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K-IFRS 금융상품회계

K-IFRS 금융상품회계

  • 김태식
  • |
  • 와이북스
  • |
  • 2016-09-10 출간
  • |
  • 600페이지
  • |
  • 189 X 259 X 28 mm /1145g
  • |
  • ISBN 9788998023898
판매가

50,000원

즉시할인가

49,500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49,50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금융상품 기준서를 주제별로 구분하여 가능한 많은 사례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Bound Volume의 중요한 결론도출근거, 실무지침 및 적용사례의 내용을 소개하여 금융상품 기준서를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한 책으로 제3판에서는 2016년 7월 30일까지 한국회계기준원에서 발표한 K-IFRS Bound Volume의 수정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위험회피회계와 관련하여 Ernst & Young 한영회계법인의 사례 및 세계적인 simulation 프로그램인 Crystalball을 이용한 금융상품 공시기법(VAR를 산정하는 기법)은 실무적으로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제 01장 금융상품의 정의
01 개 요
1. 금융상품 회계 - 새로운 도전
1.1. 전통적인 재무회계의 한계
1.2. 공정가치 회계 확대의 필요성
2. 금융상품 기준서의 구성
02 금융상품의 정의
1.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
1.1. 정 의
1.2. 금융자산
1.3. 금융부채
1.4. 지분상품
2.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예
2.1. 현금
2.2. 예치금
2.3.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또는 의무
2.4. 현금 외의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또는 의무
2.5. 영구적 채무상품
2.6. 미래사건 발생 조건부 권리 또는 의무
2.7. 리 스
2.8. 일반상품과 연계되어 있는 계약
3. 비금융자산 및 비금융부채의 예
3.1. 실물자산 등
3.2. 재화나 용역을 수취하는 계약
3.3.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
3.4. 실물자산을 수취하거나 인도하는 계약

제 02장 금융상품회계의 적용범위
01 금융상품회계 적용범위의 중요성
02 금융상품회계의 적용범위
1. K-IFRS 1039의 적용범위
2.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
2.1.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등이 아닌 실체가 보유하는 투자지분
2.2.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등이 보유하는 투자지분
2.3.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대한 파생상품
3. 리 스
3.1. 원칙
3.2. 예외
4. 종업원급여제도에 따른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5. 발행자의 지분상품
6. 보험계약 또는 임의배당요소
6.1. K-IFRS 1104를 적용하는 보험계약 또는 임의배당요소
6.2. K-IFRS 1104를 적용하는 보험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
6.3. 금융보증계약
7. 금융보증계약
7.1. 정 의
7.2. 형 태
7.3. 금융보증계약이 아닌 경우
7.4. 금융보증계약의 회계처리
8. 미래에 매입 매도하기로 하는 사업결합계약
9. 대출약정
9.1. 정의
9.2. K-IFRS 1039를 적용하는 대출약정
9.3. K-IFRS 1039를 적용하지 않는 대출약정
9.4. 대출약정의 제거
10. 주식기준보상
11. 충당부채의 결제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보상받을 권리
12. 비금융항목을 구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
12.1. 차액결제 또는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될 수 있는 경우
12.2. 기업의 사용목적에 따라 구입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12.3.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매도옵션

제 03장 금융자산/금융부채의 분류
01 금융자산/금융부채의 분류
1. 금융자산/금융부채 분류의 중요성
2. 금융자산의 분류
3. 금융부채의 분류
02 금융자산의 분류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1.1. 단기매매항목
1.2.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fair value option)
2. 만기보유금융자산
2.1. 정 의
2.2. 만기보유 금융자산에서 제외하는 항목
2.3. 만기보유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금융자산
3. 대여금 및 수취채권
3.1. 대여금 및 수취채권
4. 매도가능 금융자산
4.1. 정의
03 금융부채의 분류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1.1. 단기매매항목
1.2.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
2. 기타 부채

제 04장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인식 및 제거
01 개 요
1. 금융자산/금융부채 인식과 제거의 중요성
1.1. 부외금융
2. 인식 제거 상계와 관련된 K-IFRS 체계
02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인식
1.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인식의 일반원칙
2. 인식의 일반원칙의 구체적 적용
2.1.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2.2. 파생상품
2.3. 확정계약(firm commitments)
2.4. 예정된 미래거래
3.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매도의 경우
3.1. 선택 적용 및 일관성 있는 적용
3.2. 차액결제를 허용하는 계약
3.3. 매매일 회계처리
3.4. 결제일 회계처리

