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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토지공법론 - 제12판

신토지공법론 - 제12판

  • 석종현
  • |
  • 박영사
  • |
  • 2019-09-10 출간
  • |
  • 940페이지
  • |
  • 179 X 252 X 47 mm /1473g
  • |
  • ISBN 979113033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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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요참고문헌 xvii
법령약어 xxvi

제1장 토지공법총론
제1절 토지공법 3
Ⅰ. 개 설 3
Ⅱ. 토지공법의 체계 12
제2절 토지공법에서의 공익 14
Ⅰ. 공익의 개념과 특징 14
Ⅱ. 토지법제에서의 공익 15
Ⅲ. 토지영역에서 공익과 사익의 조정 18
제3절 토지공개념 20
Ⅰ. 토지공개념의 의의 20
Ⅱ. 토지공개념의 이론적 기초 24
Ⅲ. 토지공개념을 수용한 규제수단 27
Ⅳ. 토지공개념과 재산권보장과의 관계 48
Ⅴ. 재산권보장에서 오는 토지공개념의 한계 51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52
Ⅰ. 일반원칙의 성격 52
Ⅱ. 공익의 원칙 53
Ⅲ. 신의성실의 원칙 53
Ⅳ. 평등의 원칙 55
Ⅴ. 비례의 원칙 57
Ⅵ. 신뢰보호의 원칙 61
Ⅶ.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68
제5절 토지계획법 69
제1관 개 설 69
Ⅰ. 토지계획법의 의의 69
Ⅱ. 토지계획법의 특색 및 생태화 69
Ⅲ. 토지이용계획의 체계 및 유형 71
제2관 행정계획 72
제1항 행정계획의 성격 72
Ⅰ. 개 설 72
Ⅱ. 행정계획의 종류 75
Ⅲ.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77
제2항 행정계획의 절차 79
Ⅰ. 수립절차 79
Ⅱ. 주요 수립절차 80
Ⅲ. 계획상의 형량명령 82
Ⅳ. 계획재량 85
제3항 행정계획과 행정구제 89
Ⅰ. 사전적 구제수단 89
Ⅱ. 사후적 구제수단 89
제4항 계획보장청구권 92
Ⅰ. 개 설 92
Ⅱ. 계획보장의 내용 93
Ⅲ. 계획보장의 이론적 근거 및 법적 성격 95
Ⅳ. 평 가 96
제6절 공용부담법 97
제1관 개 설 97
Ⅰ. 공용부담의 의의 97
Ⅱ. 공용부담의 근거 99
Ⅲ. 공용부담의 종류 99
제2관 인적 공용부담 101
Ⅰ. 인적 공용부담의 개념 101
Ⅱ. 인적 공용부담의 종류 101
Ⅲ. 인적 공용부담의 내용 103
제3관 물적 공용부담 111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일 반 론 115
제1관 개 설 115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115
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116
Ⅲ. 행정상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126
제2관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127
Ⅰ.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 128
Ⅱ. 공공의 필요 130
Ⅲ. 재산권침해의 적법성 131
Ⅳ. 보상규정의 존재 132
Ⅴ. 특별한 희생 132
제3관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143
Ⅰ. 행정상 손실보상기준 143
Ⅱ. 구체적 보상기준 152
Ⅲ. 생활보상 161
Ⅳ. 손실보상에 있어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 172
제4관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 및 절차 182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 182
Ⅱ. 행정상 손실보상액의 지급방법 188
Ⅲ. 행정상 손실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192
제2절 공용제한에 대한 보상이론 197
제1관 서 설 197
제2관 공용제한의 일반이론 198
Ⅰ. 공용제한의 개념 198
Ⅱ. 공용제한의 분류 200
Ⅲ. 공용제한?사회적 제약?손실보상의 관계 203
제3관 공용제한이 ‘특별한 희생’인 경우 손실보상청구권의 근거 217
제4관 공용제한 및 손실보상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218
Ⅰ. 현 황 218
Ⅱ. 문제점 220
제5관 공용제한 보상법제의 개선방향 227
Ⅰ. 보상 유무 판단의 기준제시 227
Ⅱ. 일반법의 제정 230
Ⅲ. 개별법의 정비 230
제3절 기타 손실보상제도 232
제1관 수용유사의 침해와 수용적 침해 232
Ⅰ. 수용유사의 침해 233
Ⅱ. 수용적 침해 240
Ⅲ. 수용유사의 침해와 수용적 침해의 구별 241
제2관 희생보상청구권 242
Ⅰ. 개 설 242
Ⅱ. 희생보상청구권의 요건 243
Ⅲ. 희생보상의 범위 245
Ⅳ. 희생보상청구와 공용침해와의 구별 245
제3관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 246
Ⅰ. 총 설 246
Ⅱ. 결과제거청구권의 성질 247
Ⅲ.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의 법적 근거 247
