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7판은 작년 8월 출간된 제6판이 거의 완판되어, 회사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수요에 맞추는 동시에 새로이 시행되거나 개정된 회사 관련법의 내용과 지난 1년간 새로 나온 판례 등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한 것이다.
지난 2011년 개정상법은 IT기술의 발전과 유가증권의 무권화(無券化) 추세에 따라 주권·사채권 등을 실물로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하여 증권을 소지하지 않고 권리의 양도·담보설정·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자등록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2016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전자증권법은 시스템정비 등을 위하여 그 시행일을 최장 4년의 범위 내에서 시행령에 위임하였는데, 시행령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할 것을 정함에 따라 그동안 유보되었던 전자등록제도의 실시가 확정되었다. 전자등록제도는 권리의 내용을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하고 이 기록에 공시적 기능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금전의 지급청구권,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청구권이나 사원의 지위를 표시하는 유가증권(65조), 신주인수권증서(420조의4), 회사채(478조 3항), 신주인수권증권(516조의7)의 전자등록에 준용되므로 적용범위가 매우 넓다. 비상장회사는 주식 등의 전자등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상장회사는 전자증권법의 시행일에 주식 등이 자동적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되므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하겠다. 제7판에서는 이러한 전자증권법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
또한 제7판에서는 2018년 11월부터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개정 외감법은 2001년 미국에서 엔론사 등의 대형 분식회계를 계기로 제정된 삭스법(SOX: Sarbanes-Oxley Act)의 영향을 받아 기존의 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회계개혁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업의 공정한 회계감사와 회계투명성의 제고를 위하여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도입, 내부통제 강화, 감사인 지정제도 확대, 감사인의 선임권한의 변경,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등이다.
아울러 제7판에서는 제6판 출간이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나온 대법원 판례를 추가하였다. 주요 판례는 주권의 선의취득요건(2015다25181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의 자율성과 그 한계(2016다237714), 주주평등의 원칙(2018다9920, 9937), 주권발행 전 이루어진 양도담보의 담보권자와 압류명령집행자 간의 우열관계(2017다221501), 주권발행 전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과 원상회복(2016다42800, 42817, 42824, 42831), 대표소송을 제기한 자의 비자발적 주식무보유와 원고적격(2017다35717),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한 이사의 사망과 소송의 종료(2015다255258),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제3자의 실질주주 인정 문제(2016다240338) 등이다.
그 밖에도 본문과 사례문제의 해설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을 최소화하여 지면의 낭비를 줄이고자 하였으며,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는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2018년 11월에 개정된 최근의 것으로 교체하였다.
이번 제7판을 출간함에 있어서도 동료 학자들의 기탄없는 조언의 말씀과 독자들의 질문이 많은 영감과 도움을 주었음에 감사드린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신학기 개학일에 맞춰 좋은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최고의 편집으로 성심성의를 다해주신 김용석 과장님을 비롯한 법문사 편집부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법문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