 규정을 보완하고,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대손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개선하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비세에 대한 배분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예정고지·부과 납부 대상을 확대하며,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을 반영하였다.

다섯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해서는 가업상속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율, 공제한도와 공제요건을 확대·완화하며,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상속에서 중소기업 등 상속으로 확대하는 한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을 반영하였다.

여섯째,「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인의 세무와 관련되는 제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즉,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며,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을 반영하였다.

끝으로, 본서의 개정관 관련하여 편집과 출판작업에 수고하신 상경사의 김희철 사장님과 편집진 여러분께 깊은 고마움을 전하고자 한다.

2020. 2.
공저자 드림


목차


제Ⅰ부 국세기본법
제1장 세법의 개념
제2장 과세요건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4장 납세의무의 승계와 소멸
제5장 신고와 납부
제6장 조세의 징수
제7장 조세불복제도
제8장 기타의 주요개념

제Ⅱ부 소득세법
제1장 소득세의 개념
제2장 납세의무의 성립
제3장 종합소득금액
제4장 퇴직소득금액
제5장 양도소득금액
제6장 납세의무의 소멸
제7장 납세의무의 승계 및 확보
제8장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9장 소득세의 회계처리

제Ⅲ부 부가가치세법
제1장 소비과세와 부가가치세
제2장 납세의무의 성립
제3장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
제4장 납세의무의 소멸
제5장 납세의무의 확보
제6장 간이과세
제7장 부가가치세의 회계처리

제Ⅳ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속세
제2장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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