Ⅳ.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의 요건 248
Ⅴ.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의 내용과 한계 250
Ⅵ. 제3자의 결과제거청구권 251
Ⅶ.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의 행사방법 251
제3장 공용수용제도
제1절 공용수용의 법리와 그 새로운 동향 255
Ⅰ. 공용수용의 법리 255
Ⅱ. 공용수용법리의 새로운 동향 256
Ⅲ. 포스트개발시대의 도래 및 새로운 토지보상제도의 필요성 273
제2절 공용수용의 개념?근거?종류 276
Ⅰ. 공용수용의 의의 276
Ⅱ. 공용수용의 근거 284
Ⅲ. 현행 토지보상법의 구조 286
Ⅳ. 공용수용의 종류 299
제3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300
Ⅰ. 공용수용의 당사자의 의의 300
Ⅱ. 수용권의 주체 301
Ⅲ. 수용권의 객체 303
제4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305
Ⅰ. 공용수용의 목적물의 의의 305
Ⅱ. 공용수용의 목적물의 종류 305
Ⅲ. 공용수용의 목적물의 제한 308
Ⅳ. 공용수용의 목적물의 확장 308
제5절 공용수용의 절차 315
Ⅰ. 공익사업의 준비 315
Ⅱ. 공용수용의 보통절차 318
Ⅲ. 공용수용의 약식절차 363
제6절 사업인정 의제제도 365
Ⅰ. 사업인정 의제의 개념 365
Ⅱ. 사업인정 의제제도의 문제점 366
Ⅲ. 사업인정 의제에 따른 특례 367
Ⅳ. 사업인정 의제에 대한 절차적 규제 369
제7절 공용수용의 효과 379
Ⅰ. 개 설 379
Ⅱ. 사업시행자의 권리와 의무 380
Ⅲ. 피수용자의 권리와 의무 386
Ⅳ. 손실보상의 원칙과 종류 389
Ⅴ. 환매권 430
제8절 재결에 대한 불복 448
Ⅰ. 개 설 448
Ⅱ. 이의신청 449
Ⅲ. 행정소송 453
제9절 토지수용위원회 473
Ⅰ. 토지수용위원회의 의의와 성격 473
Ⅱ. 토지수용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474
Ⅲ. 토지수용위원회의 권한과 운영 477
Ⅳ. 토지수용위원회의 관할 479
제10절 재결정보체계의 구축 479
Ⅰ. 재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479
Ⅱ. 업무의 위탁 480
Ⅲ. 수탁기관의 업무 480
Ⅳ. 업무의 지도?감독 480
제11절 의무이행확보수단 481
Ⅰ. 대집행 481
Ⅱ. 행정상 강제징수 482
Ⅲ. 행정벌 482
Ⅳ. 과태료 484
제4장 토지 등의 협의취득(또는 사용)
제1절 협의취득 개관 489
Ⅰ. 개 설 489
Ⅱ. 협의취득의 절차 494
Ⅲ. 보상평가 의뢰와 재평가 등 500
Ⅳ. 보상목적물의 평가와 적용 503
Ⅴ. 계약의 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505
Ⅵ. 보상액의 산정 506
제2절 보상목적물에 대한 평가 510
Ⅰ. 토지의 평가 510
Ⅱ. 건축물 등 물건의 평가 554
Ⅲ. 권리의 평가 564
Ⅳ.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평가 570
Ⅴ.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 580
Ⅵ.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 584
Ⅶ. 간접침해보상 587
제3절 보상전문기관과 보상협의회 596
Ⅰ. 보상전문기관 596
Ⅱ. 보상협의회 599
제5장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절 개 설 605
Ⅰ. 법의 목적 605
Ⅱ. 법의 구성 605
Ⅲ. 용어의 정의 606
제2절 지가의 공시 607
Ⅰ. 지가공시제의 변천 607
Ⅱ. 지가의 구분 610
제3절 지가의 공시절차 611
Ⅰ.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절차 611
Ⅱ.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626
제4절 주택가격의 공시 641
Ⅰ. 표준주택가격의 공시 641
Ⅱ.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644
Ⅲ.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649
제5절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654
Ⅰ.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654
Ⅱ.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 659
Ⅲ.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663
제6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669
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669
Ⅱ.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672
제7절 보 칙 674
Ⅰ. 공시보고서의 제출 674
Ⅱ.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관리 674
Ⅲ. 업무위탁 675
Ⅳ. 수수료 676
Ⅴ.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676
Ⅵ. 규제의 재검토 676
제6장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절 개 설 679
