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들어가며
작년, 2019년은 “3ㆍ1운동(혁명), 대한민국임시헌법 제정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민주공화국 선포 100주년”을 맞아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한 해였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식적 행사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와 학회가 주도하는 기념행사 및 학술대회가 개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국가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2019년이야말로 지난 100년간 헌법사적으로 뒤틀린 것들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정체(正體)를 되찾음으로써 새로운 100년의 정초(定礎)를 다지는 해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기대만큼의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2019년,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오직 분열과 대립만을 조장하는 참담한 정치상황은 “민주공화국 선포 10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한 해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2020년, 이런 과오를 반복해서는 아니 되고 반드시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한층 더 성숙한 민주공화국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임신의 전 기간 낙태를 금지한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 등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2012. 8. 23. 합헌결정을 7년 만에 변경한 것으로써 대한민국 인권사(人權史)에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9. 12. 27. 공직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국가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위헌성과 달리 사인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관련된 국가 조치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는데, 기본권의 대사인효가 적용되는 사건에서 국가가 취한 일정한 조치(이 사건에서는 확성장치 사용대수 제한 등)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고 인정한, 즉 국가가 일정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그 조치가 기본권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인정한 최초의 사례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필자는 위 두 사건에서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끌어내는 데 일조했습니다.
2. 개정사항
이 책은 2015년 8월 초판을 출간한 이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변호사시험 헌법수험서가 되었습니다. 이에 부응하듯 2020년까지의 변호사시험 공법 문제를 분석해보면, 헌법 분야에서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난 지문이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완벽한 헌법수험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6판에서는 2019년 12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ㆍ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사건(2019.4.11. 2017헌바127), 공직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사건(2019.12.27. 2018헌마730) 외에도 자사고 지원자의 후기학교(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사건(2019.4.11. 2018헌마221),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출퇴근 재해 개선입법조항 불소급 사건(2019.9.26. 2018헌바218), 회원제 운영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사건(2019.12.27. 2017헌가21),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지정권자 사건(2019.12.27. 2018헌마301),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 불허 사건(2019.2.28. 2015헌마1204),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 게재 제한 사건(2019.11.28. 2016헌마90),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기간 제한 사건(2019.7.25. 2017헌마1329), 시ㆍ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2019.2.28. 2018헌마415), 교원의 공직선거ㆍ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사직의무 및 선거운동금지 사건(2019.11.28. 2018헌마222), 사할린 강제징용 한인의 대일청구권 사건(2019.12.27. 2012헌마939),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사건(2019.12.27. 2016헌마253),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의 해상경계 사건(2019.4.11. 2016헌라8, 2018헌라2(병합)),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사건(2019.2.28. 2017헌바196), 4인 이하 사업장 부당해고제한조항 등 적용제외 사건(2019.4.11. 2017헌마820),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사건(2019.11.28. 2017헌마1356), 국기모독 행위 처벌 사건(2019.12.27. 2016헌바96),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보호기간 지정 사건(2019.12.27. 2017헌마359), 2018년ㆍ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사건(2019.12.27. 2017헌마1366) 등 헌법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중요결정뿐만 아니라 2019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중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정리ㆍ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공직선거법, 국회법 등 2020년 1월 20일까지의 제ㆍ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정리ㆍ반영하였고, 최근 헌법학계에서 논의된 쟁점 등을 반영하여 부족한 내용을 수정ㆍ보완ㆍ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최근 출제영역과 시험경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2020년, 2019년, 2018년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로 출제된 지문 뒤에 ‘★20변시’, ‘★19변시’, ★18변시’로 표시하였습니다.
넷째, 수험서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헌법적 사고의 틀이 형성된) 독자들의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부 내용을 축약하였습니다. 이 책에 소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들은 이 책의 근간인 저자의 『기본강의 헌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이에 대해서는 전판들의 머리말에서 상세히 언급하였으니 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로스쿨 행정법』시리즈의 출간
변호사시험 대비 행정법 공부를 위하여, 2월말경 『로스쿨 핵심강의 행정법』(2020년판, 박균성 공저)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로스쿨 핵심강의 행정법』은 『행정법강의』(2020년판, 박균성 저)를 근간으로 변호사시험 출제경향에 맞추어 수정ㆍ보완ㆍ축약하여 재구성한 수험서입니다. 『로스쿨 핵심강의 행정법』 의 특징과 활용법은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과 동일하므로, 이 두 권의 책을 함께 본다면 변호사시험 공법분야를 체계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년과 마찬가지로 『헌법 핵심정리 300』에 상응하는 『행정법 핵심정리 300』, 『헌법사례형 변시ㆍ사시기출』에 상응하는 『행정법사례형 변시ㆍ사시ㆍ5급기출』, 『헌법선택형 변시ㆍ사시기출』 및 『헌법기출지문 기출지문○×』에 상응하는 『최종정리 행정법선택형 기출ㆍ예상지문○×』를 각 출간하겠습니다.
5. 마무리 인사
아무쪼록 제 책과 강의가 공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1월 23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