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노동법 판례워크북-제2판

노동법 판례워크북-제2판

  • 이지혜
  • |
  • 훈민정음
  • |
  • 2020-01-10 출간
  • |
  • 152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90085151
판매가

12,000원

즉시할인가

10,800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0,80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개별적 근로관계법
1편

제1장 개별적 근로관계와 근로기준법 15
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2004다29376] 15
Ⅱ.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16
1.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 성립요건 [2005다75088] 16
2. 구 파견법상 고용간주 규정의 적용 16
제2장 개별적 근로관계의 기본 원칙 17
Ⅰ. 근기법상의 차별 금지 17
1. 비교 대상 근로자 17
2. 사회적 신분의 의의 17
3. 근로 내용과 관계없는 차별의 금지 [2015두46321] 17
제3장 근로계약 19
Ⅰ. 근로계약상 권리, 의무 19
Ⅱ. 퇴직 후 경업금지 약정 [2009다82244] 19
Ⅲ. 진실고지의무 20
1. 이력서의 허위기재?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 20
(1) 징계사유로 할 수 있는지 20
(2) 해고까지 할 수 있는지 [2009두16763] 20
2. 경력사칭과 근로계약의 취소 [대법 2013다25194] 21
3. 인격배려의무·근로수령의무[=취업청구권: 95다6823] 22
Ⅳ. 근로계약 내용으로 금지되는 약정 23
1. 비용반환약정과 위약예정금지 - [2006다37274] 23
제4장 취업규칙 25
Ⅰ. 취업규칙의 개념과 작성 25
1. 취업규칙의 의의 25
2. 취업규칙의 작성 25
3. 작성된 취업규칙의 효력 - 강행, 보충적 효력 25
4. 취업규칙의 해석 원칙 [2014두4931] 25
Ⅱ. 근로조건 설정을 둘러싼 기본권 충돌 [대법 2017두62549] 25
Ⅲ.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근기법 제94조1항] 26
1. 불이익변경 여부 26
2. 동의주체가 되는 근로자 집단의 범위 26
3. 동의의 방법 27
(1) 과반수노조 존재시 27
(2) 과반수노조 부재시 [77다355, 2009다32362] 27
1) 동의 방법 27
(3)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노사 협의회의 의결을 통한 동의의 허용여부 [92다28556] 27
4.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이익 변경의 효력 [2009다32362] 28
5.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인 경우 발생하는 쟁점 29
(1) 무효의 법적 성질 및 신규입사자 적용 여부[91다45165] 29
(2) 과반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통한 소급동의 [96다6967] 30
제5장 임금 31
Ⅰ. 임금성[2011다20034] 31
Ⅱ. 통상임금[전합 2012다89399] 31
1. 통상임금 해당 여부 31
2. 통상임금 제외 취지의 노사 합의의 효력 33
3. 차액 청구의 신의칙 위배 여부 34
4. 신의칙 항변의 제한적 적용 [2015다217287] 34
Ⅲ. 평균임금 35
1. 산입되는 임금 ≒ 근기법상 임금 35
2. 산정방법 35
(1) 원칙 35
(2) 제외되는 기간 [시행령 제2조 1항] : 쟁의행위, 직장폐쇄 기간 [2015다65561] 35
(3)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98다49357] 37
Ⅳ. 임금 지급의 제 원칙[근기법 제43조] 38
1. 전액 지급 원칙 38
(1) 임금채권의 상계 [97다14200] 38
(2) 퇴직금채권과의 상계 - 퇴직금 분할약정의 효력 [전합 2007다90760 등] 39
2. 정기 지급 원칙 41
3. 통화 지급 원칙 41
4. 직접 지급 원칙 41
5. 임금 체불의 고의 [2015도1681] 42
Ⅴ. 건설업?도급사업의 특례 - 1차도급 적용 [O], 직상수급인에 대한 우선변제권 [X] 43
Ⅵ. 임금 수준의 보호 - 휴업수당 43
Ⅶ.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담보물권부 채권간 우선순위 43
제6장 근로시간과 휴식 44
Ⅰ. 근로시간 44
1. 근로시간과 대기시간의 구별 [2013다28926] 44
2. 소정근로시간의 개념과 합의의 한계 [2016다2451] 45
Ⅱ. 포괄임금제 45
1.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의 성립여부 판단 [2008다57852, 2016도1060] 45
2. 포괄임금합의의 한계 [2008다6052] 46
Ⅲ. 연차유급휴가 47
1.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취지 [2008다41666] 47
2.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의 발생 - 연간 소정근로일수 기준 80% 이상 출근 47
(1) 출근간주되는 기간 - 근기법 제60조 6항 47
(2) 결근 처리되는 기간 48
(3) 소정근로에서 제외되는 기간 [2011다4629, 2015다66052] 48