Ⅰ. 감정평가사제도 679
Ⅱ. 법의 구성 689
Ⅲ. 용어의 정의 690
제2절 감정평가 691
Ⅰ. 감정평가의 기준 및 용어의 정의 691
Ⅱ. 감정평가사의 직무와 의무 693
Ⅲ. 감정평가의 원칙 694
Ⅳ. 감정평가의 절차 695
Ⅴ. 토지, 건물 등의 감정평가 699
Ⅵ. 조언?정보 등의 제공 703
Ⅶ. 그 밖의 감정평가 기준 703
제3절 감정평가사 703
Ⅰ.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704
Ⅱ. 감정평가사의 자격 705
Ⅲ. 실무수습 706
Ⅳ.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707
Ⅴ. 감정평가사시험 709
Ⅴ. 외국감정평가사 714
제4절 감정평가업 715
Ⅰ. 감정평가사사무소 715
Ⅱ. 감정평가법인 717
Ⅲ.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등 720
Ⅳ. 감정평가업자의 의무 721
Ⅴ.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 723
Ⅵ. 공공기관의 감정평가 의뢰 726
Ⅶ. 정보체계의 구축 727
Ⅷ. 감정평가업자의 인가취소 등 731
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738
제4절 한국감정평가사협회 750
Ⅰ. 협회의 기능 750
Ⅱ. 협회의 설립인가절차 750
Ⅲ. 감정평가협회의 성립 및 법인격 751
Ⅳ. 협회의 회칙 및 회원의 가입의무 751
Ⅴ. 협회의 사업 등 752
Ⅵ. 업무의 위탁 753
Ⅶ.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 754
[부록 Ⅰ] 사례문제 해결방법 및 관련 행정법이론
제1절 서 설 759
Ⅰ. 사실관계의 분석 759
Ⅱ. 법적 쟁점의 추출 762
Ⅲ. 법리 검토 및 관련 판례 검토, 적용 762
제2절 사례해결을 위한 주요 행정법이론 763
Ⅰ. 처분성의 긍정법리 763
Ⅱ. 처분의 위법성 긍정 법리 769
Ⅲ. 재량권 한계 법리 772
Ⅳ.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에 관한 법리 776
Ⅴ.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 777
Ⅵ.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에 관한 법리 780
Ⅶ. 무효와 취소의 구별에 관한 법리 785
Ⅷ.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789
Ⅸ.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와 전환 795
Ⅹ.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에 관한 법리 802
?. 부담적 처분의 절차에 관한 법리 804
?. 절차하자의 효과 815
ⅩⅢ.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821
ⅩⅣ.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830
ⅩⅤ. 제3자의 원고적격 839
ⅩⅥ. 취소소송의 제기와 임시구제에 관한 법리 846
ⅩⅦ. 기타 주요 판례 859
[부록 Ⅱ] 기출문제의 이론적 유형분석
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864
Ⅱ.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873
Ⅲ.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875
[부록 Ⅲ] 기출문제(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회 [鑑定評價및補償法規](1990년 시행) 879
제2회 [鑑定評價및補償法規](1991년 시행) 879
제3회 [鑑定評價및補償法規](1992년 시행) 879
제4회 [鑑定評價및補償法規](1993년 시행) 880
제5회 [鑑定評價및補償法規](1994년 시행) 880
제6회 [鑑定評價및補償法規](1995년 시행) 880
제7회 [鑑定評價및補償法規](1996년 시행) 880
제8회 [鑑定評價및補償法規](1997년 시행) 881
제9회 [鑑定評價및補償法規](1998년 시행) 881
제10회 [鑑定評價및補償法規](1999년 시행) 882
제11회 [鑑定評價및補償法規](2000년 시행) 882
제12회 [鑑定評價및補償法規](2001년 시행) 883
제13회 [鑑定評價및補償法規](2002년 시행) 884
제14회 [鑑定評價및補償法規](2003년 시행) 885
제15회 [鑑定評價및補償法規](2004년 시행) 885
제16회 [鑑定評價및補償法規](2005년 시행) 886
제17회 [鑑定評價및補償法規](2006년 시행) 886
제18회 [鑑定評價및補償法規](2007년 시행) 887
제19회 [鑑定評價및補償法規](2008년 시행) 888
제20회 [鑑定評價및補償法規](2009년 시행) 890
제21회 [鑑定評價및補償法規](2010년 시행) 891
제22회 [鑑定評價및補償法規](2011년 시행) 892
제23회 [鑑定評價및補償法規](2012년 시행) 893
제24회 [鑑定評價및補償法規](2013년 시행) 894
제25회 [鑑定評價및補償法規](2014년 시행) 896
제26회 [鑑定評價및補償法規](2015년 시행) 897
제27회 [鑑定評價및補償法規](2016년 시행) 899
제28회 [鑑定評價및補償法規](2017년 시행) 902
제29회 [鑑定評價및補償法規](2018년 시행)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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