03 금융자산의 제거
1. 금융자산의 제거 적용 단계
1.1. 연결관점에서의 제거
1.2. 금융자산의 일부가 제거 대상이 되는지 판단
1.3. 자산의 권리 소멸 여부
1.4. 양도 여부
1.5. 양도 후 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
1.6.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아니하고 이전하지도 아니하는 경우
2. 금융자산의 제거 사례
2.1. 재매입약정과 유가증권대여계약
2.2.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산에 대한 재매입약정과 유가증권대여계약
2.3. 자산을 대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재매입약정과 유가증권대여계약
2.4. 공정가치로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
2.5. 자전거래
2.6. 깊은 외가격 상태인 풋옵션과 콜옵션
2.7. 깊은 내가격 상태인 풋옵션과 콜옵션
2.8. 시장에서 용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자산으로, 그 자산에 대한 옵션이 콜깊은 내가격 상태도 아니고, 깊은 외가격 상태도 아닌 경우
2.9. 시장에서 용이하게 매입할 수 없는 자산에 대한 풋옵션이 깊은 내가격 상태도 아니고 깊은 외가격 상태도 아닌 경우
2.10. 풋옵션, 콜옵션 또는 선도재매입계약이 공정가치로 결제되는 경우
2.11. 현금으로 결제하는 콜옵션 풋옵션 선도재매입계약
2.12. 제거조항(Removal of accounts provision)
2.13. 잔여부분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Clean up call options)
2.14. 후순위지분과 신용보증
2.15.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s)
2.16. 고정금리부 금융자산 양도 후 확정이자 수취/변동이자 지급 이자율스왑 체결시
2.17. 고정금리부 금융자산 양도 후 원금감소 이자율스왑 체결시
3. 금융자산 제거의 회계처리
3.1. 제거 조건을 충족하는 양도
3.2.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양도
3.3. 양도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여
3.4. 모든 양도시의 회계처리
04 금융부채의 제거
1. 금융부채의 소멸
1.1. 금융부채의 소멸에 해당하는 경우
1.2. 법적 면제의 효력이 없는 경우
1.3. 제3자가 채무 의무를 인수하는 경우
2. 채무조건 변경 또는 채무상품 교환
2.1.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 교환시
2.2.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3. 금융부채 제거 또는 보증의무 부담시 손익 인식
4. 양도자산이 제거조건 충족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융부채 인식 가능
05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1. 상계의 조건
1.1.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
1.2.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
2. 상계와 제거의 차이
3. 상계의 권리
4. 상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5. 일괄상계약정

제 05장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후속회계처리
01 최초 측정
1. 원 칙
2. 거래원가
2.1. 당기손익인식항목의 거래원가 미가산
2.2. 당기손익인식항목 이외 항목의 거래원가 가산
2.3. 양도 또는 처분시 발생 예상 거래원가의 미포함
3. 원가(상각후원가) 측정자산에 대하여 결제일방법 적용시
4. 대가 중 일부가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것인 경우
5.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고 선수수수료를 받는 경우
02 후속 측정
1. 금융자산의 후속 측정
1.1. 유효이자율법 [K-IFRS 1039 문단 9]
1.2. 상각후원가 [K-IFRS 1039 문단 9]
2. 금융부채의 후속 측정
3. 공정가치측정시 고려사항(제10장 공정가치측정 참조)
3.1.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
3.2. 둘 이상의 활성시장에 접근 가능한 기업
3.3.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 지분상품
3.4. 요구불 특성을 가진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4.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
4.1.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
5. 손상과 대손
5.1. 매 보고기간말 평가
5.2. 손상사건
5.3.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 및 환입
5.4. 신뢰성 있는 측정이 불가하여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 및 환입
5.5.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차손 및 환입
5.6. 손상 후 이자수익 인식
6. 외화 금융상품의 평가 [K-IFRS 1039 E.3.4]
6.1. 재무상태표 관점
6.2. 포괄손익계산서 관점(당기손익)
03 분류 변경(재분류)
1. 당기손익인식항목과 관련한 재분류
1.1. 파생상품
1.2.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된 금융상품
1.3. 더 이상 단기매매목적인 아닌 경우
1.4.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의 재분류 불가
1.5. 재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만기보유금융자산 → 매도가능금융자산
3.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자산으로 변경 가능한 경우
3.1. 원가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3.2. 매도가능항목이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변경 가능한 경우
3.3. 분류 변경시 회계처리
4. 신뢰성 있는 측정 불가 → 신뢰성 있는 측정 가능

