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태준, <문장강화(창비, 2017)>”를 읽고 한국어 문장과 문체를 깊이 생각했다. 형법 조문에 그 정신을 불어넣고 싶었다. 그래서 시작한 작업이 3년이 걸렸다. 유학시절부터 품고 있었던 작은 씨앗이 큰 밑천이 되었다. 나는 이 책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형법을 배우는 대학생, 대학교를 졸업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법을 배우는 대학원생, 외국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대한민국 형법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외국인, 형법학을 연구하는 석사과정.박사과정 원생들, 형법을 생활현장에서 적용하는 경찰·검찰·법원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추천한다. 이 책에서 내가 제안하는 개정안은 향후 연구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법전에 한자(漢字)가 많아서 처음에 읽기가 어려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글로 ‘읽기 쉬운 형법전’을 만들었다. 법률문장은 많은 정보가 들어 있어서 대체로 문장이 길다. 수정원칙은 명확성·간결성·가독성·개조식·국제화이다. 특히 일본식 조사를 다듬고, 온점(·)을 사용하였다. 조문내용은 현행 법전과 같다. 법률용어에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쉽게 정리하였다. 학설 대립이 있는 경우 다수설을 반영하였다.
소중히 간직한 이 원고를 여러 사람과 공유하고 싶어 감히 용기를 내보았는데 막상 출간하는 시간이 다가오니 두렵다. 많은 비판과 조언을 기다린다. 국민들은 우리나라 ‘형법’을 더 쉽게 읽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이 책은 형법 제19차 개정 법률(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을 전면 수정한 것이다. 법조문을 간결한 문장으로 바꾸었고, 중요한 판례들을 단문으로 정리하였다. 우리나라 ‘형법학’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