1)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48
2) 직장페쇄 기간 48
3) 노조 전임자로 있는 기간 49
4) 휴가일수 산정 50
(4)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치기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50
5.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의 당연 적용여부 50
Ⅳ. 휴일 대체 51
제7장 사용자의 인사처분 52
Ⅰ. 인사 이동 52
1. 전직 [94다52928] 52
2. 전적, 전출 [92다11695] 53
Ⅱ. 잠정적 인사처분 54
1. 대기발령 54
(1)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2000두8011] 54
(2) 부당한 장기간의 대기발령조치 유지[2005다3991] 55
(3) 대기발령과 휴업수당의 지급의무 [2012다12870] 55
(4) 대기발령[직위해제]에 이은 당연퇴직의 정당성 [2007두1460] 56
2. 휴직 [2003다63029] 57
Ⅲ. 징계 58
1. 징계의 법적 성질 58
2. 징계 사유 58
(1) 근로자의 언론 활동 [2010다100919] 58
(2) 시말서 제출 불이행 [2009두6605] 58
3. 징계 절차 59
(1) 징계 절차의 의의 [90다8077] 59
(2) 단체협약상 해고 합의 조항 [2005두8788] 59
4. 징계 양정 [2013두26750] 61
제8장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 62
Ⅰ. 해고와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의 구별 62
1. 의원면직과 해고의 구별 [99다34475] 62
Ⅱ. 해고 총설 63
1. 청산절차 진행 중의 해고는 통상해고에 해당 63
2. 통상해고와 징계해고의 경합 [94두25889] 63
3. 퇴직사유를 두고 있는 형사상 유죄판결의 해석 [98두18848] 63
Ⅲ. 경영상 해고 64
1. 경영상 해고 일반 [2001다29452] 64
2. 긴박한 경영상 필요 - 일부 사업부의 수지악화 [2012두25873] 65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의 설정 [2011두11310] 65
Ⅳ. 해고의 절차적 제한 66
1.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2001다42324] 66
2. 해고 예고 [2017다16778] 66
Ⅴ. 해고의 시기적 제한 [2009다63205] 68
Ⅵ. 부당해고의 구제 69
1. 행정적 구제 69
(1) 원직복귀명령의 이행 = 고용관계의 회복 69
(2) 임금 상당액 지급과 중간수입 공제 [90다18999] 69
2. 민사적 구제 -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98다12157] 70
Ⅶ. 퇴직금 71
제9장 과도기적 근로관계?기업변동 72
Ⅰ. 과도기적 근로관계 72
1. 시용 - 본채용 거절 [2003다5955,2015두48136] 72
2. 채용내정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채용내정 취소 [2000다51476] 73
Ⅱ. 기업변동 74
1.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2000두8455] 74
2. 근로조건의 승계여부·근로조건 단일화조치 시 요구되는 절차 [95다41659] 75
3. 분할 [2012다102124] 76
제10장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법률 78
Ⅰ.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해고 78
1. 기간의 형식화 법리와 갱신기대권 [2007두1729] 78
2. 기간제법의 시행과 기대권 [2015두59907] 79
3. 정년 경과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2016두50563] 80
4. 신규채용을 통한 대규모의 갱신 거절 [2015두44493] 81
Ⅱ. 2년 초과의 계속 고용에 대한 무기계약 간주 (기간제법 제4조 2항) 82
1. 근로계약 사이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판단 [2016두63705] 82
2. 기간제법 제4조1호의 해석 [2016다255910] 82
3. 기간제법 제4조1항단서의 사용제외에 해당하는 기간이 일부 포함된 경우[2017두54975] 83
4. 기간제법 제4조 1항 본문의 사용제한과 부당해고 기간 [2013다85523] 83
Ⅲ.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84
1. 임금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2011두7045] 84
2. 신청이익 [2014두43288] 85
제11장 파견법 86
Ⅰ. 도급과 파견의 구별 [2012다96922] 86
Ⅱ. 직접고용의무 86
1. 불이행시 조치 등 [2013다14965] 86
2. 근로자가 파견업체로부터 퇴사한 경우 [2017다219072] 87
Ⅲ. 안전배려의무위반 책임의 분배 [2011다60247] 89
제12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0
Ⅰ.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 - 업무상 질병 [2003두12912] 90
Ⅱ. 첨단 사업장의 희귀 질환 [2015두3867] 91