제 06장 파생상품
01 파생상품의 의의
1. 파생상품의 정의
1.1.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
1.2. 순투자금액
1.3. 미래결제
2. 파생상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비파생상품거래
3. 정형화된 매매거래
02 내재파생상품
1. 내재파생상품의 기본개념
1.1. 파생상품 회계처리 회피 방지
1.2. 복합 상품의 구성요소이며 현금흐름을 변동시킴
2. 내재파생상품의 분리
2.1. 내재파생상품의 분리조건
2.2. 내재파생상품의 분리 이후 회계처리
3. 주계약의 성격
3.1. 지분상품 성격
3.2. 채무상품 성격
4. 주계약과의 밀접한 관련성
4.1. 외화 화폐성 항목(Foreign currency monetary items)
4.2. 이자율이나 이자율 지수(Interest rate indices)
4.3. 채무상품이나 보험계약에 내재된 콜, 풋, 중도상환옵션
4.4. 풋가능 금융상품
4.5. 만기연장 옵션 또는 자동연장 조항
4.6. 금리 캡과 금리 플로어
4.7. 지분 연계 이자와 일반상품 연계 이자
4.8. 신용파생상품
4.9. 전환채무상품에 내재된 지분전환특성
4.10. 채무상품에 내재된 주식수령계약
4.11. (발행자)콜가능 지분상품
4.12.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계약
4.13. 리 스
4.14. 보험계약과의 상호 의존성
5. 내재파생상품의 회계처리
5.1. 분리되는 경우
5.2. 분리되지 않는 경우
5.3. 비옵션 내재파생상품
5.4. 옵션 내재파생상품
5.5. 복수의 내재파생상품

