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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상속 증여세 이론과 실무-개정증보판

2020 상속 증여세 이론과 실무-개정증보판

  • 이광재
  • |
  • 세경사
  • |
  • 2020-02-24 출간
  • |
  • 1944페이지
  • |
  • 196 X 263 X 72 mm /2977g
  • |
  • ISBN 978897933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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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국세청이 2020.1.29에 발표한 “2020년 국세행정 운용방안”에서는, 대기업ㆍ대자산가의 변칙적 탈세, 해외재산 은닉을 통한 반사회적 역외탈세 및 부동산 거래 탈세 등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을 밝혔다. 여기에는 대기업 및 사주 일가의 차명재산 운용, 신종 자본거래(제 3자 우회거래를 이용한 신주인수권 증여 등의 변칙 자본거래)를 활용한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뿐만 아니라, 자산의 무상 담보제공, 제3자 채무인수 변제 등 변칙 상속ㆍ증여 혐의에 대한 유형별 검증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2019년도에는 변칙 상속ㆍ증여 에 대한 고액 재산가 등의 세무조사와 고가 아파트 취득자ㆍ고액 전세입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세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세법률의 개정 등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020년도부터 시행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본서에서는 “상증법”이라 함)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포함한 주요 법률 등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출판 일정상 해당 법령의 시행규칙은 반영되지 못하였음을 아쉽게 생각한다.

(1)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의 개선
종전에는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시 기업규모와 지분율에 따라 할증률을 차등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분율에 따른 할증률의 차등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할증을 하지 아니하도록 할증평가 제도를 합리화하였다.
(2) 상속세 연부연납 특례의 적용대상 확대
기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단기적 현금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부연납 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상속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상속으로 확대하였다.
(3) 가업상속공제 등과 관련된 개정사항
① 가업상속 후 사후관리 기간의 단축 및 기준 완화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중견기업이 유지하여야 할 고용의무를 10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의 120%에서 7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의 100%로 변경하며, 고용유지의무 이행 시 종전 정규직 근로자의 인원 기준 외에 총급여액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기준을 완화하였다.
②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 배제
가업의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의 기간 사이에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를 함에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여 기업인의 준법경영책임을 강화하였다.
③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 및 업종유지의무 완화
가업상속공제 후 공제받은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업종변경에 따른 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를 추가하고, 종전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에서 업종변경을 허용하던 것을 중분류 내에서 업종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였다.
(4) 동거주택상속공제 공제 확대 및 공제요건 완화
동거주택상속공제의 공제액을 종전 상속주택가격의 80%에서 100%로 하고 공제한도를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며, 무주택 상속인뿐만 아니라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5) 기한 후 신고의 경우 일괄공제 선택 허용
상속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유리한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6)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지분율 요건 및 과세대상 주주범위 등을 법인의 결손여부 등과 관계없이 일원화함으로써 동일 유형의 증여에 대하여 과세방식을 동일하게 정비하고, 직접 증여한 경우보다 증여세액이 커지지 아니하도록 한도를 신설하였다.
(7)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
명의신탁의 경우 과세관청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으로 하였다.
(8)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확대
① 2인 이상이 승계한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공동수증자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업승계에 따라 주식을 전부 증여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허용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업승계에 따라 주식을 전부 증여한 경우에도 향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9)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특례 대상자산에 염전을 추가함
어업용 토지 등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어업용 토지 등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의 100% 감면하고 있는 특례를 염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였다.
(10) “상속세 신고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부록으로 계속하여 추가함
독자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요청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주요 내용과 이에 관련되는 필요 서류를 정리한 “상속세 신고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2020년의 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부록으로 추가하였다.

이러한 상증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내용에 관하여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 개정판을 집필하였다.
첫째, 신설규정과 개정내용에 관한 입법취지의 설명과 개정 전ㆍ후의 과세관계, 이에 대한 상세한 사례를 들어 독자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저술하였다.
둘째, 상속ㆍ증여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과세유형, 상증법 등의 법률에 대한 사법적 판단인 헌법재판소ㆍ대법원 등의 판례, 심판결정 사례, 심사결정 사례와 과세당국의 해석 중 주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가능한 한 충실히 인용함으로써 독자 여러분들이 검토하려는 사안에 대한 법률적인 예측가능성의 사전검토와 Case Study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20년 개정증보판에서도 독자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2색 인쇄를 하였다.


목차


[목차]
부록:2020년도 상속세 신고를 위한 체크 리스트
제1장 민법상 상속규정
 제1절 민법상의 상속
 제2절 상속인의 순위 및 상속의 효과
 제3절 상 속 분
 제4절 상속재산의 분할
 제5절 상속의 승인, 포기 및 재산의 분리
 제6절 유  언
 제7절 유  증
 제8절 유 류 분

제2장 상속세의 기본개념
 제1절 개  설
 제2절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
 제3절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제4절 상속세의 납세지
 제5절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제6절 상속세 비과세
 제7절 상속세 과세가액
 제8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9절 상속공제
 제10절 상속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제11절 상속세의 세액공제
 제12절 상속세의 신고
 제13절 미신고 역외소득ㆍ재산자진신고제도
 제14절 상속세의 납부ㆍ연부연납 및 물납
 제15절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6절 상속세 세원포착의 제고제도
 제17절 상속ㆍ증여세의 TAX PLANNING에 관한 시론

제3장 증 여 세
 제1절 서  설
 제2절 민법상의 증여
 제3절 상증법상의 증여
 제4절 증여세의 납세의무
 제5절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6절 자본거래 이외의 유형별 증여예시 규정과 증여과세
 제7절 주식이동과 관련된 이익의 유형별 증여예시규정
 제8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9절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0절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1절 재산사용 등, 법인의 조직변경,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 및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2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13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14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15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16절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제17절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18절 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한 증여추정
 제19절 증여세의 비과세 및 면제
 제20절 증여세 과세특례
 제21절 증여세 과세가액
 제22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23절 증 여 공 제
 제24절 증여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공제
 제25절 증여세의 신고, 결정 및 납부
 제26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27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4장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
 제1절 재산평가의 의의
 제2절 시가평가의 원칙
 제3절 보충적 평가방법의 의의
 제4절 토지 및 건물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5절 부동산 이외 유형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6절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7절 상장주식의 시가 및 기타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8절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주식 등의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
 제9절 무체재산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10절 담보제공재산의 평가특례
 제11절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제12절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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