집단적 노사관계법
2편

제1장 노동조합 95
Ⅰ. 노조법상 근로자 95
1. 노조법상 근로자 95
(1)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과의 차이[2001두8568] 95
(2) 특수형태 고용 종사자 [대법 2014두12598, 2014두12604] 96
Ⅱ. 노동조합의 성립 97
1. [법내]노동조합의 성립요건 [93도855] 97
2. 노동조합 설립신고 [2011두6998] 97
3. 참여가 금지되는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의 의미 [2008두13873] 98
Ⅲ. 노동조합 가입 99
1. 유니온숍 협정이 있는 경우 조합가입 제한 [96다28899] 99
2. 무효인 유니온숍 협정이 있는 경우 조합원 자격 [2003다264] 99
Ⅳ. 노동조합의 규약과 기관 101
1. 규약과 행정관청의 감독 101
2. 의결기관 (총회, 대의원회) 102
3. 집행기관 4. 감사기관 102
Ⅴ. 노동조합의 통제권 - 정치적 자유와 통제권 행사[2004도227] 103
Ⅵ. 노동조합의 형태변경 104
1. 지부 자체의 의결을 통한 조직형태변경 가부[2012다96120] 104
제2장 부당노동행위 106
Ⅰ. 부당노동행위 금지의무 수규자 [2007도8881] 106
Ⅱ. 불이익취급 108
1. 요건 108
2. 정당한 조합활동 108
(1)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기준 [93도613] 108
(2) 조합원의 언론행위의 정당성 [2008다29123] 108
(3) 취업 시간 내 조합활동 109
3. 조합활동 ≠ 징계사유 109
(1) 표면상의 해고사유와 부당노동행위 [99두4273] 109
(2)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95누6151] 110
4. 인사고과 또는 승진 차별 110
(1) 전임자의 경우 110
(2) 일반 조합원의 경우[2009두9574 등] 110
Ⅲ. 반조합계약 110
Ⅳ. 단체교섭 거부·해태 [3장에서 후술] 110
Ⅴ. 지배 개입 111
1. 요건 111
2. 유니온숍 협정하 탈퇴자에 대한 해고의무 불이행 [96누16070] 111
3.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의 성립 [2011도15497] 112
4. 운영비 지원 [2014다78362] 112
5.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과도한 급여 지급 [2014도8831] 113
Ⅵ. 구제명령의 내용 [2007두8881] 115
제3장 단체교섭 116
Ⅰ. 기본원칙 - 성실교섭의무 [2005도8606] 116
Ⅱ. 교섭권자 관련 116
1. 지부/분회의 단체교섭당사자 가부 [2011다1842] 116
2. 교섭위임 - 위임/수임자간 단체교섭권한 중복[98다20790] 117
3. 노조 대표자의 단체교섭권한 제한 117
(1) 전면·포괄적 제한의 적법성 [전합91누12257] 117
(2) 단체협약 체결에 대한 절차적 제한 가부 [2010다24534] 117
(3) 절차적 제한을 위반한 노조 대표자의 배상 책임 [2016다205908] 118
Ⅲ. 교섭대상 관련 119
1. 단체교섭대상 [2003두8906] 119
2. 경영사항과 단체교섭대상 [+ 쟁의행위 목적] 119
3. 중재재정의 대상과 비교 [2001두4818] 121
Ⅳ. 교섭태도 관련 122
Ⅴ. 성실교섭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 123
1.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 123
2.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 123
(1) 응낙 가처분 신청 123
(2) 손해배상 청구 [2004다11070] 123
3. 쟁의행위 123
제4장 복수노조와 노사관계 124
Ⅰ. 복수노동조합과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 124