제 07장 위험회피회계
01 개 요
1. 위험회피회계의 등장 배경
02 위험회피대상항목
1.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정의
2. 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
2.1.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치의 모든 변동 또는 일방의 변동 지정 가능
3. 금융항목(금융자산/금융부채)의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
3.1. 위험별로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 가능
4. 비금융항목의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
5.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순포지션은 위험회피대상 지정 불가능
6. 유형별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가능 여부
6.1. 만기보유금융자산
6.2. 사업결합에서 사업을 취득하기로 하는 확정계약
6.3. 지분법적용투자주식
6.4. 해외사업장순투자
6.5. 핵심예금(core deposit) [K-IFRS 1039 F.2.3]
6.6. 파생상품 [K-IFRS 1039 F.2.1]
03 위험회피수단
1. 위험회피수단의 정의
2. 위험회피수단의 지정
2.1. 지정 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수단
2.2.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는 금융상품
2.3. 기업자산의 지분상품
3. 위험회피수단의 지정 형태
3.1. 위험회피수단 전체 지정과 일부 지정
3.2. 옵션의 내재가치와 시간가치 모두 평가하는 동적위험회피전략
3.3. 위험회피수단의 비례적부분과 잔여만기중 일부 지정 가능 여부
3.4. 하나의 위험회피수단을 복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 가능
3.5. 둘 이상의 파생상품 또는 이들 파생상품의 비례적 부분의 결합
04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 및 효과 평가
1.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 [K-IFRS 1039 문단 88, AG105]
1.1. 높은 위험회피효과
1.2. 누적기준으로 위험회피효과 평가 가능 [K-IFRS 1039 F.4.2]
1.3. 위험회피회계의 소급지정 불가
1.4.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의 식별
1.5. 예상거래의 발생 시기에 대한 문서화(현금흐름위험회피)
1.6. 세후 기준 위험회피 여부
1.7.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 고려
1.8. 간편법 사용 불가
2. 위험회피회계효과 평가
2.1. 전진 평가(prospective test)
2.2. 소급 평가(retrospective test)
2.3. 위험회피효과 평가 방법
2.4. 위험회피회계효과 평가시점
2.5. 위험노출항목의 100%보다 작은 부분을 위험회피하려는 경우
2.6. 위험회피수단과 대상의 주요조건이 동일한 경우
2.7. 위험회피수단이 회피대상위험의 일부분만을 상쇄하는 경우
2.8. 위험회피가 기업의 일반적인 사업위험과 관련되지 않고 특정위험과 관련되어야 함
2.9. 옵션계약의 내재가치의 변동만을 수단으로 지정 가능
2.10. 이자율 위험의 경우
2.11. 화폐의 시간가치 고려
2.12. 위험회피회계의 중단
05 이자율과 통화선도거래 평가
1. 이자율 결정
1.1. 이자율의 종류
1.2. 수익률곡선
1.3. 무이표채 할인기법
2. 통화선도계약의 평가
2.1. 통화선도환율의 산출(이자율 평형이론)
2.2. 통화선도계약의 공정가치 산정
06 위험회피회계
1. 위험회피회계의 유형
1.1. 기본 유형
1.2. 공정가치 위험회피의 예
1.3. 확정계약의 외화위험회피
1.4. 현금흐름 위험회피의 예
2.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
2.1.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의 필요성
2.2.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 기본원리
2.3. 포트폴리오 일부의 이자율위험에 대한 공정가치 위험회피
2.4. 회피대상위험과 관련 없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
2.5.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중단
2.6.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인 경우
2.7. 미인식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위험회피
3.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
3.1.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의 기본원리
4.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07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
1.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 공정가치위험회피 지정 가능
1.1.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회피(매크로 위험회피)
2. 포트폴리오 이자율위험 공정가치위험회피 충족 조건
2.1.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충족 조건
2.2. 추가적 접근방법
08 연결실체 내의 위험회피거래
1. 자금전담부서의 활용
2. 연결재무제표와 개별/별도 재무제표에서의 적용요건
2.1. 연결실체내의 위험회피거래 체결은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거
2.2. 개별재무제표 또는 별도재무제표
3. 기업의 내부거래와 외부거래가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의 지정에 미치는 영향
3.1. 원칙적으로 기업의 외부당사자와 관련된 항목만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가능
3.2.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09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1. 배 경
2. 적용범위
3. 회계논제
4. 결 론
4.1. 위험회피관계로 지정할 수 있는 회피대상위험의 성격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금액
4.2. 위험회피수단을 보유할 수 있는 기업
4.3. 위험회피된 해외사업장의 처분
5. 사 례 [K-IFRS 2116 부록]
5.1. 기업 구조도
5.2. 하나 이상의 해외사업장을 위험회피하는 경우
5.3. 해외사업장의 처분 사례 [한국회계기준원 제정 K-IFRS 2116 IE1~IE5]
10 위험회피회계 사례
1. 금리스왑을 통한 변동금리부채의 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1.1. 배경정보
1.2. 위험회피회계 문서화
1.3. 채권과 스왑의 공정가치
1.4. 위험회피효과의 평가 및 비효과적인 부분의 측정
1.5. 회계처리
2. 변동이자수취/고정이자지급 통화스왑: 현금흐름위험회피
2.1. 배경정보
2.2. 위험회피회계 문서화 (Hedge Accounting Documentation at the inception date)
2.3. 위험회피효과의 평가 및 비효과적인 부분의 측정
2.4.기타 관련 계산치
2.5. 회계처리
3. 고정이자수취 / 고정이자지급 통화스왑: 현금흐름위험회피
3.1. 배경정보
3.2. 위험회피회계 문서화
3.3. 위험회피효과의 평가 및 비효과적인 부분의 측정
3.4. 기타 관련 계산치
3.5. 회계처리
4. 비율분석법을 통한 위험회피효과 평가사례:공정가치위험회피
4.1. 실제 평가금액을 이용하는 경우
4.2. 가상 파생상품(Hypothetical Derivative)을 이용하는 경우 - 현금흐름위험회피
5. 위험회피회계 지정과 위험회피 효과성 체크리스트
[작성지침 및 설명]
[Part I : 위험회피 지정과 개시시점의 효과성]
[Part 2 : 후속기간의 계속적인 위험회피 효과성 평가]
[별첨 - 이자율위험 및 실물상품 위험회피에 대한 별도 고려사항]

제 08장 금융부채와 자본
01 개 요
1. 배 경
2. K-IFRS 1032의 목적
02 금융부채와 자본(지분상품)
1. 금융부채와 자본(지분상품)의 분류
2. 지분상품의 정의
2.1. 지분상품의 예
2.2. 주식매입/매도선도계약
2.3. 주주에 배분하기로 한 공식적인 행위에 따라 주주에 대한 법적의무 성립시
3. 구체적인 분류 원칙
3.1.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가 없는 경우
3.2.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특성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3.3. 계약 조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계약상 의무를 설정할 수 있는 경우
3.4. 자기지분상품을 통한 결제
3.5. 조건부 결제조항
3.6. 결제옵션
03 복합금융상품
1. 자본요소와 부채요소의 구분
2. 전환사채
2.1. 최초 발행시 자본요소와 부채요소의 구분 [K-IFRS 1032 문단 29, AG31]
2.2. 전환권 행사가능성이 변동하는 경우에도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분류 수정하지 않음
2.3. 복합금융상품에 내재파생상품이 있는 경우
2.4. 만기시점에서 전환사채 전환되는 경우
2.5. 조기상환이나 재매입으로 만기전에 전환사채가 소멸되는 경우
2.6. 조기전환 유도시
2.7. 발행자가 결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2.8. 외화표시 전환사채
04 자기주식

