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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판결(2008~2013년92개판결)

올해의판결(2008~2013년92개판결)

  • 한겨레21 올해의 판결 취재팀
  • |
  • 북콤마
  • |
  • 2014-03-24 출간
  • |
  • 608페이지
  • |
  • ISBN 9791195038343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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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올해의 판결에 대하여
부문별 올해의 판결과 주요 판결
2013년 올해의 판결
이명박 정부 2008~2012년 올해의 판결
2012년 올해의 판결
2011년 올해의 판결
2010년 올해의 판결
2009년 올해의 판결
2008년 올해의 판결
그 외 주요 판결

도서소개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결정하는 판결’ 한 해 동안 선고된 주요 판례 중 국민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친 판결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특집 기획 『올해의 판결: 2008~2013년 92개 판결 한겨레21 선정』. [한겨레21]이 2008년부터 한 해를 정리하는 12월마다 선정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첫해인 2008년부터 시작한 ‘올해의 판결’은 2013년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사법부의 판결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주목하면서, 한국 사회를 밝게 비추고 좀 더 나은 사회를 앞당기는 데 기여한 판결들을 뽑았다.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결정하는 판결’
한 해 동안 선고된 주요 판례 중 국민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친 판결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특집 기획

‘사법권이 판결을 통해 공동체의 삶에 얼마나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하게 된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부딪치고 있는데도 마땅히 해결할 장이 없을 때는 최후의 기관으로서 사법부의 역할이 커진다.’

올해의 판결

‘선정 취지’
[한겨레21]이 2008년부터 한 해를 정리하는 12월마다 선정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첫해인 2008년부터 시작한 ‘올해의 판결’은 2013년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사법부의 판결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주목하면서, 한국 사회를 밝게 비추고 좀 더 나은 사회를 앞당기는 데 기여한 판결들을 뽑았다.

-법원의 판단은 판결을 통해서 평범한 국민들의 삶의 방식을 결정한다. 이러한 판결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올해의 판결’을 선정한다.
-또한 “작은 판결이라도 용기 있게 내린 판사, 어렵게 변론을 이어간 변호사, 권력에 맞선 시민의 이름은 기억돼야 옳다. 정치가 사라진 곳에 시민의 상식을 길어 올리는 금문자가 그들의 손으로 쓰였다. 말인즉,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 않은 판사의 이름도 당연히 기억하자는 거다.”

‘선정 절차’
__기간과 대상: 해마다 12월 초순께 선정한다. 연말에 나오는 판결도 간과하지 않기 위해 선정한 날로부터 1년 동안에 나온 판결 중에서 뽑는다. 하지만 선정 해당 연도에 선고된 판결에 우선적으로 비중을 둔다. 또 같은 사건에 대해 하급심 판결과 상급심 판결을 공동 선정한 경우 1개 판결로 간주했다.
__후보 판결: 10월과 11월에 심사위원들이 70~80여 개에 이르는 후보 판결을 추천한다. 이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한변호사협회, 참여연대, 민주노총 법률원, 헌법재판소 홍보심의관실, 대법원 홍보심의관실, 각급 법원 등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__올해의 판결: 온라인 사전 심사와 오프라인 토론을 통한 두세 차례 심사를 거쳐 10~15개의 판결을 최종 선정한다. 즉 후보 판결들을 여러 부문으로 나눈 뒤 각 부문별로 판결 한두 개를 선정한다. 해당 부문에 마땅한 판례가 없어서 선정하지 못할 때도 있다.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은 오랜 고민과 망설임, 뜨거운 논쟁을 거듭하기 마련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제구실을 못 한다고 판단될 때는 하급심의 판결에 힘을 실어준다.
__최고의 판결: 선정을 마친 뒤에는 심사위원 전원이 한 자리에 모여 ‘심사평’을 겸해 자신들의 복잡한 속내를 털어놓는다. 그해 사법부의 성적표가 매겨지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때 올해의 판결 중에서 ‘최고의 판결’을 뽑는다. 최고의 판결을 선정하는 자리이니만큼 심사위원들의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다. 이날 심사위원들은 종이가 너덜너덜해지도록 판결문을 넘긴다.
__‘최고의 판결’은 해마다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딱 마음에 드는 판결을 찾기 힘들고 심사위원들마다 의견이 갈릴 때도 있다. 보통 사회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 판결에 주목한다.
__‘문제적 판결’ ‘걸림돌 판결’ ‘최악의 판결’을 함께 뽑기도 했다. 나쁜 판결, 애매한 판결이 넘쳐난 해가 있다. 나쁜 판결을 뽑을 때 심사위원들의 대화는 끝 모르게 이어진다. 격렬한 토론을 거치더라도 나쁜 판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양보할 수 없다고 버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판결이다. 이때 사법부에 대한 평가와 못 다한 이야기가 함께 흘러나온다.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국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가, 그렇다면 종전에 없던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는가 하는 점이다. 또한 법원이 사회적으로 절실한 문제를 다루면서 형식적인 법 논리만을 따지지 않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는가 하는 점이다.

올해의 판결 중 ‘최고의 판결’
_2013년. 서울서부지방법원, 성기 형성을 하지 않은 성전환자에게도 성별 정정을 허가한 결정
_2012년. 헌법재판소, 인터넷실명제는 위헌이라는 전원 일치 결정
_2011년. 헌법재판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청구권 문제를 외면해온 정부의 행위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결정
_2010년.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PD수첩]의 광우병 쇠고기 보도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
_2009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야간 옥외 집회 참가자에게 무죄 선고한 판결
_2008년. 대법원, 법 개정 전의 불법파견도 2년을 넘기면 원청 업체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판결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심사위원회 구성

2013년 심사위원
‘주목할 판결’과 ‘문제적 판결’로 나눠 선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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