Ⅱ. 교섭창구 단일화 124
1.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124
2.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 공정대표의무 [2017다218642] 125
Ⅲ. 교섭단위 분리 [2015두39361] 127
Ⅳ. 사용자 동의에 의한 개별교섭과 부당노동행위 127
Ⅴ.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유니온숍 협정의 범위 [2019두47377] 128
제5장 쟁의행위 129
Ⅰ. 정당성 판단의 기본 원칙 [2001도1012] 129
Ⅱ. 주체의 정당성 129
Ⅲ. 목적의 정당성 130
1. 구조조정 등 경영사항에 대한 쟁의행위 130
2. 평화의무 위반 [94다4042] 131
Ⅳ. 절차적 정당성 132
1. 노동정책적 규정 132
2. 찬반투표 132
(1)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인지 여부 [99도4387] 132
(2) 지부의 찬반투표 [2004도4641] 132
(3) 쟁의 행위 중, 쟁의 목적의 추가 133
Ⅴ. 수단의 정당성 134
1. 원칙 134
2. 직장점거 [2007도5204] 134
3. 피케팅 134
4. 안전보호시설 점거 [2002도3450] 134
5. 필수유지업무지정자의 파업 참여 135
Ⅵ. 대체근로 제한 [99도317등] 136
Ⅶ.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와 책임 137
1. 민사책임 137
(1) 쟁의행위와 민사책임주체 [93다32828] 137
(2) 일반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2005다30610] 138
2. 형사책임 139
Ⅷ.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140
1.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 근로계약 정지 → 주된 권리·의무의 정지] 140
2.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 [94다26721] 140
3. 태업 참가자와 유급휴일에 따른 임금 [2011다39946] 141
Ⅸ. 직장폐쇄 142
1. 정당성 판단기준[98다34331] 142
2. 직장점거 대응 적법 직장폐쇄의 효과 [91도1324] 143
3. 직장 배제의 범위 [2009도12180] 143
4. 직장폐쇄 정당성의 유지 [2013다101425] 144
제6장 단체협약 145
Ⅰ. 단체협약의 성립요건[99다72422,2001다15422] 145
Ⅱ. 협약자치원칙과 한계 146
1. 협약자치원칙과 한계 [99다67536] 146
2. 단체협약의 불이익 변경과 취업규칙 [2002두9063] 147
Ⅲ. 단체협약의 해석원칙 [2009다102452] 147
Ⅳ.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148
1. 사업장단위 효력 확장 [99두6927] 148
2. 지역적 구속력의 한계 [92도2247] 148
Ⅴ. 유효기간 만료 149
1. 자동연장 or 갱신 조항과 해지권 [2013두3160] 149
2. 단체협약 실효의 근로관계 [2008다70336] 150
Ⅵ. 고용안정협약 151
1. 법적 성질 [2011두7526] 151
2. 고용안정 협약을 위반한 경영해고 등의 정당성 151
(1) 원칙 - 규범적 부분, 정당성 부정 151
(2) 예외 151
1) 경영상 해고 금지 조항 -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 151
2) 경영상 해고시 노동조합과 합의 조항 151
가. 합의를 협의로 해석 [99도5380] 151
나. 동의권 남용의 법리로 접근 152
다. 사정변경의 원칙 152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