05 이자 배당 손익의 회계처리
1. 당기손익으로 인식
2. 자기지분상품 발행시 발생하는 원가
3. 복합금융상품 발행시 발생하는 원가
4. 자본에서 차감한 거래원가의 공시
5. 비용으로 분류하는 배당의 공시
6.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변동과 관련된 손익
7.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7.1. 적용범위
7.2. 미지급배당의 인식
7.3. 미지급배당의 측정
7.4. 미지급배당의 장부금액과 분배된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
7.5. 표시와 공시
06 신주인수권부 사채
1. 최초 발행시 자본요소와 부채요소의 구분 [K-IFRS 1032 문단 29, AG31]
1.1.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분리방법
1.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비용
1.3. 신주인수권 행사시 주식의 발행가액
1.4. 외화표시 신주인수권부 사채
07 자본의 분류 및 표시
1. 자본의 분류
1.1. 발생원천에 따른 분류
1.2. 법적개념에 따른 분류
1.3.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분류
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09장 금융상품의 공시
01 개 요
1. 금융상품 공시의 목적
2. 금융상품 공시의 적용범위
3. 금융상품 공시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
02 금융상품 공시의 체계
1. 금융상품 종류와 공시수준
1.1. 금융상품의 특정 및 성격에 적합하도록 분류
1.2. 공시수준
2.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금융상품의 중요성
2.1. 재무상태표
2.2. 포괄손익계산서
2.3. 기타 공시
03 금융상품 위험의 성격과 정도
1. 질적 공시
2. 양적 공시
2.1. 신용위험
2.2. 유동성위험
2.3. 시장위험
04 금융자산 양도
1. 전체가 제거되지는 않은 양도 금융자산
2. 전체가 제거된 양도 금융자산
3. 보충 정보
05 Vale at Risk 공시
1. Value at Risk (VAR)
2. 환율정보를 이용한 일반적인 VAR 산출 사례
2.1. 환율정보 입수
2.2. 일일 환율변동성 측정
2.3. 측정기간 변동성 측정
2.4. 신뢰수준별 변동성 측정
2.5. 환 exposure 산출
2.6. VAR 산출
3. Bootstrap을 이용한 VAR 산출 사례
3.1. Moving block bootstrap8

제 10 장 공정가치측정
01 공정가치측정 기준서의 목적
02 공정가치측정 기준서의 적용범위
03 공정가치측정
1. 공정가치의 정의
2. 공정가치측정의 목적
3. 자산 또는 부채
3.1. 자산 또는 부채의 특성
3.2. 독립적 또는 집합적 자산이나 부채(회계단위)
4. 시 장
4.1. 주된 시장이나 가장 유리한 시장의 정의
4.2. 주된 시장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의 간주
4.3. 주된 시장과 가장 유리한 시장이 동시에 있는 경우
4.4. 시장의 접근성
5. 시장참여자
6. 가 격
7. 정상거래
04 비금융자산에 대한 적용
1. 비금융자산의 최고 최선의 사용
2. 비금융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전제
2.1. 독립기준
2.2. 집합기준
2.3. 회계단위와 가치평가전제와의 관계
05 부채 및 자기지분상품에 대한 적용
1. 일반원칙
2. 부채와 지분상품을 다른 상대방이 자산으로 보유하는 경우
2.1.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의 조정
3. 부채와 지분상품을 다른 상대방이 자산으로 보유하지 않는 경우
3.1. 현재가치기법 적용시 고려사항
4. 불이행 위험
5. 부채 또는 자기지분상품의 이전을 제한하는 제약
6. 요구불 특성을 가진 금융부채
7. 시장위험 또는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이 상쇄되는 포지션이 있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적용
7.1. 순포지션에 따라 측정하는 예외적인 경우
7.2. 시장위험에 대한 노출
7.3. 특정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
06 최초 인식 시점의 공정가치
07 가치평가기법
1. 적절한 가치평가기법의 선택
2. 가치평가 조정(보정)
2.1.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의 조정
2.2. 가치평가기법의 변경
3. 가치평가기법
3.1. 시장접근법
3.2. 원가접근법
3.3. 이익접근법
3.4. 현재가치기법
4. 가치평가기법에의 투입변수
4.1. 일반원칙
4.2. 대량보유요소 및 할증·할인
4.3. 매입 및 매도가격에 근거한 투입변수
08 공정가치 서열체계
1. 공정가치 서열체계
2. 수준별 투입변수
2.1. 수준 1 투입변수
2.2. 수준 2 투입변수
2.3. 수준 3 투입변수
3. 자산이나 부채의 거래규모나 거래빈도가 유의적으로 감소한 경우의 공정가치측정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