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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경영참가법전

독일경영참가법전

  • 오윤식
  • |
  • 피앤씨미디어
  • |
  • 2019-09-20 출간
  • |
  • 976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7307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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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노사관계는 신뢰(信賴)를 바탕으로 한다. 한편으로는 ‘국민경제(國民經濟)의 발전(發展)’에 일조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質) 향상(向上)’에 이바지하는 노사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동자들의 경영참가의 제도화가 필수적이다.

흔히 우리는 ‘협력적(協力的) 노사관계’를 말하곤 한다. 이 협력적 노사관계는 경영이 우위에 서고 집단화된 노동자들 혹은 노동조합은 이에 순응(順應)하며 협력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적 노사관계는 노사관계의 평화는 유지시킬 수 있을지언정 진정한 노사관계의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 협력적 노사관계에 무엇이 더해질 때 진정한 이상적 노사관계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노동자들의 제도화(制度化)된 참여(參與)’가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 참여는 어쩌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터부시되는 경영참가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인사사항에 대한 관여를 넘어서 노동자들의 지위에 근본적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사업주의 고도의 결단사항’인 기업의 분할?합병 또는 사업의 축소?이전?매각 등에도 노동자들의 집단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물론 그러한 고도의 경영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우위에 선 결정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집단화된 노동자들은 이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개진하며 그러한 경영사항으로 불이익을 입을 때에는 그 불이익의 제거 내지 경감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협력적 노사관계를 뛰어넘는 이상적인 노사관계를 ‘참여적(參與的) 노사관계’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民主主義)는 공장 문 앞에 멈춰 선다는 말이 있다. 직장이 우리의 삶의 물질적 토대를 제공하지만, 명령(命令)을 근간으로 하는 지휘명령관계를 기반으로 서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직장생활과는 덜 친화적인 용어이다. 조직(組織)이 지니는 의미로 말미암아 조직이 설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개인의 사사로운 이기심 내지 방향은 극복되어야 하고 통일적인 집단의사의 형성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인간을 빼놓고서는 상정할 수 없기에, 조직에 사상화(捨象化)된 인간의 모습이 넘쳐날 때 그것은 필시 ‘생기를 잃은 죽은 조직’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여기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보다 인간미 넘치는 모습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집단화된 힘의 조직이고, 이것의 제도화일 것이다. 웹(Webb) 부처(夫妻)가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노동조합이 아직까지는 왕좌(王座)의 지위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노동조합만으로는 그러한 바람직한 조직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노동조합은 태생적으로 계급에 기반한 이익 추구를 1차적으로 하는 까닭이다. 노사 양측의 계급적 이익추구가 첨예화될 때 산업평화는 위협받을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이익 달성도 충분히 추구하면서도 산업평화를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경영참가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경영참가는 집단화된 노동자들의 힘을 바탕으로 직장 내의 직장민주주를 구현하고 나아가 산업민주주를 실현하는 기제이기도 한 것이다.

여기 집단화된 노동자들의 경영참가를 바탕으로 산업민주주의(産業民主主義)를 실현하며 번영(繁榮)하는 국민경제를 구가하는 나라가 있다. 독일이 바로 그런 나라이다. 독일의 경우 산업수준 내지 전국적 수준에서는 산업별로 조직된 노동조합(Gewerkschaft)이 노동자들의 이익실현에 복무하고, 사업(장) 내지 기업 수준에서는 이른바 근로자평의회(Betriebsrat)를 통한 경영참가와 감사회 및 이사회에서의 경영참가를 통한 노동자들의 이익실현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즉, 공동결정을 비롯하여 광범위한 경영참가, 즉 의사결정참가(Beteiligungen)를 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안정적으로 달성하며 이로써 국가경쟁력도 수위(首位)로 이룬 모범국가가 바로 독일이다. 특히나 독일에서는 경영참가도 이중구조의 모습을 띄는데, 사업(장) 수준에서는 근로자평의회가 정보권, 동의권, 이의제기권, 공동결정권, 청문권 등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며 경영(經營)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또한 500명을 초과하는 근로자들을 고용한 기업의 최고의사결정 단계의 감사회(Aufsichtsrat)와 이사회(Vorstand; 대표기관)에서는 노동자측감사회구성원이 선출되어 경영을 감독(監督)하는 감사회에서 참여하고, 공동결정법(Mitbestimmungsgesetz)이나 몬탄공동결정법(Montan-Mitbestimmungsgesetz)의 적용을 받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주식합자회사 등의 경우에는 다른 이사들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는 상임(常任)의 노동이사(Arbeitsdirektor)가 선출되어 경영에도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있다(아래 그림 참조; 공공부문도 기본적으로 민간부문과 동일).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이사제의 원형적 모습이 바로 독일의 노동이사제이다. 많이 부족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향후 장족의 발전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
노동자들의 경영참가를 강조하면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이며 이를 백안시(白眼視)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경영참가가 기업의 성과를 저해한다는 실증적 연구자료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업의 성과를 유인하는 기제로 작동한다는 연구결과가 더 많다. 필자가 보기에 독일의 최고수준의 제조업(製造業) 강국(强國)을 유지하고 있는 밑바탕에는 노동존중 문화와 바람직한 교육제도도 있지만, 직장 내 근간인 우리 인간들이 조직(組織)의 명령(命令)에 압살당하지 않고 인간적 생기(生氣)를 불어넣게 하는 ‘제도화된 직장 내 민주주의 수단’을 강구한 것, 즉 ‘노동자들의 활발한 경영참가의 제도화’가 그 비결이라 믿는다.

