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제1장 개요
1. 목적
2. 연혁
3.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법적 근거 등 비교
4. 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
제2장 예방교육 실시 및 이행사항
1. 예방교육 실시
2. 예방교육 실적점검 기준표
3. 예방교육 세부 이행사항
4. 후속 조치
제3장 폭력예방교육 QnA
제4장 시스템 안내
1. 주의사항
2. 추진실적 입력방법
3. 전문강사 및 교육자료 찾기
4. 소속 및 산하기관 관리
5. 기관별 폭력예방교육 실적 정보 검색
제5장 참고자료
1. 2020년 지침 주요 변경사항
2. 폭력예방교육 연간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서식)
3. 통합교육 계획서(서식)
4. 폭력예방교육 만족도, 효과성 등 조사(서식)
5.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및 추천 콘텐츠 현황
Ⅱ. 성희롱 방지조치 등 운영안내
제1장 성희롱 방지조치 이행사항
1. 성희롱 방지조치 개요
2.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표
3. 성희롱 방지조치 이행사항
4. 후속 조치
제2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제3장 성희롱 예방조치 등 QnA
1. 고충상담원 지정 및 고충상담원 교육
2. 고충상담창구 관련
3.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정
제4장 참고자료
1. 성희롱(성폭력) 사건 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서식)
2. 공공기관 감사 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관련 사항 점검
3. 고충상담원 역량강화 교육 계획(서식)
4. 고충상담원 역량강화 교육 결과(서식)
5. 성폭력 예방계획 작성 가이드라인
Ⅲ. 기관 협조사항
1. 상급기관의 성희롱 방지 및 사건처리 관리・감독 강화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성 강화
3. 주무기관의 소속·산하기관 관리 철저
4. 기관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방식을 적극 활용
5. 교육 콘텐츠 추천 및 활용
6.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으로 부실운영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7. 폭력 예방교육 시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데이트폭력에 관한 내용 포함
8. 신규자 교육과정 등에 예방교육 관련 교과목 개설
9. 일반 국민에 대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홍보
10.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실시에 따른 협조
11. 폭력예방교육 실시 전 예방교육 취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