그렇다면 우리의 직장모습이 나아갈 길도 어느 정도 분명해지라 본다. 이를 위해 선진적인 경영참가를 가능하게 하는 독일의 여러 경영참가법의 본 모습을 알 수 있게 하는 책 한 권을 세상에 내놓는다. 비록 해설수준에 이르지 못한 독일 경영참가법의 번역에 머물렀지만, 본서를 통해 독일에서의 노동자들의 경영참가의 모습과 그 수준을 충분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본서를 완성하면서 우여곡절도 있었다. 본서는 필자의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논문작성의 기초로 삼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나 논문 작성에는 활용하지 못했고, 독일의 선진적 경영참가제도에 ‘지적(知的) 감동(感動)’을 받은 후 이를 출판하기로 결심하여 2018년 여름에 초고를 완성한 후 올해 1월초 완성된 원고를 출판을 위해 넘겼으나, 독문과 국문의 근본적 차이로 말미암아 독문 원문이 15줄 정도 분량이면 이를 번역한 국문은 10줄 정도에 불과하여 옆줄이 맞지 않아 출판하기에는 부적합한 상태임을 뒤늦게 알게 되어, 부득이하게 넘겨준 원고를 다시 회수하여 일일이 옆줄을 맞추는 작업을 직접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국문 번역문에 독일어 단어를 넘어서 때론 독일 원문 문장까지 들어간 사연이 여기에 있다. 가독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에도 부득이한 작업임을 독자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그 작업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었는데, 필자도 다소 타이트한 조직생활에 몸을 담게 되면서 이른 새벽에 한 그 작업은 하세월이 되어 가며 한 동안 이를 포기했다가, 더 이상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작심으로 여름 휴가기간에 10여 일 집중적으로 그 작업을 해서 출판수준의 원고를 마침내 탈고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직장 생활 첫 휴가를 집에서만 보내게 되었음에도 말 없이 성원해 준 ‘아내의 고마움’은 잊을 수 없다.

본서가 빛을 보게 해주신 피앤씨미디어의 박노일 사장님께 크나큰 감사를 드리며 편집에 많은 애를 써주신 심성보 이사님께도 고마움을 전한다. 피앤씨미디어의 사업 번창을 기원해 본다.

협력적(協力的) 노사관계를 뛰어넘어 집단화된 노동자들의 경영참가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선진적인 참여적(參與的) 노사관계가 실현되는 그 날에 본서를 통해 작은 디딤돌이라도 놓는다는 심정으로,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과 졸고에 대한 질정(叱正)을 바라며 본서를 세상에 내놓는다.

2019년 성하(盛夏)의 한가운데서
편저자 씀


목차


사업조직법(BGBl. I S. 2509)

사업조직법 시행을 위한 첫째 명령(BGBl. I S. 1393)

사업조직법 시행을 위한 둘째 명령(해운선거규정-WOS)(BGBl. I S. 594)

고위직사원평의회법(BGBl. I S. 2407)

유럽근로자평의회에 관한 법률(유럽근로자평의회법-EBRG)(BGBl. I S. 2509)

주식법(BGBl. I S. 2446)(일부)

광업에 속하는 기업과 철강을 생산하는 산업에 속하는 기업 내 감사회 및 대표기관에서 근로자들의 공동결정에 관한 법률(몬탄공동결정법)(BGBl. I S. 642)

광업에 속하는 기업과 철강을 생산하는 산업에 속하는 기업 내 감사회 및 대표기관에서의 근로자들의 공동결정에 관한 법률 보충법(몬탄공동결정법보충법)(BGBl. I S. 642)

근로자들의 공동결정에 관한 법률(공동결정법-MitbestG)(BGBl.I S. 642)

감사회에서의 근로자들의 1/3경영참가에 관한 법률(BGBl. I S. 642)

국경을 초월하는 합병시 근로자들의 공동결정에 관한 법률(MgVG)(BGBl. I S. 2479)

유럽회사에서의 근로자들의 경영참가에 관한 법률(유럽회사경영참가법-SEBG)(BGBl. I S. 3675, 3686)

유럽협동조합에서의 근로자들의 경영참가에 관한 법률(유럽협동조합경영참가법?SCEBG)(BGBl. I S. 1911, 1917)

연방직원대표법(BGBl. I S. 2581)

연방직원대표법선거령(BGBl. I S. 2906)

베를린주직원대표법(GVBl. S. 446)

베를린주직원대표법선거령(GVBl. S. 227)

사회법전 제9권-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사회참여(사회법전 제9권-SGB IX)(BGBl. I S. 1025)(일부)

독일법관법(BGBl. I S. 1570)(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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